선관위 개표원 고의 삭제 의혹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20 10:05:48
  • 호수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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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 이름 지웠나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의정부 선관위의 수상한 업무 처리가 포착됐다. 이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주요 개표참관인의 성명을 비공개 하는가 하면 당시 투표사무원의 이름을 삭제했다.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하에 짓밟았다. <일요시사>는 그들이 꽁꽁 숨기려 했던 진실을 들춰봤다.

지난 2012년 12월19일 18대 대선이 있던 날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선 한바탕 소동이 발생했다. 개표가 한창이던 오후 9∼10시 사이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개표참관인 오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부터다. 주위를 살핀 그는 개표소 벽에 부착된 녹양동제1투표구 개표집계상황표(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원회에 전산보고 후 출력한 자료, 투표용지교부수는 기록되지 않음)를 보고 의문을 품었다. 개표상황표에 등록된 투표수(2550표)보다 33표가 더 많이 기재된 것.

이상한 개표

의정부 선관위는 부랴부랴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의정부 선관위 직원은 투표수 차이를 지적한 오씨에게 일정 선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순식간에 체육관 안에선 고성이 오갔다. 이후 오씨는 같은 당 선거연락소장인 김씨를 불렀다.

김씨가 민주통합당 참관인 8명의 총책임자였기 때문이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 오씨는 “참관인(본인)은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빠졌다”며 “타 투표구 재검표를 하고 김 소장과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최초 투표수 차이를 지적한 오씨는 문제 해결 과정을 직접 보지 못했다. 당시 상황은 ‘개표진행 중의 특기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그 밖의 특기사항’으로 의정부시 개표록에 첨부됐다. 의정부 선관위가 정보공개한 자료를 통해 살펴본 내용은 오씨의 지적과 판이하다.


33표 차이를 발견한 오씨와 달리 의정부선관위는 ‘투표수와 투표용지교부수의 차가 23매에 이르는 것을 발견했다’고 기술했다. '개표집계상황표 투표수'와 '개표상황표 투표수의 차이'를 비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표집계상황표 투표수'와 '개표상황표 투표용지교부수'를 비교해 사실관계 규명을 어렵게 했다.

또한 사건 발생 사유에 오씨가 투표수 차이를 처음 발견했다는 내용은 없어 마치 의정부선관위가 투표수 차이를 먼저 발견한 것처럼 기술돼있다. 아울러 오씨가 본 ‘개표집계상황표’는 특기사항에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특기사항에 후술된 내용에는 ‘오씨에게 정정된 과정을 설명했으나 이해가 안 된다며 전체 투표구의 재검을 요구함’이라고 나온다. 이에 선관위는 위원회 의결로 재검을 불용하고 불특정 1개 투표구를 검표하자는 기막힌(?) 중재안을 내놓는다.
 

즉 다른 투표구를 재검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녹양동제1투표구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후 신곡2동 제3투표구를 재검했지만 이상이 없었다. 특기사항 마지막에 선관위는 ‘이의제기를 철회하고 개표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함’이라고 깔끔히(?) 기술했다.

의정부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선거 전문가는 "다가오는 대선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반드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보공개청구 특기사항에는 수상한 삭제 흔적도 보인다. 투표수 과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오씨의 이름이 공란 처리돼 있는 것. 오씨가 부른 선거연락소장 김씨 성명도 공개되지 않았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개표록에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참관인 8명, 민주통합당 참관인 8명, 무소속 참관인 17명 성명도 공란 처리됐다. 이에 의정부 선관위는 “개표 참관인의 경우 정치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공개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선관위 개표 관련자 신원 숨겨
멋대로 법해석…수상한 정보공개 처리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호 ‘마’목에 따르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토록 돼 있다.

이에 서울 모 지역 선관위 정보공개 담당자는 “개표 참관인은 개표에 참가하면 4만원을 받는다”며 “'위촉'된 개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모 지역은 지난 18대 대선서 정치 성향에 관계 없이 개표 참관인 성명 일체를 공개했다.

또한, 해당 법률 ‘다’목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공개토록 돼있다. 중앙선관위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는 ‘’개표록‘은 소송 등에 있어 개표 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명시돼있다.

즉 '개표록'은 소송 자료로서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한 선거 전문가는 “선관위는 선거소송 등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 선거권자가 개표록의 특기사항에 기록된 이의제기 내용의 실체적 진실 파악이 용이하도록 개표 참관인을 공개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름을 삭제하고 정보 공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파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상한 점은 의정부 선관위는 의정부시 개표록 성명뿐만 아니라 특기사항이 발생한 녹양동제1투표구의 투표록에는 투표사무원 이름도 삭제됐다는 점이다. 투표사무원은 대개 공무원인 지역구 선관위 직원이 맡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해석의 여지가 없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 것. <일요시사>는 투표록에 삭제된 투표 사무원과 취재 통화 결과 의정부시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삭제된 투표 사무원인 김씨는 당시 투표 사무원 7∼8명 중 5명이 공무원이었다고 증언했다.

김씨 뿐만 아니라 투표록에는 투표 사무원 전원이 삭제 처리됐다. 이에 의정부 선관위 정보공개 담당자는 “당시 정보공개를 담당하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 없다. 현재(지난 총선)는 공개를 하는데 왜 대선 투표록에는 공개를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투표사무원 삭제에 대해 중앙선관위 정보공개 담당자는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위원회가 미공개한 것에 대해 선관위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해당 투표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일반인 두 사람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점이다. 한 명은 투표록 상 투표 사무원의 이름이 공개됐고, 다른 한 사람은 삭제돼 공개됐다.

의정부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관계자는 “일반인 두 사람이 동일한 조건서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


이 같은 이현령비현령식 정보공개에 대해 한 선거전문가는 “개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혹을 부풀리게 하는 개표록·투표록 명단 삭제 공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개표과정의 적법성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을 삭제하고 적법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의 허가도 없이 이름을 삭제하고 정보공개 하는 것은 그 분들의 민주선거 정착을 위한 노고의 뜻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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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