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사건, 그 이후…

천국이 지옥으로… 악마가 된 신부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노숙인의 천국’으로 불리며 6년 연속 우수시설로까지 선정됐던 대구시립희망원의 추악한 이면이 공개됐다. 상습적인 폭행은 물론 정신적 가혹행위도 이뤄졌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사건도 수백 건이었다. 결국 이곳의 원장신부는 법의 철퇴를 맞았다. 현직 천주교 성직자 비리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핵심인물은 따로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꼬리 자르기 식 대처라는 것이다.

대구시립희망원은 대구시가 1958년 설립해 전액 지원하는 시설로 가톨릭단체서 1980년부터 36년 동안 운영해 왔으며 전국에서 3번째로 큰 대형 복지시설이다. 현재 1214명이 거주하고 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2009년부터 2014까지 6년 연속 우수시설로 선정됐고 2006년에는 최우수 복지시설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신부가 주도?

하지만 최근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2년8개월 동안 전체 수용인원 1000여명 중 약 10%인 12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게다가 짧은 기간 많은 수용자들이 사망한 데 대해 희망원 직원들의 입소자에 대한 인권 유린과 상습 폭행은 물론 폭행치사를 자연사로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10개월간 3억1500여만원의 급식비를 횡령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역 인권단체들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 유린과 시설 비리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운영하는 곳은 대구시립희망원 등 장애인·노숙인 요양시설 4곳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생활교사들은 지적장애·정신장애인들에게 훈육, 행동교정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을 이유로 주먹, 손바닥은 물론 몽둥이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또 음식물을 방바닥에 던져 주워 먹게 하고 젖꼭지를 꼬집거나 엎드려뻗쳐 기합을 주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행위를 했다.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구시립희망원의 병사자 201명의 사망 경위와 원인, 응급조치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 낙상 등 안전사고, 알 수 없는 이유 등으로 20여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경위나 원인 파악 없이 단순병사로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2월부터 약 11개월간 식자재의 수량, 단가·품목 조작, 과다·허위 청구를 통해 약 3억원가량의 급식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숙인들을 외부공장서 일하게 하면서 임금을 시설 계좌로 일괄입금 받아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 원장신부 배모(63)씨를 지난달 19일 구속했다. 대구지법 오영두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대구희망원 전 원장신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영장발부 사유에서 “주요 혐의에 관해 범죄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등 구속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대구지검은 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배씨는 2011년부터 5년간 급식비 부풀리기를 통해 대구시 보조금을 전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도한 징벌방 감금과 생활인 간병업무 투입에 따른 정신지체장애인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및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상습폭행·떨어진 음식 주워 먹게도
6년 연속 우수시설…대통령상까지


한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 전 사무국장 임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4회 연속 시설평가 ‘A등급’을 판정한 것으로 드러나 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복지부에서 받은 ‘대구시립희망원 평가자료’에 따르면 이 시설은 3년 단위로 실시하는 복지부 시설평가에서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4회 연속 A등급을 받았다. 2014년은 6개 항목 모두 A등급을 받았다.

대구희망원은 이런 평가 속에 2002년∼2014년 6회 연속 우수시설로 선정됐고 2005년엔 전국 노숙인시설 1위, 2006년 전국 사회복지시설 중 최우수시설에 뽑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복지부장관 표창도 3차례나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복지부의 평가제도가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비판했다. 평가지표를 보면 ▲시설 및 환경 8문항 ▲재정 및 조직운영 7문항 ▲인적자원관리 15문항 ▲프로그램 및 서비스 10문항 ▲생활인의 권리 9문항 ▲지역사회관계 7문항 등 총 6개 항목 56문항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총 56문항 중 생활인들의 인권과 관련한 것은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가’ 단 1개 문항뿐이다. 특히 노숙인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사망 인원, 사망률, 인권 침해, 폭행 등과 관련한 문항은 찾아볼 수 없다.

김 의원은 “아주 형식적인 평가문항으로 현행 복지부의 평가제도는 허점투성이”라며 “노숙인시설 인권대책 실태조사에 앞서 평가제도부터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사실을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접한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누리꾼들은 대구시립희망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기며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장애인 단체 등은 대구시 중구 계산성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난한 이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은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규탄했다.

대구시립희망원의 폭행과 횡령 등에 대한 의혹은 2013년 일명 ‘쪽지사건’이라 불리는 익명의 내부고발자에 의해 드러났다. 대구시립희망원의 한 직원이 희망원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인터넷 메신저로 직원들에게, 우편을 통해 언론기관과 각종 기관, 시민단체 등에 일제히 전달했다.

직원이 보낸 쪽지에는 희망원 안에서 벌어지는 언어 폭력, 인격 모욕, 폭행, 갈취, 물품 허위 청구에 따른 횡령사실 등이 적혀 있었다. 2013년부터 돌기 시작한 ‘쪽지’는 올해 1월까지 계속 전파됐다. 이곳의 온갖 비리가 적힌 투서는 대구시와 시민단체 등에 뿌려졌다.

대구시립희망원은 ‘꼬리자르기식’의 책임자 처벌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일 교구쇄신위원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하고 대구시립희망원 내 원장 1명과 사무국장 2명, 팀장 1명 등 4명을 직위해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장 신부들과 A국장 등 핵심관계자는 모두 제외됐다는 것이 대책위 측의 주장이다.

꼬리 자르기?


대구희망원대책위원회(대책위)는 “몸통은 그대로 둔 채 깃털 몇 명만 직위해제한 것”이라며 “신부와 핵심 간부들에 대한 1차적 조치인 직위해제마저 하지 않는 것은 조환길 대주교의 사과마저 빛 바라게 하는 ‘국면전환용’일 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제 천주교대구대교구 쇄신위원회의 역할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며 “조환길 대주교가 직접 나서 교구를 쇄신하고 희망원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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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