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카섹스’ 괴소문<진상추적>

하필이면 국회 주자장서 그짓(?)


국회에 때 아닌 섹스 괴소문이 나돌고 있다. P의원실 인턴 여비서 A씨와 비서 B씨가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서 성행위 등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특히 L의원실 비서 C씨가 소문의 진원지로 밝혀졌다. 결국 사실이 아닌 괴소문으로 일단락됐지만 국회 안팎에선 뒷말이 무성하다. 괴소문에 대한 후폭풍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어서다. 그 소문의 그림자를 따라가 봤다.

P의원실 여비서 A씨-비서 B씨 주차장서 애정행위 소문
소문진원지 L의원실 비서 C 씨 “사실 아니다” 해명하기도

국회의원 남·녀 비서 간의 섹스 괴소문으로 P의원실이 한바탕 홍역을 앓았다. 하지만 이같은 괴소문은 또 다른 괴소문을 만들어냈다. P의원실 인턴 여비서 A씨와 비서 B씨로 시작된 섹스 괴소문이 같은 방 여비서 D씨와 비서 E씨로까지 확산됐다.

비서관 중심으로 소문 확산

P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9월 중순, P의원 인턴 여비서 A씨는 비서 B씨에게 의원 일정표를 전달하기 위해 의원회관 주차장에 주차된 P의원 차량에 탑승해 대화를 나눴다. 이를 우연히 본 L의원 C씨가 의원 차량에 탑승한 2명이 성행위 등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소문을 퍼트리기 시작했다.
더욱이 같은 방 여비서 D씨와 비서 E씨도 다른 차량에서 애정표현을 했다는 소문이 확대 해석됐던 것. 더욱이 섹스 괴소문의 주인공 중 ‘모비서는 유부남’이란 말까지 회자됐을 정도.

이 여파로 섹스 괴소문에 대한 소문이 국회와 P의원 지역구 등으로 옮겨졌다. 때문에 P의원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게다가 섹스 괴소문의 주인공으로 소문이 난 여비서 E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직서’를 쓴 상태라는 게 P의원실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를 견디다 못한 P의원실은 섹스 괴소문에 대한 진상을 찾기 시작했다. 소문의 진원지를 쫓은 끝에 지난 10월1일 L의원실 C씨가 소문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는 게 P의원 측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P의원실에 따르면 C씨는 의원회관 주차장 내 차량에서 자고 있다가 전화가 와서 깨어나 전화를 받은 뒤, 옆에 주차된 차량에 P의원 남·녀 비서가 함께 타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애정행각으로 보고 소문을 낸 것으로 결론을 냈다.
C씨는 자술서를 통해 “P의원실에 있는 보좌진, 특히 당사자도 아닌 여비서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다. 또 일파만파로 퍼진 허위소문으로 인해 P의원을 비롯해 보좌진들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차 안에서 잠깐 대화하는 것을 보고 제 자신이 잠결이라 둘 사이를 가까운 것으로 오해해 사실이 아닌 말을 전파한 것이다. 또 차 안에 있는 남녀가 대화하는 모습 외에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결코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C씨의 진술을 통해 섹스 괴소문이 ‘사실 무근’으로 결론 났음에도 불구,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오히려 섹스 괴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국회 안팎에선 ‘서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 같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섹스 괴소문에 대한 갖가지 의혹은 갈수록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사실이다’, ‘아니다’가 바로 그것.

실제 국회 안팎에선 섹스 괴소문이 흘러나온 것에 대해 그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더욱이 괴소문을 무마시키기 위해 C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반면 괴소문이 분명 맞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소문에 휩싸인 E씨를 두둔하며 “E씨가 불쌍하다”, “앞으로 행동에 조심해야겠다”고 말하는 여비서관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P의원실 한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분명 결론이 났고, 법적인 조치까지 갈 경우 서로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사과를 받는 선에서 끝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씨가 굳이 일정표를 주차장까지 가져다 줄 필요가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옛날 선거 때부터 같이 활동했을 정도로 친하다. 또 그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갔을 것이고 사건이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왜 다시 꺼내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괴담 해프닝, “뭘 잘 몰라서…”

한편 C씨가 속한 의원실 L의원은 P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잘못된 처신에 대해 사과를 한 뒤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 뭘 잘 몰라서 실수한 것이니까 이해해주시고 혼낼 부분은 따끔하게 혼내 주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의원은 또 L의원의 부탁을 적극 수용,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섹스 괴소문은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을 맺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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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