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김영란법 이후…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①‘직격탄’ 업계 표정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06 09:52:45
  • 호수 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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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폐업 “다 망하게 생겼다”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서민 주머니는 두말하면 잔소리. 구멍이 날 정도로 너덜너덜해진지 오랩니다. 올해는 더한답니다. IMF 이후 최악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애꿎은 ‘김영란법’이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경기침체가 더 심화됐다는 게 원망의 시선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연말도 지났고, 명절도 지났습니다. 각종 통계와 조사 결과, 그리고 본지 취재를 통해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봤습니다. <편집자주>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러 업종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설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매출 급감으로 일부 업종은 고사위기에 직면했다. <일요시사>는 김영란법 이후 위기에 처한 업계 상황을 짚어봤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처음 제안했다.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9월28일 시행됐다. 김영란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부패 청산을 기치로 내건 김영란법은 시행 초기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초상집 분위기

시행 반년이 지난 현재, 정치권에서는 김영란법의 가이드라인 ‘3만원(식사 및 음식물), 5만원(부조), 10만원(부조)’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선 선물을 주력으로 하던 화훼업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지난달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월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화원협회 1200개소의 소매 거래금액은 모두 1억302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소매 거래금액도 28% 감소한 6억3520원에 머물렀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4개월간 꽃 소비가 눈에 띄게 위축된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화환이나 난 선물을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서 김영란법은 화훼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른 2005년 1인당 연간 화훼 소비액은 2만870원을 기록했다. 이후 2010년 1만6098원, 2015년 1만3000원을 기록해 10년 새 37% 급감했다. 같은 기간 화훼 생산 규모도 2005년 1조105억원에서 2015년 6332억으로 반 토막 났다.

앞서 서울 양재동 aT 화훼공판장은 출하물량이 줄고 경매단가가 떨어지자 경매를 주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난 시장이 호전될 경우 난 경매를 원래대로 복구하려 했지만 김영란법이 겹치면서 앞으로의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 시행 초기인 지난해 10월, 결혼 시즌임에도 꽃을 찾는 사람들이 대폭 줄었고, 연말연시, 인사철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꽃집들은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반 토막 났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축하 난을 보내는 관행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화훼농가와 소매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예년에는 6500원에서 8500원 사이에 팔리던 국화 한 단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4000원대에 팔리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화훼업계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T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꽃 소비의 대부분이 경조사용·선물용인데, 기업과 금융권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막연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 “일상에서의 꽃 소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훼업계뿐만 아니라 축산업계도 울상이다. 국내 축산업계는 대목인 설을 맞아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섞은 상품을 내놓는 등 김영란법 맞춤 선물세트를 내놨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특히 선물 5만원이 넘지 않는 4만9000원대 선물세트는 축산업계의 주력 상품이었지만 택배비를 포함하면 김영란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았다.


음식점, 화훼, 축산, 주류…
매출↓ 폐업하는 가게 속출

지난달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월2일부터 26일까지 롯데백화점 축산부문 설 선물세트 판매율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축산부문 매출이 3.1% 떨어졌다. 반면 수입산 축산품 판매는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신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라며 “김영란법이 도입된 이후 국산 농수산물이 외면받고 수입 농수산물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은 법의 취지가 변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류업계도 김영란법에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접대 문화가 자취를 감추면서 유흥업소의 매출이 감소해 맥주, 위키스 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김영란법은 성장가도를 달리던 와인 업계에도 타격을 입혔다.

다만 가격과 도수를 낮춰 소비자층을 넓힌 소주의 인기는 치솟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이후 외식업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주류업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도 김영란법을 피해가지 못했다. 특히 일부는 생계까지 위협받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4.1%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답했다.

룸살롱·단란주점 등 유흥업계도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그나마 드나들던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상황이다. 지난달 4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의 유흥업소는 2만5000여개, 서울 지역의 유흥업소는 2500여개에 달한다.

특히 업소가 밀집된 강남은 현재 30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30여개 업체가 이미 문을 닫았다. 10여개 업체는 업종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서울지부회장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경제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업계는 특히 올해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에는 기업들이 이미 대형 공연에 대한 협찬금 책정을 마무리한 상황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연예술 분야 지원을 감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기업 의존도가 높은 클래식 업계다. 은행·카드사들은 클래식 공연 협찬 비용의30∼50%를 티켓으로 환산받아 고객 초청이나 거래처 접대에 사용해왔다. 하지만 초대권을 받는 이들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상당수 포함될 수 있어 기업들이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

현 공연업계의 흐름을 두고 원종연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는 “기업과 제작자들이 김영란법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투자심리와 홍보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람객의 공연 문턱을 낮춰주는 초대권이 위축되고 비평가와 평론가 등에게 티켓 제공이 까다로워지면서 입소문을 내는 홍보활동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역시 무리수?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난달 9일 김영란법에 대해 “김영란법 취지에는 100% 찬성하나 3·5·10만원으로 규정된 제한 금액이 적절한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법 취지는 살리고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는 줄이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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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