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로 ‘집에서도 간편한’ 오뚜기 냉동식품 인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일반가구의 27.2%(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냉동식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주식회사 오뚜기(대표이사 : 이강훈)가 지난해 5월 출시한 ‘오뚜기 피자’ 4종(콤비네이션/불고기/고르곤졸라/호두&아몬드)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돌판오븐에 구워 만든 정통피자를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뚜기 피자’ 4종은 다양한 맛의 정통 피자를 전자레인지나 오븐뿐만 아니라 후라이팬으로도 간편하게 조리가 가한 냉동제품으로 고온으로 달군 돌판오븐에서 구워낸 ‘스톤베이크드(Stone Baked)’ 피자로 정통피자의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숙성 반죽으로 만든 쫄깃한 식감의 도우를 사용해 더욱 맛있다.
 

피자는 지름 25cm의 레귤러 사이즈로 2~3인이 먹기에 적당한 크기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SNS 등 다양한 채널서 '가성비 최고다' '맛, 도우, 토핑 등 피자전문점 못지않게 충실한 제품'이라는 호평이 이어지면서, 1일판매량이 4000개를 넘어서는 매장도 생겨나고 있다.

집서도 간편하게 정통피자 맛을 즐겨
SNS 등 다양한 채널에서 호평 이어져

국내 냉동피자 시장은 연간 50억원 규모의 시장이었으나 지난해 5월 출시된 '오뚜기 피자'가 출시 8개월간(5~12월) 13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250억원에 달하는 시장을 형성했다. 향후 냉동피자 시장은 연간 4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오뚜기가 2015년 7월 선보인 ‘오뚜기 볶음밥’도 출시 1년여 만에 국내 냉동밥 시장서 20%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일반 가구의 27.2%(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식사대용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냉동식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뚜기는 풀무원 등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 냉동밥 시장에 지난해 ‘오뚜기 볶음밥’ 5종(중화볶음밥/새우볶음밥/쇠고기볶음밥/닭가슴살볶음밥/불닭철판볶음밥)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출시 이후 차별화된 제품력과 마케팅을 통해 출시 1년 만에 시장점유율 19.4%(2016년 1~9월, 금액 기준)로 1위인 풀무원(20.6%)에 1.2%p 차이로 다가서는 성과를 이뤄냈다.

볶음밥, 출시 1년여 만에 점유율 19.4%
1위 풀무원(20.6%)과 불과 1.2% 차이

오뚜기는 이 같은 ‘오뚜기 볶음밥’의 성장요인에 대해 ①타 제품보다 스크램블 에그를 듬뿍 넣어 더욱 건강하면서도 계란의 고소한 맛이 살아있는 볶음밥이라는 점 ②‘엄마는 처음으로 볶음밥을 샀다’는 메시지의 TV-CF를 선제적으로 진행한 점 ③아이들의 영양도 고려한 제품으로 주부들의 냉동밥에 대한 일부 좋지 않은 인식을 해소했다는 점을 꼽았다.

국내 냉동밥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해왔다. 2013년 140억원 규모서 2015년 32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성장했고, 2016년에는 전년 동기대비 60% 가까이 성장하면서 5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뚜기 관계자는 ‘냉동식품 시장의 성장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맛과 품질을 갖춘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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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