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영풍그룹 내부거래 실태

정부 으름장에도…대놓고 몰아주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정부의 으름장도 소용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은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기업들의 내부거래는 여전하다. 배짱도 이런 똥배짱이 없다. 영풍그룹이 그 중 한곳이다.

<일요시사>는 2011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기업들의 내부거래 실태를 연재한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문제성 거래가 가장 많이 발견된 기업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영풍그룹이다. 지금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속 보이는 지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건 지난 2015년 2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총수 일가가 지분 30%(비상장사 20%)를 넘게 보유한 기업이 200억원, 또는 매출의 12% 이상 내부거래를 할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영풍그룹 역시 규제를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영풍그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규제를 벗어나는 데 힘쓰기보단 아예 무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영풍그룹 몇몇 계열사의 과도한 내부거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너 일가 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열사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회사를 키우는 방식이 여전히 통용된다. 가장 논란이 될 법한 계열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95%에 육박하는 비상장 계열사 '영풍개발'이다.


1989년 설립된 영풍개발은 건설관리 및 건물관리용역제공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영풍그룹 계열사 제무재표를 분석한 결과 영풍개발은 지난해 매출의 93.8%를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약간이나마 개선된 수치다. 2013년과 2014년 영풍개발의 내부거래 의존도는 각각 94.4%, 95.5%에 달했다.
 

이처럼 숱한 비난 속에서도 그룹 차원의 영풍개발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변함이 없다. 공교롭게도 영풍개발은 오너 일가의 지분 비중이 큰 계열사다.  

순환출자 핵심 영풍개발
매출의 94% 계열사 일감

영풍그룹의 지배구조는 여느 재벌그룹과 맥을 달리한다. 최기호·장병희 공동창업주가 1949년 의기투합해 그룹을 일군 후 영풍그룹의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는 2대 째 계속되고 있다. 장씨 일가는 지주사 격인 영풍과 코리아서키트 등 전자 계열사를, 최씨 일가는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한 비철금속 계열을 맡고 있다.

다만 영풍개발서 두 집안의 영향력은 엇비슷하다. 영풍개발은 부모세대가 26.4%, 자녀세대가 33% 등 오너 일가 지분 비중이 59.4%에 달한다.

부모세대 지분을 살펴보면 최씨 일가인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 최창규 영풍정밀 회장이 각각 6.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33.0%의 지분을 가진 자녀세대는 모두 장씨 일가다. 장세준 영풍전자 부사장, 장세환 서린상사 대표, 장혜선씨가 각각 1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영풍개발은 그룹 지배구조에서 고리역할을 하는 계열사다. 영풍그룹은 ‘영풍→영풍문고→영풍개발→영풍’으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띠고 있다. 경영승계 차원에서라도 영풍개발의 지분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2015년 말 기준 매출 28억원에 불과한 이 회사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익만 추구?

시민단체 관계자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 등 사익추구행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비상장사의 내부거래가 횡행하는 점을 정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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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