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 여행 ④전주 국립무형유산원

한국의 찬란한 무형 문화유산과 만나다

전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과 문화의 도시다.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 판소리의 고장이며,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로 뽑히기도 했다. 가족과 함께 체험을 즐기며 알차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에 전주만한 곳이 있을까?

전주를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옥마을부터 가지만, 이번에는 국립무형유산원으로 발걸음을 돌려보자. 2014년에 문을 열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먼저 무형 유산에 대해 알아보자. 유네스코는 무형 문화유산보호협약 2조에서 무형 문화유산을 ‘관습, 표현, 표상, 지식 그리고 이를 전달하는 도구, 사물, 공예품, 문화 공간을 모두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구전 전통과 표현, 공연 예술, 의식, 축제, 전통 공예 기술 등이 무형 유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무형 문화유산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택견, 아리랑, 김장 문화, 농악 등이 있다.

무형 문화유산은?

동서학동에 자리한 국립무형유산원은 이 무형 유산을 정리·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공간이다.

국립무형유산원에 들어선 이들은 예상보다 큰 규모에 깜짝 놀란다. 건물은 부지면적 5만9930㎡에 연면적 2만9615㎡다.


다양한 상설 전시와 기획 전시가 가능한 열린마루, 대극장(400석)과 소극장(200석)을 갖춘 얼쑤마루, 공예·예능 전승 교육과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전승마루가 중심 건물이다. 전승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숙소인 사랑채, 각종 세미나와 국제회의까지 가능한 어울마루도 있다.

가장 먼저 들를 곳은 열린마루에 위치한 제1상설전시장이다. 한국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무형 문화유산과 채상장, 매듭장, 평택농악 등 9개 종목 무형 문화를 영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조선 시대 공주나 옹주가 입은 녹원삼, 부녀자들의 장신구인 노리개 등 아름답고 화려한 전시물도 보는 이를 감탄하게 만든다.
 

공예와 예능 종목 보유자 작품을 전시하는 제2상설전시장은 한층 흥미롭다. 조선시대 공주의 대례복으로 사용된 궁중 자수 활옷, 진주검무보존회에서 직접 착용한 진주검무 복식, 김중섭 보유자가 공연할 때 쓴 처용탈 등 우리에게 얼마나 찬란하고 흥미로운 무형 유산이 있는지 새삼 일깨운다.

특별 전시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에서 ‘제주 해녀 문화’전이, 전승마루 1층 기획전시실서 <명무 이매방, 아카이브로 만나다>전이 각각 오는 3월31일과 2월19일까지 열린다.

제주 해녀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등재를 기념해서 열리는 <제주 해녀 문화>전은 해녀의 일상과 삶, 독특한 문화를 알려주는 관련 유물 100여점과 사진작품 등을 선보인다. 물질할 때 입는 물옷, 문어와 성게 등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까꾸리, 헤엄치거나 수면 위에서 쉴 때 사용하는 테왁망사리 같은 도구들이 눈길을 끈다.
 

<명무 이매방, 아카이브로 만나다>는 중요무형문화재 27호 승무와 97호 살풀이춤의 보유자인 우봉 이매방(1927년~2015년)의 삶을 조명하는 전시회다. 선생이 생전에 즐겨 사용한 소품, 의상을 만들 때 사용한 재봉틀, 각종 공연 의상 등의 유품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의 삶을 돌아본다. 다양한 사진과 영상 자료도 함께 선보인다.



전주에 왔으니 한옥마을을 빼놓을 수 없다. 한나절 여유롭게 거닐며 예향 전주의 멋과 풍류를 느껴보자. 요즘 유행 따라 한복을 빌려 입고 거닐어도 좋을 듯. 오목대에 올라가면 한옥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한옥마을 입구에 자리한 전동성당도 사진 찍기 좋은 곳.

찬란하고 흥미로운 무형 유산을 보존·전승
각종 전시회 상시 관람 및 다양한 맛집 탐방

전주성당의 초대 주임신부인 보드네 신부가 1914년 지었다. 성당의 기초는 전주읍성이 헐리면서 나온 돌과 흙을 사용했으며, 명동성당을 설계한 프와넬 신부가 설계를 맡았다고 한다. 한때 영화 〈편지〉의 촬영 무대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전주향교도 가까우니 꼭 찾아보자.

고려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원래 경기전 옆에 있었으나 한 차례 외곽이전 뒤 1603년 현 위치로 옮겼다.

전주도립미술관과 완산칠봉공원 삼나무숲은 아직 덜 알려진 전주의 명소다. 모악산 자락에 자리한 전주도립미술관은 전북 출신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다음달 5일까지 열리는 <동학>전은 ‘동학은 살아 있다’라는 주제 아래 회화, 설치, 사진 등 작품 70점을 선보인다.

알찬 프로그램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됐으니 미리 알아보고 가면 알차고 유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완산칠봉공원의 편백과 삼나무숲은 겨울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기 좋은 곳이다. 길이 평탄해 아이 손을 잡고 걷기 적당하다.

미식가들에게 전주는 ‘맛의 본고장’으로 기억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비빔밥, 서민의 영원한 해장국인 콩나물국밥 등 전주로 떠나는 여행은 뭘 먹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에서 시작한다. 전주비빔밥은 평양의 냉면, 개성의 탕반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음식으로 꼽혔다.

놋쇠 대접에 담긴 흰밥 위에 그림처럼 놓인 선홍빛 육회, 아삭한 콩나물, 얌전하게 부친 황백 지단 등을 보면 비비기 아까울 정도다. 전주 콩나물국밥은 담백하고 얼큰하면서도 산뜻한 맛이 특징.

애주가들의 해장국으로 사랑받는다. 피순대도 전주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남부시장서 맛볼 수 있는 피순대는 당면 대신 선지와 채소, 다진 고기를 넣었다. 짙은 갈색 피순대 한 점이 깊은 맛을 전해준다.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은 카페도 있다. ‘오브제’는 커피를 마시며 그림과 사진 등을 감상하는 갤러리 카페. 옥상에 정원이 있는 것도 독특하다. 전주 시내에 자리한 카페 ‘목련을 부탁해’는 한옥의 분위기를 살렸다. 삐걱대는 마룻바닥과 곳곳에 놓인 오래된 소품이 아늑한 느낌을 준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코스
국립무형유산원→전북도립미술관→갤러리 카페 오브제

1박2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국립무형유산원→한옥마을→전주향교
- 둘째 날: 전북도립미술관→완산칠봉공원→남부시장→목련을 부탁해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전주시 문화관광 tour.jeonju.go.kr
- 국립무형유산원 www.nihc.go.kr
- 전주향교 www.jjhyanggyo.or.kr
- 전북도립미술관 www.jma.go.kr
- 갤러리 카페 오브제 obzee.modoo.at

문의 전화
- 전주시청 관광산업과 063-281-2559
- 한옥마을관광안내소 063-282-1330
- 국립무형유산원 063-280-1400
- 전주향교 063-288-4548
- 전북도립미술관 063-290-6888
- 갤러리 카페 오브제 063-222-8100

대중교통 정보
기차 용산역-전주역: KTX 하루 12회(05:10~21:50) 운행, 약 1시간30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전주: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10~20분 간격(05:30~24:00)운행, 약 2시간40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30분 간격(06:00~22:10) 운행, 약 3시간 소요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이지티켓 www.hticket.co.kr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자가운전 정보
- 서울 출발: 경부고속도로→천안논산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통영대전고속도로→익산포항고속도로→소양 IC
- 부산 출발: 남해고속도로→통영대전고속도로→익산포항고속도로→소양 IC

 


숙박 정보
-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완산구 어진길, 063-287-6300, www.jjhanok.com (한옥스테이)
- 학인당: 완산구 향교길, 063-284-9929, from1908.kr (한옥스테이)
- 오페라21호텔: 덕진구 정언신로, 063-244-6400, www.opera21.co.kr
- JS관광호텔: 완산구 팔달로, 063-285-1122, js-hotel.com

식당 정보
- 성미당: 전주비빔밥, 완산구 전라감영5길, 063-287-8800, seongmidang.modoo.at
- 가족회관: 전주비빔밥, 완산구 전라감영5길, 063-284-0982, www.jeonjubibimbap.com
- 전라회관: 한정식, 완산구 안행4길, 063-228-3033
- 현대옥 전주중화산본점: 콩나물국밥, 완산구 화산천변2길, 063-228-0020, hyundaiok.com
- 삼백집 전주본점: 콩나물국밥, 완산구 전주객사2길, 063-284-2227, www.300zip.com
- 베테랑분식: 칼국수, 완산구 경기전길, 063-285-9898

축제와 행사 정보
해당 시기 축제 없음

주변 볼거리
덕진공원, 남고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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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