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째 미궁’ 굴포천 마대시신 미스터리

누가 그녀를 죽이고 버렸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 달 전, 부패한 여성 시신이 마대에 담긴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여성의 몽타주를 제작해 배포하며 공개수사로까지 전환했지만 제자리걸음 상태. 일각에선 영구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2월8일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굴포천 유수지서 마대자루에 담겨있는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이 청소 미화원 황모씨에 의해 발견됐다. 황씨는 “청소 중 노란색 마대자루가 보여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려고 하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마대자루를 열어보니 여성의 시신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숨진 여성의 시신은 당시 매우 부패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국과수도 포기

경찰에 따르면 이날 숨진 채 마대자루 속에서 발견된 여성은 키 150㎝ 정도에 상의는 긴소매 티, 하의는 칠푼바지를 입고 일반 가정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복장이었고 시신은 지문 채취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부검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 사망 원인 판명이 불가능하다는 1차 소견을 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옷차림 등을 토대로 숨진 여성이 외부가 아닌 실내서 살해된 뒤 마대자루에 담겨 버려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곧바로 주변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지만 산책로에 치안과 방범을 위해 설치된 CCTV는 단 한 대도 없어 영상 확보에 실패했다.


그러던 중 용의자가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를 해당 지역서 제방 뚝 붕괴 예방과 쓰레기 수거용 등으로 지급했던 사실이 확인된 것.

시신이 담겨있던 마대자루에는 ‘부평구청’이란 글씨가 흐릿하게 쓰여 있었다. 경찰은 당시 부평구가 이 마대자루를 주민들에게 쓰레기 수거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부평구청의 한 직원도 “당시 해당 글씨가 인쇄된 마대자루를 지역 하천 등의 쓰레기 수거와 제방 뚝 붕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었다”고 증언했다.
 

그 뒤로 수사에 진척이 없던 경찰은 같은 달 20일,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당시 모습 등의 사진을 보내 공조 수사에 들어갔다. 이튿날인 21일엔 전국에 해당 여성의 옷차림과 몽타주가 담긴 전단을 배포,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신원 파악과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제보자 신원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심한 부패… 신원확인 불가
공개수사로 전환했지만 제자리만 돌아

그러나 공개수사 뒤에도 사건 실마리는 잡히지 않고 있다. 밝혀진 정황이라고는 국과수 부검서 밝혀진 대략적인 사망 원인뿐이다.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의 비장서 일산화탄소가 농도가 40%로 검출됐으며 일산화탄소(CO) 중독에 의해 사망했을 것이란 2차 정밀 부검결과를 냈다. 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을 타인이 유기했을 가능성도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중독사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자살이었고, 타살로 밝혀진 사건들의 경우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번개탄이나 연탄을 피워 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굴포천 인근서 발견된 여성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8일, 굴포천 인근 CCTV에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시신 유기 장소 쪽을 바라보는 장면이 찍혀 수사하고 있으나 용의자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자전거를 탄 남성이 굴포천 다리 위에서 시신 유기 장소를 1∼2초가량 바라보고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찍혀 그 이유를 확인하고자 남성 신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고자 시신 유전자(DNA) 정보를 수사당국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정보도 아직 없다. 피해 여성이 외국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평구 거주 외국인 180여명과 다문화가정, 불법체류자를 탐문 수사했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전국에 배포한 전단을 통해 들어온 신원 제보는 40여건에 달했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나 정보는 전혀 없는 상황. 경찰은 현재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만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인근 지역으로 탐문수사를 확대했다.

인천 굴포천 시신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된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과 시신 유기 방법이 유사하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정동 재현?

네티즌들은 노란색 마대 자루에 시신을 유기한 점과 여성이라는 점을 들어 신정동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정동 연쇄살인사건은 지난 2005년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서 쌀포대에 들어있는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 6개월이 지난 11월에 비닐과 돗자리로 가린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단서도, 목격자도 없어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진 채 지난 10년간 미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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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