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촛불과 맞불 집회, 이제 그만!

며칠 전 주말에 아내와 결혼한 지 29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여행사를 통해 강릉에 있는 정동심곡 바다 부채길을 다녀왔다. 사실 필자는 그런 길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곳을 가는 내내 아내의 설명이 이어졌다.

정동진서 심곡항까지 과거 군사지역으로 통제됐던 지역인데 최근 그곳을 개방하면서 그 구간에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놓았고 그야말로 바다와 혼연일체 될 수 있는 멋진 장소라고 극구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다.

당연히 구미가 당겼고 오랜만에 아내와 호젓하게 손잡고 바다를 끼고 데이트도 하며 아내가 좋아하는 사진도 원 없이 찍어줘야겠다는 거대한 포부를 지니고 정동진에 도착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화창하기 그지없었다.

도착하자마자 카메라를 챙기고 아내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저만치 펼쳐진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부푼 마음으로 산책로에 접어들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육두문자와 함께 아내의 손을 놔야했다.

본격적으로 산책로에 들어서자 두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이로 길이 이어졌는데, 반대편 쪽, 즉 심곡항 쪽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어느 지점은 두 사람은 고사하고 남성 기준으로 한 사람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간격이 협소했다.

사정이 그러하니 사진 찍는 일은 고사하고 아내와 손잡는 일조차 불가능했다. 또한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들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안면몰수하고 사진 찍어대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아주머니들, 죽어도 손을 잡고 가는 철없는 젊은 커플 등….


산책로가 아니라 도떼기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사람에 치이는 걸 유난히 싫어하는 필자가 앞서 가면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천진난만하기 그지없는 아내의 얼굴에 근심이 어리고 있었다.

한껏 기대를 했고 또 그래서 제 서방에게 극구 칭찬을 아끼지 않은 데에 따른 미안함이란 것을 즉각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런 아내를 구해주고자 일시적으로 여유 있는 공간에서 아내의 손을 잠시 잡아주고는 육두문자를 쏟아냈다.

그러자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혹시 뭐.”

“이 길은 애초에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진 거 같아서….”

“당신 말이 맞아. 이 산책로는 애초에 일방통행용으로 만들어진 게야. 그런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 이 미친 인간들이 상권 때문에 일을 이리 만들어 놓은 게야.”


아내가 더 이야기해보라는 듯 주시했다.

“정동진과 심곡항 이 두 지역이 그 알량한 돈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게고 또 그 싸움에 행정기관은 속수무책으로 처신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야.”

필자의 마무리 발언에 아내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뒤죽박죽 되어버린 정동심곡 바다 부채길, 대한민국서 별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아직도 멈추지 않고 주말마다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맞불집회를 바라보면 한 치의 오차도 없어 보인다.

아마도 헌재 심판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탄핵을 인용 내지는 그리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참으로 주제 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에게 여행사 직원의 이야기를 전한다.

“집회 때문에 여행사가 죽을 지경이에요. 이제 집회 그만하고 여행도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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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