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의료이용 양상은?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결과 발표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입원자료 약 8000만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입원진료 취약지(5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입원환자 사망률은 높고 사망률 격차는 중증질환과 주요 수술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대형병원 유무 여부 따른 사망률 분석
거주지 내 적절한 치료 19~21% 불과

급성심근경색·뇌졸중의 경우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사망률이 낮고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퇴원 후 외래진료와 약처방의 지속적 관리로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2011~2015년간 5대암의 전국 평균 자체충족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집중이 크게 증가되지 않았다. 당뇨 관리에 중요한 치료와 검사의 시행률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지역 간 시행률 격차는 여전히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의료생활권(진료권)을 설정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 분석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입원자료 약 8000만건을 분석해 인구 수,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자체충족률),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을 기준으로 전국을 18개 대진료권과 56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였다. 인구 이동과 새로운 의료기관 설립 등의 영향으로 5년마다 진료권이 변화한다는 것도 밝혀졌다. 향후 이 연구에서 정의된 진료권을 활용하여 관련 연구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간 격차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인구 당 병상 수가 2배 이상 많은데 이 중 5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대부분(약 80%)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 결과 전국 56개 중진료권 중 25개에는 적절한 입원진료를 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이 없는 입원진료 취약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진료취약지 주민들은 병원이 많을수록 입원은 많이 하지만 자체충족률은 낮고 사망률은 높았다. 반면에 진료권 내에 대형병원(500병상 이상)이 있으면 입원을 많이 하진 않지만 자체충족률이 높고 사망률은 낮았다.
대형병원이 없는 입원진료취약지에서 입원환자 사망률은 1.3배 높았고 이러한 사망률 격차는 중증질환(1.88배)과 주요 수술(1.44배)에서 더 컸다. 급성심근경색 및 뇌졸중 의료이용과 사망률에서는 2004~ 2014년 사이에 매년 평균 급성심근경색 환자 약 2만명, 뇌졸중 환자 8만5000명이 새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병원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 내 500병상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를 적절하게 치료받은 것으로 정의할 경우 2014년에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19%, 뇌졸중 환자의 21%에서만 적절하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500병상 이상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 사망률이 낮았고 다른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퇴원 후 1년 내 사망률이 가장 높지만 외래진료와 약처방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사망률을 최대 약 1/6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퇴원 후 사망률은 평균은 15%였으나 지역 간에 약 4배나 차이가 났다. 부산이 22.7%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5.6%로 가장 낮았다.
한 의료기관에서 계속 진료를 받을 경우 사망률이 크게 낮아졌으며 매번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환자에 비해 사망률이 약 1/3 수준이었다. 일차의료를 강화하여 퇴원한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사망률과 의료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배 이상 차이도


암 입원진료에 대해서는 2011 ~2015년간 5대암의 자체충족률을 분석했다. 지난 5년간 5대암의 전국 평균 자체충족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4년 이후 3대 비급여와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된 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집중이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충청 지역과 호남 지역의 자체충족률이 대체로 악화되었으나, 인천 지역의 자체충족률은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 관리에 중요한 당뇨약 처방일수와 당화혈색소검사, 안저검사, 요단백검사 시행률, 혈압과 콜레스테롤 조절자 비율의 시군구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으로써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가 잘 될 경우 그로 인한 합병증과 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당뇨 관리에 중요한 치료와 검사의 시행률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0년에 비해 2014년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지역 간 비율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시군구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2014년 기준 안저검사 시행률(3.3%)이었으며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인 것은 당뇨약 처방일수(61.5%)였다. 안저검사 시행률의 경우 가장 시행률이 높은 지역(상위 10개 지역 7.2%)과 낮은 지역(하위 10개 지역 1.3%) 간에 5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는 지역간 변이를 확인하고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선택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등 의료비 지출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며 정부3.0 등 빅데이터 가치 실현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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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