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대한당구연맹 복마전

'막후에 권력자가?’ 떠도는 이상한 소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이 폭주하고 있다. 사무국 직원들의 비위 사실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구)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 전 사무처장의 징계를 자체 인사위원회서 취소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급 단체인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는 뾰족한 수를 쓰지 못한 채 예산삭감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고,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최근에는 연맹에 이상한 소문까지 번지고 있다.

대한당구연맹(이하 연맹)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 당시 연맹은 8월1일로 예정된 통합 초대회장 선거 때문에 분주한 상황이었다. 소문은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측근으로부터 시작됐다. 연맹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징계대상자인 사무국 직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고위직에 부탁해 징계를 축소하고 형사고발을 면했다는 내용이었다.

문체부-종목 단체
검은 커넥션 있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소문에 연루된 시도연맹 관계자가 지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드러났다. 사무국 직원에게 문체부에 줄을 댈 수 있는 친한 동생을 소개해줬는데 고위직을 접촉하는 과정서 사용한 비용을 연맹이 처리해주지 않아 입장이 난감해졌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전임 임원은 “청탁은 관련 부서 실장급 이상에게 들어간 걸로 안다”며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과 문체부 직원이 식사를 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의논했다고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소문은 시도연맹 관계자와 사무국 직원의 실명이 덧씌워져 연맹에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다.


실명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절대 아니다”라며 소문을 일축했다.

한 시도연맹 관계자는 “연맹 직원들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그들을 위해) 나설 이유가 없다”고 했고 한 사무국 직원은 “청탁할 이유도 없고 할 사람도 없다”며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해당 사무국 직원이 여러 비리 혐의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을 당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문이 수면 위로 또 다시 떠올랐다.

문체부, 종목 단체 징계 결정에 개입?
고위관리가 뒤에? 비리 관련 청탁 의혹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진정서에는 ▲비자금 통장 ▲뇌물 수수 ▲임직원 횡령․배임 ▲대한체육회 보조금 횡령 ▲대회비용 횡령 ▲부적격 임직원 채용 등 연맹 비리 상황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이히 신고센터) 조사 후 지난해 1월 문체부-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로 하달된 ‘대한당구연맹 비리 관련 조사결과 통보’ 보고서에는 중앙 및 시도연맹 임직원 7명의 비위 혐의가 담겨 있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7명 중 실제 경찰에 고발된 건 2명에 불과했다. 그림 변칙 구입 지시, 부적정한 수당 지급 등 ‘부당한 회계처리’ 혐의를 받은 전임 회장은 무슨 이유인지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자에서도 빠졌다.


경기당구연맹 회장·전무이사를 비롯, 전직 임원 3명 등 5명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넘겨졌다. 연맹 심판 이사는 공금 81만9000원 횡령 혐의, 강원연맹 전무이사는 대회비 156만원 횡령 혐의를 받았지만 문체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횡령 금액이 200만원 이하여서 내부 징계 지시만 떨어졌다.

‘부적정한 회계처리’ 혐의를 받은 사무과장 A씨와 사무국장 B씨 역시 형사 고발 조치에서 제외됐다.

비리 혐의자 7명
2명만 경찰 넘겨

2014년 개설된 신고센터는 체육정책과 산하에 있지만 스포츠 비리 관련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영향력이 문체부를 웃돈다는 말이 있다.

신고센터 조사관은 진정서가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규정이나 정관에 따라 비위 대상자들에게 경징계․중징계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여기에 비위 혐의가 중대한 징계 대상자의 경우 경찰 수사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인다.
 

연맹 비리 조사를 맡았던 C조사관은 “조사 내용과 결과 모두 체육정책과로 넘어간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문체부”라고 말했다. 반면 체육정책과 관계자는 “규정 적용에 있어 큰 문제만 없다면 신고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대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사무국 A씨와 B씨는 급식비 및 연구수당 임의 지급, 변칙 회계 처리, 테이블 설치비 부당지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국 직원들은 급식비와 연구수당으로 수년간 1억원이 넘는 돈을 근거나 관련 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받았다.

특히 연구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빙자한 횡령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후속 조치는 전무했다.

이들은 급식비 및 연구수당 지급은 ‘관행이었다’고 소명했다. 이를 두고 체육정책과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한 바 있다.

C조사관은 이에 대해 “급식비 및 연구수당 지급 문제는 1∼2년이 아니라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안다”며 “지급 근거를 마련하라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에 한쪽에선 횡령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급식비 및 연구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앞서 2013년 문체부가 감사에서 적발한 부분이다.


내부 관계자가 지난해 11월4일 문체부에 접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문체부가 2013년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사무국 직원들은 2014년부터 오히려 급식비를 올려 받아갔다”며 “문체부 감사 결과도 전면 무시하고 계속 회계 부정을 저지르다 이번에 신고센터에 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장 B씨가 수당 지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한 것도 반박이 가능하다”며 근거를 내밀었다.

‘대한당구연맹 위임 전결 내규’에 따르면 예산 집행 항목의 13번 ‘인건비, 월정판공비, 정보비, 부서운영비, 중식비 등’의 전결권자는 사무국장으로 돼있다. 기타 사업수행 및 추가 사항은 위임전결 규정에 포함·운영하며, 대부분의 업무 처리는 사무국장 전결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주석으로 달려있다. 사무국 직원 중에서 적어도 국장은 수당 지급에 있어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림 변칙 구입 문제도 후속 조치가 미진했다고 지적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임 회장은 과장 A씨에게 그림을 사면서 당구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연맹 예산 440만원을 들여 그림 2점을 구입한 후 당구 큐를 산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받아 변칙 처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림의 행방에 대해 1점은 빌리어즈TV 방송국 대표에게 선물로 전달됐고, 나머지는 연맹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원 혐의 많아

후속조치 없어

C조사관은 “전임 회장이 그림을 구입한 이유가 개인 소장을 위한 게 아니라 후원사 대표에게 선물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크게 잘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계 처리를 한 사무국 직원에게 중징계 조치를 내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전임 회장에게는 ‘기관 경고’ 조치가 가해졌다. 그러면서 C조사관은 “기관 경고는 회장한테 한다.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관리단체로 지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임원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며 “단순히 그림을 변칙으로 구매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라고 했다.

개인에게 단체에 주는 징계를 내린 게 합당한가에 대해 묻자 C조사관은 “문체부 담당 사무관이 대외적으로 지시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언급하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연맹은 징계 부과를 두고도 내내 상급 단체와 갈등을 겪었다. 사무국 직원들의 징계 문제는 연맹의 ‘아킬레스 건’이나 다름없다. 문체부는 사무국 직원들에게 양형 기준에 맞게 징계를 부과하라는 지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연맹을 비리단체로 지정했다. 그 때문에 연맹은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9개월 동안 인건비, 행정지급비 등을 받지 못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합회와 연맹이 통합되면서 지급됐어야 할 예산의 3분의 2(약 3억원으로 추정) 정도가 공중분해된 셈이다. 그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체육회는 지난해 9월 특정감사를 통해 사무국 직원들에게 중징계를 부과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

사무국 직원 비리 심각
단순 회계 부실로 처리

그제야 연맹은 지난해 10월27일 1차 인사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부회장, 변호사,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사무처 직제 변경 및 인사이동 ▲기획총무팀장 신규 채용 ▲직원 징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 결과 A씨와 B씨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직장 내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던 연합회 전 사무처장은 파면, ‘대회비 횡령’ 혐의의 연합회 전 사무과장은 파면 및 횡령 금액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서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가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맹 인사위원회 결과를 받아본 체육회 종목육성부 관계자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 부분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연맹의 ‘막가파’식 운영은 문체부와 체육회의 안일한 문제 인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 문체부는 이번에 결정된 사무국 직원들 징계 수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도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산을 깎는 것 외엔 별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 없다고 토로한 것이다. 또한 종목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체육회는 능력도, 의지도 없는 모양새다.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의 정관 등 제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체육회의 지시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 ▲60일 이상 장기간 회원 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국제체육기구와 관련한 각종 분쟁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 수행 불가 등에 해당될 경우 관리단체로 지정된다.

연맹은 그동안 사무국 직원들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 상급 단체의 지시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육회의 지시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 항목으로 관리단체에 지정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체육회 내부 관계자는 “종목육성부서 올림픽 종목과 비올림픽 종목을 나눠 두 사람이 약 30종목씩을 관리한다”며 “각 종목단체에 전화를 돌리는 일만으로도 한나절이 다 간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이니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정감사를 진행했던 체육회 감사실에서는 사무국 직원 징계 수위를 두고 “구두로 (정직 1개월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면서도 “정직 1개월도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언급해 종목 단체 인사 문제에 더 개입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상급 의지 없어
수사 11개월째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전임 임원은 “현재 수사 마무리 단계”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기자가 수사 종결 시점을 물었던 9월에도 경찰은 “마지막으로 횡령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지난 2일, 담당수사관은 “내일이라도 수사를 종결하고 싶지만 윗선에서 보완 수사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수사가 11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경찰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렇게 가다가는 증거불충분으로 유야무야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막 나가는 당구연맹
연맹에도 비선실세가?

지난해 11월21일 대한당구연맹(이하 연맹)은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구)국민생활체육 전국당구연합회(이하 연합회) 전 사무처장이었던 B씨의 징계를 취소했다. B씨는 잡지의 성격을 두고 논란 중인 월간지 <스포츠 당구>를 통해 광고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회는 2015년 10월 B씨에게 파면 조치를 내렸다. B씨가 당시 연합회 결정에 불만이 있었다면 징계가 결정된 후 7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그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징계는 그대로 결정됐다. 그 징계가 1년 후 연맹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취소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남삼현 연맹 회장은 “B씨가 징계를 받을 당시 연합회 회장이 임원 선임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하는 등 문제가 많아 체육회 감사 결과 중징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진행된 징계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체육회 종목육성부 관계자는 “좀 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체육회 자문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징계 취소는)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윗선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회장 당선…징계 취소 왜?

2차 인사위원회서 결정된 B씨의 파면 취소 결정은 남 회장이 그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말이 떠돈다. 초대 회장 선거 당시 가장 늦게 후보 등록을 한 남 회장은 B씨가 선택한 후보라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돌았다. 처음에는 B씨에게 도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정했던 남 회장은 지난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장 선거 당시 B씨가 선거운동을 해줬다”고 인정했다.

남 회장은 <스포츠 당구>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B씨에게 두 번째 선물을 안길 예정이다. 남 회장은 “지금으로선 협회지를 운영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소송이 취하되면 <스포츠 당구>의 소유권은 B씨에게 갈 확률이 높아진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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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