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엘시티 이영복 부자 국유지 거래 의혹

나랏땅 사고팔아 한 밑천 만들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각종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엘시티 관련 사업. 그 중심에는 엘시티 사업 시행사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이 있다. 그는 전방위적인 정관계 로비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요시사>는 이 회장 아들의 회사 맥서러씨가 나랏땅을 매입하는 과정서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했다. 유독 나랏땅과 인연이 많은 이영복·이창환 부자다.
 

엘시티는 부산광역시가 지분 100%를 쥐고 있는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각종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의혹은 엘시티 사업 시행을 맡은 청안건설에서 제기됐다. 이 회사의 회장은 이영복 회장. 이 회장은 나랏땅 위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관계 로비 혐의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로비의혹 아버지
조용한 아들회사

이 같은 상황서 이 회장의 아들 이창환 전 대표의 회사 맥서러씨에서도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발견됐다. 이 전 대표는 맥서러씨의 지분 75%를 가지고 있다. 맥서러씨는 부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센텀시티의 아파트형공장 벽산 E-센텀 시행사로 나서면서 부산시의 시유지를 매입한다.

맥서러씨는 2006년 1월부터 해당사업에 뛰어들었다. 2006년 2월10일, 맥서러씨가 부산시로부터 사들인 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일대의 2필지로 총 4000㎡ 규모(총 매입 비용 391억원), 해운대구 재송동 일대의 5필지(총 81억원)이다. 문제는 부지 매입과정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맥서러씨는 2006년 부산시 땅을 매입하는 데 48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갔다. 매입 당시 맥서러씨의 자산규모는 177억원 규모다. 하지만 해당년도에 480억원 상당의 자금흐름은 재무제표상 파악되지 않는다. 부지 매입 부지 비용에 대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 토지 가치에 대한 재무제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간 차이도 의혹이 제기된다. 맥서러씨는 재무제표상 보유하고 있는 토지(용지)의 가치를 133억원으로 계상했다.(2006년 12월31일 기준) 앞서 언급했다시피 맥서러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들인 비용은 480억원이다.

둘간의 차이는 무려 347억원 수준.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감가상각이 거의 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특히 토지 가치를 재무제표상 기입할 때는 취득가액(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이례적인 상황
해석도 어려워

결과적으로 맥서러씨가 매입하고 불과 1년이 되자 않아 347억원의 토지가치가 하락했다는 것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를 임의로 해석해 기입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자산규모 180억원도 안 되는 회사서 350억원 가까운 자금의 흐름을 놓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의혹의 눈길이 쏠린다.

맥서러씨는 해당 토지를 2009년까지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까지 이들 땅을 담보로 총 193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 근거다. 이후 벽산 E-센텀의 분양이 시작돼 대지권이 설정돼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지만 2007년에도 맥서러씨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가치는 133억원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다. 2008년 134억원, 2009년 134억원으로 토지의 가치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

현직 회계사 A씨는 “재무제표상 이 같은 자금의 흐름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어떤 이유로 우동 및 재송동의 땅을 낮게 평가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다른 회계사 B씨도 “회계상 맥서러씨의 재무제표는 실수로 보기는 힘들다”면서도 “해당 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고 해서 세금상의 이점이 없는 상황서 굳이 낮게 평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맥서러씨 하나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맥서러씨가 부산시 시유지를 매입한 2006년은 청안건설에 특혜가 집중된 혐의가 드러난 해이기 때문이다. 당초 인허가가 어렵다던 엘시티 사업은 2006년을 기점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해운대 동쪽 백사장이 200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2007년엔 엘시티 시행사의 전신인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정관계 얽힌 각종 특혜 의혹 수사 속도
이창환 소유 회사서 수상한 자금 흐름

특히 사업 진행 부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2009년엔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됐으며, 60m 이상의 건축 허가가 나지 않던 상황에서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맥서러씨 측은 “해당 부지의 소유권은 이미 맥서러씨 쪽에 없다. 과거 벽산 E-센텀 부지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복·이창환 부자와 ‘나랏땅 의혹’은 엘시티 사업, 벽산 E-센텀 외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비즈한국>에 따르면 우동, 재송동 땅 매입시기와 비슷한 지난 2007년 12월7일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도하부대 이전 부지 18만1665㎡(독산동 441-6번지 외 18필지, 약 5만4954평)가 국방부서 삼양사, 그리고 삼양사에서 제이피홀딩스PFV로 매각됐다. 제이피홀딩스 PFV는 이영복 회장의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이피홀딩스가 94.1% 가지고 있는 회사다.

국방부와 삼양
밀어준 흔적들

국방부와 삼양사, 그리고 삼양사와 제이피홀딩스PFV 간의 부동산 매매가는 3585억4432만원으로 동일하다. 즉 삼양사가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하자마자 아무런 시세차익도 취하지 않고 제이피홀딩스PFV에 그대로 매각한 것이다.

매매 과정서 세금문제를 거치면 삼양사가 손해를 보고 제이피홀딩스PFV에게 넘긴 셈.

국방부와 삼양사 측은 우선매수권을 삼양사가, 시가매수권을 제이피홀딩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매수권과 시가매수권을 가지고 있던 삼양사가 시가매수권을 제이피홀딩스에게 팔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삼양사가 시가매수권을 가지고 있는 제이피홀딩스의 요청으로 제이피홀딩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이피홀딩스PFV에 부지를 넘겼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여전히 의혹은 해소되지 않는다. 2007년은 제이피홀딩스PFV 법인 설립조차 돼있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제이피홀딩스와 삼양사는 공문서 조작 의혹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국방부와 삼양사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국방부는 삼양사에 매각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이피홀딩스에 부지가 넘어갈 것을 알고 매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가 제이피홀딩스에 넘긴 부지의 대부분은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있는 삼양사의 땅이 아니었다. 삼양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지는 전체면적에 17%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언론에선 국방부가 제이피홀딩스PFV, 즉 이영복 회장 부자에게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삼양사 소유 부지를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공무원과의 친밀도가 높은 이 회장의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가능한 것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회장은 엘시티사업 비리 이전인 1999년에도 국유지와 관련된 땅에 특혜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
고위직이 해결?

이 회장은 당시 동방주택 사장으로 있으면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그린벨트 지역 임야 42만여㎡를 매입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형질변경으로 10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그는 해당 혐의로 배임·횡령 등 9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002년 10월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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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