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학교 유준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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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1.02 11:50:26
  • 호수 1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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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야구부’이기를…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던 서울의 성동초 야구부가 올해 2016시즌을 마지막으로 야구부를 해체한다. 성동초 야구부는 비단 서울특별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00여개가 넘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야구부 중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던 사립재단의 초등학교 야구부였다.

이미 작년도 2015시즌부터 야구부 해체를 결정, 그동안 신입 부원들을 받지 않았다. 기존 재학 선수들이 졸업할 때를 기다리기만 했던 성동초등학교 야구부와 해체를 결정했던 학교 당국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야구부 해체에 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성동초등학교 당국이 야구부를 해체하기 위해 취해왔던 몇 가지 치졸한 결정들과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2년 동안 성동초 야구부의 감독실은 폐쇄된 상태였고, 감독은 자신의 모든 업무와 방문하는 기자, 그리고 야구 관계자들 모두를 학교 정문 옆에 위치한 경비실서 만나거나 처리해야만 했다.

지난 2008년 부임, 그동안 성동초등학교 야구부의 전통을 이으며 각종 대회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올려놓았던 진준석 감독은 이 같은 모욕적인 상황을 감수하며 묵묵히 야구부를 지도해왔다.

대개 우리나라 초중고의 야구부가 해체를 결정하는 이유는 몇 가지 분명한 사유에 의해서다. 첫째는 지도자와 선수들이 경기장 안팎에서 물의를 빚을 때다.

지도자와 선수, 그리고 선수들 사이에 폭력 사건이 발생하거나, 금품 수수에 의해 학교의 명예를 심대하게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인데, 성동초등학교는 야구부 창단 이래 4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모든 초등학교 야구부의 모범적인 사례로 야구계서 명성이 자자하다. 지도자와 선수, 그리고 학부모들은 운동부 운영의 모든 요소에서 전형적인 모범사례로 일컬어진다.


두 번째는 야구부의 성적이 오랜 기간 동안 침체를 겪으며 바닥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대개 야구부의 해체보다는 선수들의 타 학교 이적이 먼저 선행되며, 성동초등학교 야구부는 올해 2016시즌에도 초등학교 주말리그 서울지역 C권역서 우승하는 등 그동안 우리나라 초등학교 야구부들 사이에서 최강의 한 팀으로 군림해왔다.

“모범적 운영” 명성 자자했는데…
명확한 해체 이유 밝히지 않아

세 번째는 신입으로 야구부에 들어오는 선수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예 없을 때인데, 야구의 저변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이 시기에, 성동초등학교를 비롯한 서울지역의 모든 초중고 야구부들은 이러한 사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 야구부의 운영에 관한 비용의 측면이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초중고 야구부들은 대개 선수들이 지급하는 월회비로 주요 재원이 마련돼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의 일부는 학교서 지원금의 형태로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고교 선수와 대학교 선수들은 소속된 학교서 등록금을 면제 받는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성동초는 사립 초등학교이고, 등록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여타의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들과는 달리 이들은 한 학기 등록금이 거의 대학교 등록금에 버금가는 정도의 등록금 수납에서 일부 혹은 전액 감면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학교의 시각서 본다면 필요 재원의 충당이 야구부원들에 한해서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고 판단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만약 네 번째의 사유 혹은 그와 비슷한 이유로 성동초 야구부의 해체가 결정된 것이라면, 필자는 우리나라 야구뿐만 아니라 공교육 분야서도 학생들의 체육교육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계조차도 자본의 논리로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한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모든 공공의 분야까지도 ‘수익이 없거나 적자가 예상되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거나 폐쇄한다’는 자본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명예’와 ‘전통’같은 가치는 진부한 언어의 표현으로만 치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논리의 대표적인 피해처가 바로 학교서 운영하는 운동부가 됐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자본의 논리대로 얘기하자면 투자 비용과 기간이 천문학적이고 무한대인 분야가 바로 교육인 것이다. 학교 교실서 학업에 매진하는 일반 학생들 못지않게 자라나는 초중고의 야구선수들도 훈련장과 경기장서 야구의 기능 못지 않게 인생을 배우면서 자라난다.

팀과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는 준법 정신, 자기 자신을 매일같이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며 선택한 일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과 정당한 승리를 쟁취하려는 투지의 고양, 그리고 경기장 안과 밖에서 보여주는 예의범절 등이 바로 그것이다.

논리의 비약일지도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다. 프랑스의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베트남의 학교에는 운동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프랑스 입장에서 식민지를 운영하며 가장 우려했던바 중의 하나는 식민지의 국민들이 왕성한 체력으로 독립투쟁에 뛰어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식민지 국민들의 체력증진에 대한 제한의 한 방편으로 운동장 시설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잔인한 방식으로 식민지였던 베트남을 관리했다.

체육교육은 교육의 근본 중 하나이고, 학교의 모든 운동부는 이 같은 학교 교육의 실체를 투영한다. 학교의 운동부는 해당 학교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전통이라는 가치를 부여해주고, 동문들의 관심과 단합을 이끄는 동기를 가져온다.

이제 내년 2017년부터 성동초의 모든 학생들은 지난 40여년 동안 그들이 방과 후에 친숙하게 맞이했던 그 모든 장면들, 야구부원들이, 그들 학교의 유니폼을 입고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운동장을 뛰거나 공을 주고 받으며 방망이를 휘두르거나, 운동장의 땅을 고르고, 잠깐의 휴식 시간에 모여서 물을 마시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던 그 모든 익숙했던 장면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뜨거운 햇볕이 쨍쨍하게 내려 쬐던 어느 여름날 야구장의 한 가운데서 승리를 위해 사력을 다하는 야구부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목청이 터져라 응원하던 그러한 일체감들을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존재하던 성동초 야구부는 이제 야구의 역사 속에서 기록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이 세상의 어디서도 다시 찾아가 볼 수 없는 야구부로 사라질 것이다.

성동초등학교의 야구부를 해체하도록 결정했던 최종 결정권자들은, 우리나라 야구는 물론이고, 자라나는 그들 학교의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했는지 알고는 있는 것일까. 성동초 야구부가, 우리나라서 해체되는 모든 각급 학교의 ‘마지막 야구부’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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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