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 맞아 국감스타 못 됐다”


18대 첫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국회의원회관에 보좌진 살생부가 나돌고 있다. 다름 아닌 보좌진들의 물갈이가 이뤄지고 있는 것. 국감을 통해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 사이에서 손발이 척척 맞아 매스컴을 타고 언론에 공개되는 스타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국감 기간 내내 언론에 얼굴 한 번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의원들도 많다. 이것은 곧 보좌진들의 능력으로 평가되고 있어 자신과 손발이 맞지 않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보좌진들을 갈아치우는 초선의원들이 늘고 있어 그 내막을 취재했다.

 

드디어 18대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지만, 초선의원들 방은 분주하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국감 후유증으로 인한 보좌진들의 물갈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회관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초선의원실 누구누구 보좌관이 잘렸대! 어느 비서관은 사표 쓰고 나갔대! 누가 곧 잘릴 것이래…”등 말들이 많다. 또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or.kr) ‘의원실 소식’란에는 의원실마다 ‘보좌진’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가 연일 올라오고 있다.

 

잘리거나 혹은 자퇴하거나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의원과 보좌진들 간의 호흡과 손발이 잘 맞은 의원은 철저한 국감준비로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 얼굴이 알려지면서 스타의원이 됐다. 반면, 국감 기간 내내 언론에 한 번도 부각되지 않은 의원들도 수두룩하다. 특히 이러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의원들은 초선의원들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초선의원들은 18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면서 많은 포부와 각오를 하고 들어 왔을 것이다. 더욱이 초선이다 보니 의정 활동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의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감에 대한 결과다. 국감의 성과여부가 의원들의 성적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감 결과에 대한 평가는 곧 보좌진의 능력과 자질로 이어지게 된다.

 


국회 7년 경력의 E보좌관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18대 첫 국감에서 특히 많은 초선의원들이 매스컴에 부각되고 싶어했다”면서 “그러나 국감을 통해 언론에 부각된 의원은 전체 의원 중 20%도 안 된다”고 밝혔다.

E보좌관은 “그런데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신의 국감활동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얼마나 보도 됐느냐에 관심이 굉장히 높다”면서 “이러하다 보니 국감 과정에서 언론에 부각이 되지 않은 대부분의 의원들은 보좌진을 탓하게 되고 새로운 보좌진들로 다시 구성하는 방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보좌진들 물갈이는 대부분 초선의원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회관에 나도는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 K초선의원실은 국감 과정에서 보좌관과 손발이 맞질 않아 방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했다고 한다. 결국 4급 G정책 보좌관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쓰고 그 방에서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B초선의원실은 보좌관이 국감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해 국감 질의서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B의원이 굉장히 불쾌해하며 4급 Y보좌관 1명을 해고했다고 한다. 이를 못 마땅하게 여긴 또 다른 4급 C보좌관과 5급 K비서관은 다른 의원실로 옮겨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한나라당의 P초선의원은 보좌진들을 모아놓고 이번 국감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표하면서 S보좌관을 물갈이하려고 고민 중에 있다고 한다. 의원 결정만 남겨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외에도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해서 다른 의원실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다. 민주당 J초선의원실은 5급 E비서관이 국감 전에 능력을 인정받아 5급 비서관에서 4급 보좌관으로 승진해서 H의원실로 스카웃된 사례도 있었다.

 


15대 국회부터 국회에 근무해 온 K보좌관은 “자신이 모시는 의원과 정치철학, 생각이 맞지 않을 때 보좌관으로 가장 힘이 든다”면서 “의원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보좌진 임면권을 쥔 의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비서로 대우하느냐, 참모로 대우하느냐에 따라 보좌진의 역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대부분 새롭게 뽑는 보좌관들은 의원이 배정받은 상임위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유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 또는 해당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 여부를 주요 채용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국감이후 이러한 보좌진 물갈이 현상은 매년마다 있어왔다. 특히 17대에 비해 16대가 가장 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에게 보좌진 임면에 대한 전권이 있기 때문에 보좌진 신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자연 보좌진 교체율이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16대 국회를 살펴보면, 전체 국회의원 3백14명(정원 2백73명에 각종 재보궐선거를 통해 등원한 의원 포함)에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된 인원이 총 1천3백35명으로 나타났다. 4급 보좌관 정원 6백28명을 감안해보면, 4년 임기 동안 의원실마다 최소 한 차례 이상 4급 보좌관 2명을 전원 교체한 셈이다.

 

국감 결과=보좌진 능력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가 업무로 결합됐기보다는 동고동락의 관계로 묶여 보좌진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E보좌관은 “국감에 대한 보좌진의 실수도 있지만 의원들 상임위가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다. 한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쌓고 싶어도, 의원이 상임위를 바꾸면 거기에 맞춰 해당 부처 업무를 취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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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