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호 칼럼> 야구선수의 멘탈

지난 주말 서울의 성남고등학교 야구장서는 이번에 대만 타이페이야구협회가 주최하는 국제대회에 출전 예정인 서울지역 대표A팀과 경기도 성남의 대원중학교 야구부와의 연습시합이 있었다.

연습시합이 끝난 후의 귀가 길에 우연히 조우한 대표 A팀의 유영모(휘문중 2학년, 투수/내야수)와 동행하게 되었는데, 차 안에서 이루어진 그와의 대화 중에 문득 야구선수의 정신력, 흔히 ‘멘탈’이라 불리는 요소에 관해 생각하게 됐다.

유영모는 그 날의 연습경기서 두 가지의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었는데, 한 가지는 대단히 공격적으로 그의 적극성을 보여주었던 주루플레이었고, 다른 하나는 3루수로서 두 번의 망설임을 보여주었던 수비에서의 플레이었다.

유영모는 지난 10월, 서울시 중학교 추계리그 때부터 휘문중의 투수와 유격수로 본격 출전하며 뛰어난 기량으로 내년 2017시즌 휘문중의 투타서 핵을 이룰 선수로 기대를 받는 중이었고, 금번 일본서 개최됐던 ‘다카하시 나오키컵’ 일본 초청 대회에도 대표팀으로 출전했던 선수였다. 180㎝에 가까운 신장에 스피드와 센스, 그리고 뛰어난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유망주이다.

경기 초반 대표 A팀 공격서 2루까지 진루했던 유영모는 이어진 후속 타자의 짧은 중견수 앞 안타의 상황서 3루쪽 주루코치의 정지 사인에도 불구하고 홈까지 쇄도한 이후 포수와의 충돌까지 순간적으로 피해가며 득점을 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며 필자를 감탄케 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수비서 3루수로 출전했던 그는 상대 팀 타자의 빗맞은 3루수 앞 땅볼의 처리과정서 두 번의 망설임(타구를 바로 맨손처리하지 않고 글러브로 잡았던 순간과 송구 타임에서 송구를 포기한 점)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유소년야구와 학생야구를 오랜 시간 동안 접하고 취재해왔던 필자의 경험상 전자의 공격적이었던 주루 플레이가 유영모의 타고난 재질, 즉 스피드와 판단력, 그리고 그의 야구 센스와 함께 고도의 집중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후자의 수비 시 모습은 현재 야구를 하고 있는 그의 심리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야구선수로서의 책임감과 자존심이 그것이었다. 자신의 앞으로 굴러오는 빗맞은 타구를 처리하려 대시를 하면서부터 그의 머릿속은 타구 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의 생각이 지나갔을 것이었다.

촌각을 다투는 순간에 글러브로 공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바로 송구하는 맨손으로 잡을 것인지, 그 순간에 그를 지배했던 멘탈은 바로 책임감이었다.

3루수로서 타구를 놓치거나 뒤로 빼먹지 말아야 하는 그의 책임감은 글러브로 안전하게 공을 잡아낼 것을 요구했고, 이후 송구해야 할 과정서 멈칫하며 망설이다가 송구를 포기했을 때는 혹여 실수로 악송구가 나지 않을까 싶어 동료들과 지도자들에게 실망을 주기는 싫다는 자존심이 순간적으로 그를 지배했을 것이다.

책임감과 자존심, 그리고 집중력은 유소년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엘리트 야구선수들, 그리고 심지어는 프로야구 선수들까지도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는 정신적인 요소다.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가는 순간부터 야구선수들은 이 세 가지의 정신적인 요소로 심리상태의 변화를 겪게 된다.

야구는 축구와 농구처럼 일반적인 다른 구기종목과 달리 경기장 내에서의 움직이는 순간보다 정지되어 있는 순간이 많은 스포츠라 바로 그 순간 선수들은 여러 가지의 심리적 상태를 겪게 되어 있다.

첫 번째로는 집중력의 유지다. 사실 경기 중 움직임이 정지돼 있는 상태서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정신적 요소이다.


이러한 집중력의 유지는 긴장감의 상승과 반비례하는데, 어떠한 선수가 경기 중 어이없는 실수나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한다면 대개는 전부 집중력을 잃어버린 상태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을 때이다. 집중력의 유지는 긴장감을 감소시키게 된다.

두 번째는 책임감이다. 야구선수의 책임감은 처음 야구에 입문한 유소년 선수조차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야구라는 스포츠의 전반적인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과정서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숙지하게 하며,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또한 책임감의 상승을 유도한다.

임무의 숙지와 그것을 수행하려는 책임감은 야구의 지능을 요구하며 선수들이 성장을 거듭할수록 해당 선수의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게 한다.

세 번째는 야구선수로서의 자존심이다. 유니폼을 입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토록 고되고 힘든 훈련의 과정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소속 팀 내에서는 여타의 동료들과 경쟁을 하게 만들고, 상대하는 팀과의 승부에서 어떻게든 승리하고 싶은 욕망을 낳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 요소다.

바로 이 야구선수의 자존심이 야구를 하는 모든 선수들을 항상 고통스러운 심리상태로 몰아가게 한다. 그들은 야구를 잘하고 싶고, 언제나 승리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존심은 때로 선수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게도 하는데, 앞서 기술했던 유영모의 수비 시 망설임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 야구선수로서의 그의 자존심이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 때문이었다.

야구는 실패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스포츠이다. 투수가 투구를 할 때마다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는 없으며, 타자가 타석에 나갈 때마다 안타를 칠 수는 없는 그런 스포츠다. 수많은 시도 끝에 몇 차례의 성공을 조합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실패로 인해 승리를 쟁취하는 종목이기에, 야구선수는 타 종목의 선수들보다 실패에 낙심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로 실패를 극복해가며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게 된다.

그날 동행했던 휘문중의 유영모와 헤어지며, 필자는 그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나는, 그리고 하고 싶은 플레이를 마음껏 시도해 보라는 충고를 남겨줬다. 필자가 봤던 현재 14세의 그는, 타고난 신체적 재질과 야구선수로서의 ‘멘탈’을 두루 갖춘 드문 선수였으며, 계속되는 실패의 과정서 몇 차례 극복을 통해 훌륭한 야구선수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자신감’을 언젠가는 반드시 갖게 될 전도가 유망한 선수였다. 내년 2017 시즌 한 단계 더욱 성장할 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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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