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받은’ 세포치료 오해와 진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6.12.05 10:44:10
  • 호수 1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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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한방에 15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의원이던 2010년에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 차움의원 의사이자 대통령 자문의인 김상만씨로부터 각종 영양주사와 태반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줄기세포는 체내서 같은 종류의 세포들을 재생산하는 작용으로 손상된 세포를 정상 세포로 재생시키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체내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투여하면 아픈 곳이나 노화된 세포를 되돌려 놓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안 원한다면…

박 대통령이 미용 목적으로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줄기세포 주사는 인체의 지방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체외(대개 실험실)에서 배양·증식한 것이다. 지방 1cc에서 100만개의 줄기세포를 채취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는 효과가 없어 보통 20∼50배 늘리는 증식과정을 거친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이 배양·증식한 줄기세포 주사는 불법인데, 박 대통령이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줄기세포는 알앤엘바이오라는 회사가 무허가로 증식한 주사제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1월 알앤엘바이오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가 확인한 결과를 보면 알앤엘바이오는 2007∼2010년 약 8000여명의 환자로부터 각각 줄기세포를 채취한 뒤 이를 배양해 줄기세포치료제를 만들었고, 이 치료제를 5곳의 병·의원을 통해 환자에게 주사하도록 했다.


비용은 환자 1인당 1000만∼3000만원 가량이었다. 이 업체는 이후에도 이름만 바꿔 똑같은 불법시술을 하다가 2014년 다시 적발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업무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시술 받은 주사제가 불법의약품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줄기세포를 추출해 세척·냉동 등의 단순 처리만 해서 환자의 신체에 주입하면 합법적 의료 행위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이 배양·증식하면 불법으로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줄기세포 시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낀 사람이 많다. 서울 유명 성형외과에선 줄기세포 시술을 버젓이 시행하고 있고, 시중의 상점만 가도 줄기세포 화장품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줄기세포 치료가 합법이고 어떤 치료가 불법인 걸까. 일상에서 쓰이는 줄기세포를 세 종류가 있다.
 

분화가 끝난 세포, 즉 ‘프로그래밍’된 세포를 미분화된 상태로 되돌려 초기화시킨 줄기세포가 있다.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만들었다고 주장한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와 2006년 야마나카 신야 일본 교토대 교수가 만든 유도만능줄기세포(iPS)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다 자란 생물(성체·成體)의 체세포서 핵을 빼낸 뒤 난자의 핵과 바꿔치기하면, 체세포의 핵이 분화 전 배아(胚芽)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 배아를 그대로 배양하면 돌리 같은 복제동물이 되고, 초기 발생과정인 배반포 단계서 내부 세포를 추출하면 230여 종의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가 된다.

iPS는 만드는 과정이 조금 다르다. 성체세포에 몇 개의 특수 유전자를 집어넣어 세포핵을 배아상태로 되돌린다.


리프로그래밍 줄기세포는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장 크다. 하지만 암세포처럼 무한 증식할 위험이 있고, 필요한 세포로만 정확히 발현시키는 기술이 아직 부족해 치료제가 많이 개발돼 있지 않은 상태다.

눈에 망막에 생긴 노인성 황반변성이나 스타가르트병 등 극히 일부 질병에서만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손상 세포 재생 “노화 세포도 효과”
각종 성형에 탈모 치료…음경확대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줄기세포 주사가 바로 이 ‘성체줄기세포 치료제’일 가능성이 크다. 성체줄기세포는 골수나 혈액 등 우리 몸 곳곳에 조금씩 존재하는 줄기세포다. 리프로그래밍 줄기세포처럼 모든 조직으로 분화하는 능력은 없지만, 발생계통이 비슷한 몇 가지 조직으로 분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몸 안에 있는 성체줄기세포 자체는 워낙 소량이라 이를 몸 밖으로 꺼내 실험실서 100배 이상 배양해야 치료제로 사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성체줄기세포도 실험실 배양과정서 암세포처럼 무한증식하거나 오염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치료제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급성심근경색에 쓰이는 ‘하티셀그램-AMI’, 무릎연골에 쓰이는 ‘카티스템’, 크론병에 쓰이는 ‘큐피스템’, 이식편대숙주병에 쓰이는 ‘프로키말’ 등 몇 가지 치료제만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약하다. 임상1상에서 줄기세포 치료제의 안전성만 확보되면 2상을 한다는 조건으로 사용허가가 난다.

국내에선 3상까지 모두 통과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 환자를 몰래 해외로 데리고 나가 임상 중인 치료제를 시술하고 오기도 한다. 박 대통령이 맞았다는 줄기세포 주사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줄기세포 치료는 주사 한 번에 700만∼800만원에 이르고, 항공료와 체류비까지 합치면 150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많으며, 더구나 부작용 위험도 있다. 일본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사망한 환자도 있다.

현재 전 세계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연구의 97%는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다. 심혈관계, 신경계, 정형외과, 소화기 등 거의 모든 질환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가슴성형, 동안성형, 탈모치료, 음경확대수술, 화장품, 영양제 등 성형·미용 분야서 중간엽줄기세포, 지방줄기세포 등이 활발히 쓰이고 있다. 몸 안에 있는 소량의 성체줄기세포를 분리한 다음 농축해 다른 곳에 넣는 시술이다.


줄기세포 치료의 핵심인 ‘대량 배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줄기세포 치료’라고 말하기도 힘들다. 치료효과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불법도 아니다.

줄기세포 가슴성형은 요즘 성형카페서 가장 ‘핫’한 이슈다. 코타로 요시무라 일본 도쿄대 교수가 이 분야를 처음 개척했는데, 환자의 배나 엉덩이, 허벅지 지방서 분리한 지방줄기세포를 가슴성형에 이용한다.

지방을 가슴에 그냥 넣으면 괴사해버리지만, 줄기세포를 함께 넣으면 다양한 성장인자를 분비해 지방이 죽지 않고 잘 붙어있게 한다는 것이다. 얼굴 피부가 늘어지지 않도록 시술하는 ‘동안성형’ 등도 비슷한 원리다.

불법과 합법은?

부작용도 있다. 요시무라 교수는 최근 논문서 가슴성형을 할 때 줄기세포를 정교하게 주입하지 못하면 지방세포가 3mm 이상 뭉쳐 낭종(물혹)이 생기면서 지방세포가 괴사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염증세포가 몰려들어 붓기가 생기고, 석회화가 진행되기도 한다.

줄기세포를 많이 얻기 위해 골수·지방조직을 과다채취할 경우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 골수를 많이 뽑으면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골수 기능이 떨어지고, 지방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서 무리하게 지방을 뽑다 보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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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