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최운열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6.12.05 10:34:23
  • 호수 1091호
  • 댓글 0개

“로비창구 전경련은 해체가 답”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네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을 만나봤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지난해까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주류학자였다. 자타공인 경제전문가이자 수많은 경영학도를 지도한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같은 당 김종인 전 대표가 경제민주화의 ‘창시자’라면 최 의원은 ‘전도사’다.

그런 그에게 당이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긴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내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 자명한 만큼 그의 당내 입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탄탄해질 전망이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5일 최 의원을 만나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경영학자로서 이번 최순실 사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담론을 나눠봤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금년 3월경 김종인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비례대표로 와서 일해 볼 생각이 없느냐 묻더라.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했지만,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건 학생들과의 약속이 컸다. 지난해 8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학생에게 고별강의를 한 적 있다. 강연 제목이 ‘주류학자의 참회록’이었다.


- 어떤 참회였기에 정치 입문까지 이어졌나.
▲그동안 나를 포함한 주류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자원이 한정됐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외형적 성장의 반대편에 불균형 성장, 소득의 양극화 등 너무도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생겨났다.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소위 메이저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직장을 못 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미안하다는 감정을 느꼈다. 강연 당시 제자들이 “정년 후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묻더라. 그래서 “제2의 인생은 사회 불균형과 양극화를 시정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우리 학생들과 약속했다. 그런 생각에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전속고발권 폐지안 5개를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낸 목적은 양극화 해소다. 9988이라는 말이 있다. 1%의 대기업과 99%의 중소기업이 각각 고용의 12%, 88%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결국 88%의 고용을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춰야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대학 나온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한다. 임금이 낮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려 주고 싶어도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기업이 법을 어겼을 때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법을 어기고도 피해나갈 구멍이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나.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대통령도 법을 안 지켜 이 난리가 났지 않나.

- 여당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측은 남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로 보면 남소 우려는 없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조금만 잘못 보여도 거래가 끊겨버린다. 때문에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확실히 이길 자신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이런 현실에 비춰보면 남소 우려는 전속고발권 폐지안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

불균형 해소하려 국회로 “학생과 약속”
“역사에 공짜 없어…이번이 개혁 기회”

- 대학서 경영학을 강의했다. 대기업들은 매년 ‘수평적 관계’를 내세우지만,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게 다 관행 때문이다. 회장이 지시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나. 회장은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다. 만약 잘못하는 게 있으면 주변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는데 회장 말 한마디면 그게 법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에게 아무도 잘못을 얘기하지 않아 이 사단이 났지 않나.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국가가 경쟁력이 생긴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지켜본 심정이 어떠신지.
▲요즘 ‘걱정스럽다’ ‘답답하다’ ‘부끄럽다’ 이 세 가지 말을 많이 쓴다.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니 걱정스럽고, 시원스런 해법이 안 보이니 답답하고, 사태를 지켜보니 부끄럽다.

- 결국 이 국가적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역사에 공짜란 없다. 코스트를 지불했으면 반드시 뭐라도 만들어내야 한다. 우스갯소리로 먼 훗날 박 대통령이 평가를 다시 받을 수도 있겠다 싶다. 개혁은 평화로운 분위기에선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처럼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에서 국민들이 개혁에 나서게 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어설프게 국가를 망가뜨렸으면 개혁이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 망가지면 완전 새로운 틀을 짜야할 판이다. 결국 개혁을 통해서만 우리 국민이 느끼는 이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개헌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생각하는 개헌 방향이 있나.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온 국민이 절감하고 있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문제가 없었던 정권이 있었나. 이게 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주변 사람들이 권력에 가까이 가려다 벌어진 일들이다.

결국 우리는 협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개헌을 하게 된다면 권력구조는 독일식 내각제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 대신 대외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역할만 하고, 실질적인 국가 경영은 총리가 하는 게 시대의 정신과도 부합한다.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이번 게이트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도 앞장서서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과거에는 전경련이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전경련의 역할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 전경련이 있어봐야 순기능은 없다.

저런 로비스트 형태의 전경련은 해악만 미칠 뿐이다. 그래서 기업들도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나. 이제 전경련은 국가를 위한 싱크탱크로 변신해 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편이 낫다.


<chm@ilyosisa.co.kr>


[최운열은?]

▲전남 영암 출생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재무관리 박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