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VS 유영하’ 난타전 시나리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6.11.21 10:47:28
  • 호수 1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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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려는 자 VS 덮으려는 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판은 깔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곧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을 가려낼 차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야권은 임무를 다할 특별검사 물색에 나선 상황. 물망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여야가 ‘최순실 특검안(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이제 포커스는 과연 누가 칼자루를 쥐게 될 것인가로 옮겨갔다. 정치권에 따르면 후보로 채동욱(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 김지형(11기), 이광범(13기), 임수빈(19기) 변호사 등의 이름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불의의 사태로 낙마한 채 전 총장에게 모아지는 관심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누가 칼자루

지난 2013년 채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그는 성역 없는 수사를 검찰에 주문,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두고 당시 검찰은 청와대·법무부와 각을 세웠다.

선거개입 결론으로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은 흠집이 났다. 야당이 일제히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성토하고 나섰고, 촛불시위가 일어났다. 여당은 ‘정권 흔들기’라며 응수했다. 수사의 정점에 있던 채 전 총장이 정권에 밉보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조선일보>는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며 보도했다. 야권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정권의 찍어내기 수순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즉시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감찰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외부의 시선은 달랐다.


당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채 전 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지속적인 사찰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내부인사가 제보하길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찰의 주체라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정원, 법무부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지만, 국민의 의심까지 바꿀 순 없었다.

그런 채 전 총장이 3년 동안의 잠행을 끝내고 대중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JTBC 인터뷰서 채 전 총장은 “만약 특검 제의가 오면 수락하겠나”라는 질문에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겠다.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CBS 인터뷰에선 “국민들께서 맡겨주신다면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무엇이든 책임은 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야권도 화답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채 전 총장이 특검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본인 수락여부가 중요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하(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검찰조사에 대비했다. 유 변호사는 검사 출신의 ‘친박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박 대통령과도 상당한 친분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때 청와대 민정수석 하마평에도 올랐을 정도. 청주지검·인천지검·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뒷말이 많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유 변호사는 과거 청주지검 근무 시절, K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두 차례 금품을 제공받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변호사로 개업한 후 ‘군포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눈총을 받았다.


채, 전투력서 최고…야권 반응 걸림돌
유, 친박 정치인…대통령 의중 꿰뚫어

무엇보다 그의 행보가 법조인이라기보다 정치인에 가까워 구설을 낳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고 총선에도 4번이나 출마했다. 새누리당 경기 군포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17~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지난 4·13총선에선 새누리당 송파을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소위 ‘옥새파동’으로 출마가 좌절됐다.

때문에 박근혜정권의 비호를 받는 변호사와 찍어내기를 당한 전 검찰총장 간 대결 성사 여부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빠르면 이달 말 성사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채 전 총장은 이미 특검 포인트를 공개한 상황. 앞서 인터뷰서 “특검으로 임명된다면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겠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했던 것은 거기에 가담하고 방조하고 조력하고 추종했던, 속된 표현이지만 부역한 공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둬서 청산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 또한 검찰조사에 대한 방어 전략을 공개한 상태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대통령이 임기 중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 분열이 우려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가 부적절하다”고 말한 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면 조사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겠단 뜻이다. 유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 결국 최순실 선에서 자르려는 변호사와 박 대통령과의 직접 관련성을 찾으려는 특검·검찰 간의 살벌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두 사람의 대결이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특검에 채 전 총장은 추천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의사를 타진해보겠다던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또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포인트

그러나 곳곳에서 채 전 총장을 특검에 임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반전이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CBS 인터뷰에서 “채 전 총장 특검 추천은 아직 국민 여론에 달려 있는 문제”라며 “채 전 총장은 수사에 관한 한, 또 검찰에 대한 호소력과 장악력 등 측면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야당은 어서 채 전 총장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라”는 여론이 확산되는 추세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채동욱 말고 누구?

‘슈퍼 특검’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과연 지휘권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외에 4~5명의 이름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광범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맡아 특검을 지휘한 사람이다. 임수빈 변호사는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PD수첩 제작진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다 사직한 이력이 있다.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도 후보로 꼽힌다.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과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도 후보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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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