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은택 강남빌딩 수상한 거래 추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6.11.14 09:49:10
  • 호수 10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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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팔아 50억 챙겼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키맨으로 지목된 차은택씨가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차씨는 해당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대출받는가 하면 미스터피자와 모 투자회사로부터 10억원의 계약을 이끌어냈다. 건물을 되팔아 5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정황상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상황. 과연 논현동 건물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차은택씨와 김광수 MBK엔터테인먼트(전 코어콘텐츠미디어, 이하 코어미디어) 대표 프로듀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코어미디어 본사 건물을 50:50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었다. 등기부등본 상 두 사람이 해당 건물의 공유자가 된 시기는 지난 2007년 7월. 그로부터 3개월 뒤 차씨는 코어미디어의 이사로 등재된다.

자신의 지분
근저당 설정

김 대표는 자신의 지분을 근저당으로 설정,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렸다. 지난 2007년 8월부터 중소기업은행, 현대스위스이저축은행 등 복수의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대출받았다. 근저당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잡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때문이었을까. 이후 서울중앙지법, 강남세무서 등은 김 대표의 지분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 처분을 내린다. 그럼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지난 2011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빌딩을 임의경매로 넘겼다.

이때 차씨는 경매로 나온 김 대표의 나머지 50% 지분을 사들였다. 김 대표와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로써 차씨는 2012년 8월27일, 해당 빌딩의 100% 지분 소유자가 된다. 당시 차씨는 코어미디어 사외이사(2010년 10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였다. 결과적으로 업체 대표의 건물을 사외이사가 넘겨받은 셈이다.


이후 차씨는 김 대표처럼 해당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받기 시작했다. 건물의 소유자로 이름을 올리자마자 우리은행서 약 30억원, 이후 중소기업은행서 8억4000만원, 6억6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논현동 건물에 잡힌 채무는 총 45억원. 차씨는 이 막대한 빚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모두 털어내는 데 성공한다. 알려진 대로 이 기간 차씨는 박근혜정권과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 특혜를 받는가 하면 수십억원대의 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

빌딩 매입후
45억원 대출

2014년 8월, 차씨는 문화융성위원으로 위촉된다. 이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예산 400억원 규모의 문화창조융합센터 계획 보고서를 작성한 시기와 같다. 또한 2015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운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통해 수십억원을 착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자신이 실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기업을 이용, 대기업·공공기관 광고를 불법·편법으로 챙겨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에도 가담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모은 돈이 논현동 건물의 채무를 갚는 데 일정 부분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의혹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 관계자는 “결국 45억원의 여유자금이 생겼다는 것인데 그런 큰돈은 쉽게 구해지는 게 아니다”며 “(채무를 갚은) 시점이 대선 후라는 점에서 더욱 의구심이 든다. 부당하게 모은 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CF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역시 정권의 비호를 받은 사람이 맞나보다”라며 혀를 내둘렀다.


논현동 건물은 코어미디어의 투자 유치에도 쓰였다.

지난 2013년 4월 ‘미스터피자’와 서울 서초구의 모 투자회사는 코어미디어에 총 10억원을 투자했다. 투자는 미스터피자 측이 코어미디어 소속의 한 걸그룹을 홍보 모델로 쓰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걸그룹은 일명 ‘왕따 사건’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던 때였다.

이미 맺어져 있던 계약마저 파기될 정도로 모델 가치가 추락하던 분위기. 미스터피자 홍보팀 관계자 또한 본지와의 통화서 “투자 내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던 투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스터피자 측은 코어미디어에 투자를 강행했다.

논현동 건물 50% 지분 27억에 사들여
담보로 45억 대출…되팔아 시세 차익

정황상 차씨가 해당 투자를 유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스터피자와 해당 투자회사는 10억원을 투자하며 논현동 건물 2층을 근저당으로, 해당 건물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잡았는데, 이들 부동산은 모두 차씨의 소유였다. 

건물을 근저당으로 잡을 경우 건물 소유자의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 즉 차씨의 인감도장이 있어야만 투자가 진행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만약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근저당 설정을 진행했더라도 차씨의 주소로 통지서가 발송된다.

그런데도 차씨가 근저당이 설정될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미스터피자 측과 얘기가 다 끝난 투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법 등기국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 사실을 모를 수 없다”며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투자를 하면서) 차씨의 건물을 (근저당으로) 잡은 것은 실질적으로 차씨에게 돈을 갚으란 의미”라며 “차씨가 코어미디어의 대표성을 띠었을 가능성이 있다. 코어미디어의 실질적인 경영자였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차씨는 당시 코어미디어의 사외이사였다.

차은택-문영주
연예계 인맥들

실제 당시 투자에 대해 미스터피자 측 관계자는 “문영주 전 미스터피자 대표 때 그분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며 “문 전 대표는 그런(연예계) 쪽에 다양한 인맥을 가진 분이셨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스터피자 측은 차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관계자는 “투자를 함에 있어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차씨의 건물을) 근저당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진짜 (차씨와) 개인적인 관계로 투자했다면 굳이 근저당을 잡을 필요가 있었겠나”라며 “안전장치를 확보한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순수한 투자를 했다는 뜻이다. 우리 회사와 차씨는 전혀 관계가 없다. 투자한 10억원도 100% 환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논현동 건물을 담보로 여러 형태의 대출·투자를 받아온 차씨. 그는 지난해 12월 건물을 한 IT전문업체로 넘길 때 약 5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도 남겼다.

미스터피자 거액 투자 왜?
차액은 어디로 흘러갔나?

논현동의 한 부동산 경매 전문 건설턴트는 “(2012년 8월 차씨에게) 27억6000만원에 낙찰됐다”라며 “(차씨는) 분명 시세 차익을 봤다. 그 건물 팔 때 가격이 적어도 100억 이상이니까 결과적으로 40억∼50억원 정도 이익을 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씨가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정황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MBN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3년 청담근린공원이 한 눈에 들어오는 20억원대 고급 빌라를 경매로 사들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아프리카 픽쳐스 건물을 57억원에 사들였고 기존 부지에는 4층짜리 건물을 신축, 70억~80억원대 빌딩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는 논현동 건물을 판 시기와 비슷하다. 덕분에 당초 50억원 수준이던 차씨의 재산은 박근혜정부 들어 2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논현동 건물을 팔며 남긴 50억원의 시세 차익 또한 온전히 차씨의 몫이 됐다.


결국 돈 때문
50억 시세 차익

그렇다면 투기와 투자 중 과연 어느 쪽일까. 복수의 전문가들은 투기에 가깝다고 입을 모았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정황상 투기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 관계자는 “건물이 개인 명의였다는 점, 2012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물을 팔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차은택 혐의는?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0일 차씨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차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검찰은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차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광고업체 대표를 협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차씨는 최씨를 알게 된 이후 문화창조융합본부장과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차씨 소유로 지목된 회사 엔박스에디트, 플레이그라운드, 아프리카 픽쳐스가 각각 ‘늘품 체조’ 동영상 제작,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행사, KT 광고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많은 상태다. 차씨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는 의혹을 받는 정부 프로젝트는 ‘문화창조융합벨트’ ‘K-컬처밸리’ 등 20여개에 달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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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