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김창식씨의 기약 없는 고행길

법원 1백번 ‘들락날락’“삶 갈기갈기 찢겼다”

매일 오전 6시 기상하는 김창식씨. 그가 향하는 곳은 일터가 아닌 집 근처 구립도서관이다. 김씨는 하루 내내 도서관에서 지낸다.
‘열공’이 목적이다. 그가 끼고 사는 책은 법전이다. “읽고 또 읽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또 읽어요”라고 너스레를 떠는 김씨는 법학도가 아니다.
올해 54세인 그는 법조계와도 전혀 무관하다. 너무나도 평범한 김씨가 팔자에도 없을 법한 법공부 삼매경에 빠진 이유가 뭘까.


김창식씨는 내부고발자다. 학교 운영의 부당함에 맞서고, 윗선 비리를 정면으로 공론화 했다가 하루아침에 ‘철퇴’를 맞았다. 이후 김씨의 삶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차별적인 대우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속여도 양심은 속일 수 없었지요. 두 사건으로 평범했던 한 가정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김씨가 설명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불행의 씨앗은 표창장이었다. 1979년 2월 명문인 A대학에 입사한 김씨는 꼼꼼한 성격 탓에 늘 우수한 근무평점을 받았다. 교학실, 행정실, 기획실, 학생처 등을 두루 거치면서 엄격한 일처리로 ‘포청천’이란 별명도 붙었다.

부당혜택·휴학비리 고발 
파면후 복직…다시 파면
 

그러던 중 김씨는 1998년 2월 학교 신축공사 때 공사비 16억원을 절감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사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동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게 화근이었다. 학교 측은 통상 이사장 표창시 당사자에 대해 1호봉 특별승급 등의 혜택을 줬으나 김씨에겐 예외였다. 달랑 표창장 종이 한 장뿐이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차별이에요. 차라리 상을 주지 말던가 말이죠.”
김씨는 2000년 10월 교육부에 청원한 결과 학교 측의 부당함이 밝혀져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었다. 김씨의 ‘팽’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다.
학교 측은 2001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김씨를 파면 조치했다. 개인 임의대로 교육부에 항의해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이에불복해 복직 소송을 제기, 2004년 7월까지 이어진 총 27건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한 끝에 같은 해 10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당시 주변에선 “새끼줄로 호랑이 잡았다”는 말이 나왔다.
이도 잠시. 그에게 ‘검은 유혹’이 다가왔다. 교학계장으로 복직한 김씨는 2005년 4월 말 학교 운영진으로부터 아무런 명분 없이 자신의 아들을 휴학 조치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아들이 중간고사에서 받은 성적을 모두 삭제하려는 음모였다. 실제 이 운영진의 아들은 개강후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 2005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전과목 ‘올 F’학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정상적인 휴학기간이 넘었고, 더욱이 중간고사가 끝난 상태에서 일반휴학은 허용되지 않아요. 다만 군입대가 아니라면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질병휴학을 신청해야 하는데 아무런 증빙 서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재량껏 은밀히 처리해 달라는 검은 청탁이었죠. 일반 학생은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김씨의 완강한 거부에 경영진은 또 다른 직원들을 통해 아들의 일반휴학 허가증을 급했다. 당연히 아들의 전과목 F학점 기록도 삭제됐다. 이를 뒤늦게 확인한 김씨는 참다 해 같은 해 10월 학교 이사장에게 운영진의 휴학비리를 고발했지만 돌아온 건 해고 통지서였다.
“내 회사를 고발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내부 비리를 털어야 회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과 조직에 대한 사랑, 충성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내부고발 10일 만에 직위해제 하더라고요. 명예퇴직을 종용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제 발로 나갑니까. 그렇게 버티다 결국 해고됐습니다.”

2006년 1월 강제해임 당한 김씨는 보름후 검찰에 휴학비리 고소와 복직 소송을 냈다.
법정공방은 쳇바퀴 돌듯 반복됐다. 김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법원을 들락날락했다. 지금까지 적어도 1백번 이상 법원 문턱을 넘었다는 게 그의 전언.
하지만 김씨는 그 높은 문턱을나올 땐 무지의 한계를 몸소 느껴 한숨을 길게 내쉬지 않은 적이 없다. 김씨가 다시 펜을 들고, 법전을 끼고 사는 이유다. ‘나홀로 소송’을 벌이는 그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빵빵한 스타 법조인들로 이뤄진 반대편 변호사 진영을 상대하려면 기초적인 법 지식 없이는 대결 자체가 불가능했다. 국선변호사가 있었지만 형식적인 도우미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변호사 수임료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요. 10년 가까이 법전과 씨름한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 숙지해 ‘반 변호사’란말까지 들어요. 소장도 후딱 만들 정도죠. 이참에 아예 이 길로 나설 요량에 법무사 시험에도 응시할 생각입니다.”
그의 외로운 사투는 제빛을 내지 못했다. 무혐의, 항고, 재수사명령, 무혐의, 재항고, 각하 등으로 진행된 휴학비리 사건은 결국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무혐의로 최종 마무리됐다.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휴학은 학교 자유재량”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은 학점 보완책으로 부정휴학을 제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쓰레기 학점을 받아도 학교 재량만 얻으면 깔끔하게 청소되는 셈이죠.”
문제는 해임무효 소송. 2007년 10월 이후 4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만 잡힌 채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 1월 4차 변론준비 종결 후 현재까지 10개월이 넘도록 답보 상태다. 김씨의 재판 기일탄원도 소용없었다. 김씨는 급기야 최근 대법원장과 담당 부장판사를 상대로 직무유기로인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다.

“무더위에 수박 한덩이도…”
정신·경제적 고통 호소

“법원은 복직 소송에 대해 1년 넘게 ‘꿀 먹은 벙어리’마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그저 팔짱만 끼고 있어요. 이기든 지든 재판이 열려야 끝이 날 게 아닙니까. 설마 사건을그대로 덮으려는 속셈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공방 상대방이 학교가 아니라 법원으로 바뀌더라고요.”
재판이 ‘홀딩’되면서 김씨뿐만 아니라 가족이 겪고 있는고통의 나날도 하루하루 연장되고 있다. 김씨는 가족 모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했다.
김씨는 극도의 정신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소연했다. 최근엔 안면마비 증세까지 생겼다.
김씨의 부인도 사정은 같다. 남편이 해고된 뒤 두통, 위염, 불면증, 이명현상 등의 증세로 바깥출입조차 힘겹다고 한다.

대학생인 딸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 등록금을 간신히 몇 번 냈지만, 재판이 장기화되자 등록금을 감당 못해 결국 3학년 재학 중 휴학계를 냈다.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은 다니던 학원을모두 끊었다. 김씨 부부에게 매일 같이 학원에 보내 달라고 조른다고 한다. 가족의 몸과마음이 갈수록 황폐화되자 김씨의 부인은 “재판을 열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고 재판장님의 처분만 목 빠지게 기다리며 연명하고있습니다…10여년의 고통으로 심신이 병들고 황폐해져 이제 한 끼의 식사도 힘겨운 폐인이됐습니다…부모 눈치만 보고 말을 잃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고기는커녕 무더위에 수박 한 덩이도 마음 놓고 먹일 수 없는 어미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김씨의 수입이 끊기면서 가정경제도 엉망진창이 됐다. 여기저기 ‘빚잔치’다. 지인들에게 ‘구걸’하다시피 꿔온 돈만 1억원이 넘는다. 한달에 고정적으로 45∼50만원이 이자 비용으로 나간다.
북한산 자락 산동네에 자리 잡은 집은 압류된 지 오래다. 각종 세금은 물론 5백여만원의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매일 독촉전화가 온다. 신용카드, 예금통장 등도 채권압류로 묶여 있다. 김씨는 학교에서 근무한 27년치 퇴직금 4억원 정도가 있지만, 학교 측은“최종판결 전까지 줄 수 없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삶이 고달파요. 육신과 영혼이 황폐해질 정도로 괴롭습니다. 양심의 목소리를 냈을 뿐인데 하늘이 원망스러울 따름이에요. 가족들에게 미안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죠. ‘여기서 나까지 흔들리면 이 가정이 깨지겠구나’하는 생각에 중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는 소송이 ‘투병 생활’과 같다고 정의했다. 그래서 김씨에게 “혹시 내부고발을 후회하지 않는가”란 질문을 던졌다. 그는 뜻밖에도 “후회막급”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직장 비리는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능사인 것 같다”는 회한도 마구 쏟아냈다.
“솔직히 후회합니다. 이지경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참한 생활을 알았으면 내부고발은 물론 소송 시작도 안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수렁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세상이 더럽더라도 그냥 놔둘걸 그랬어요. 최소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추된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김씨의 의지는 그대로다.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복직을 통해 증명하겠다는 각오다.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죠. 내년엔 끝나겠죠. 하여튼 하루 빨리 법원과의 악연을 끊고 싶을 뿐입니다.”

27년 퇴직금 4억원 묶여
“최종 판결 전까지는…”


김씨는 지금도 어디선가 내부 고발의 병폐를 알리고자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고통을 호소하는 그의 눈물은 거대한 장막 뒤에 가려져 점점 메마르고 있다.
“법원이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면 한 가족의 인생이 이렇게 휴지통에 버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맺힌 외침이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공허한메아리로 그치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언했다. “참된 목소리가 보복을 당해도 구제를 요청할 곳은 대한민국엔 없다”고.

사진=송원제 기자


<보호책은?>

“보복, 대책 없다!”

내부고발자 보호책은 갖춰져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장치는 미흡한 형편이다.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보호 가능한 내부고발자를 공직자와 공공기관이 관계된 부패행위 제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민간부문인 경우 원상회복 등을 강제할 수 없고 권고 외에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결국 공익제보자가 보복 징계를 당해도 구제를 요청할 곳이 없는 셈이다. 예외적으로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된 경우에만 민간영역의 내부고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위원회가 독자적인 조사권이 없어이 역시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법조계 전관예우 <실태>

1~20위 변호사 90% 최종 근무지 개업
법원장 출신 1년내 최종 근무지  사건 수임

법조계의 ‘전관예우’문제가 또다시 도마에올랐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하반기 형사사건 수임 건수에서 1∼20위를 차지한 변호사 중 17명이 자신의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위를 기록한 조모 변호사는 대전지검에서 퇴임한 뒤 대전에서 개업해 하반기에만 64건을 수임했다. 2·3위인 김모·이모 변호사는 인천지법에서 옷을 벗고 인천에서 개업, 각각 62건과 57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7~20위에 오른 변호사 역시 모두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해 35~48건의 사건을 맡았다.
이날 참여연대도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2004∼2007년 퇴임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퇴임해 개업한 고등법원장 7명과 지방법원장 13명 모두 퇴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들 법관이 맡은 사건은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것만 모두 2백10건으로 이중 형사사건이 1백55건(73.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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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