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18> 도시형 생활주택

전세 대란 해법은 1·2인 소형 주택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강세가 예상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규모를 기존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된다. 수익성이 높아져 도시형 생활주택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세값·은퇴자 증가…올해도 인기 고공행진
봄 분양 대목 주목 “가격 상승세 완화 전망


소액투자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올해도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노후 대비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얻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또 1·2인가구가 늘면서 소형 주택 수요도 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들어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세 대란의 여파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산되고 있다.

투자 상품으로 입지
청약 경쟁률 높아

소형 주택 인기를 입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빠르게 투자 상품으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청약에서 수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선착순 분양 주택은 며칠 사이에 모두 팔려나가기도 한다. 전문업체의 투자 설명회에는 인파가 몰리고 있다.

저금리에 갈 곳을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1·2인 가구 급증과 전세가 상승, 규제 완화라는 3박자와 맞물려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억~2억원 정도의 비교적 소액 투자로 연 6~7%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도시형 생활주택 모델하우스로 발길을 옮기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기는 경쟁률에서 확인된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수도권에서조차 미달이 속출하고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급된 현대아산의 도시형 생활주택 ‘현대 웰하임’은 267가구 공급에 1619명이 청약해 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0월 분양에 나섰던 한미파슨스의 ‘마에스트로’도 도시형 생활주택 84가구가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착순 방식으로 분양되는 대부분의 도시형 생활 주택들도 수요자들의 열기가 뜨겁다. 청약 경쟁률과 같은 수치로 드러나진 않지만, 배후 임대 수요가 풍부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주 만에 분양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선호도가 높은 로열층은 사전 예약에서 주인이 정해질 정도로 인기가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로 역세권에 공급되는 원룸형 주택이다. 신도림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역세권에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과 한 건물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복합 건물은 1000㎡ 내외의 부지에 용적률 10~20층 정도의 고층으로 짓는다. 전용 면적은 20㎡ 안팎이 주류를 이룬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지역에 전용 7~85㎡ 이하를 20~149가구 짓는 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장점이 결합됐다는 데 있다. 소형이긴 하지만 엄연히 주택이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금 부담이 적다.

대부분 임대 수요가 탄탄한 역세권에 들어서기 때문에 오피스텔처럼 매달 일정한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역세권에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면적은 전용 20㎡ 안팎이며 분양가는 1억~1억5000만원선이다. 임대 수익률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0만원의 임대수입(연 수익률 6~7%)이 가능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룸형과 오피스텔은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분명하게 다른 상품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관련 세금이 모두 다르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주거용 관계없이 취·등록세로 매매가의 4.6%를 적용받는다. 또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고,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양도세가 중과돼 양도차액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거용이면 1%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억~2억원 투자로
연 6~7% 수익 기대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의 공급 장려 정책으로 인해 세금 감면 혜택이 많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전용 60㎡의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주택이지만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전용 20㎡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아 다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20㎡ 이하를 구입할 경우 무주택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전용률이 70~75%로 오피스텔(50% 수준)에 비해 높고, 관리비가 적게 든다는 것도 장점이다.

건설사들은 때를 놓칠세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발하게 쏟아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1년간 인가받은 20개 리츠 중 5개가 총 1308억원을 투자, 2013년 상반기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116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업 승인된 도시형 생활주택 2만2217가구의 5.2%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시도 지난해까지 건축 허가가 난 도시형 생활주택 9906가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입주한 797가구를 제외한 7000여 가구가 올해 공급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아건설은 3월 첫 도시형 생활주택인 ‘프라임팰리스’분양에 나선다. 서울 문배동 일대에 들어설 프라임 팰리스는 지하 1~3층엔 근린상가와 공원, 지상 4~12층엔 오피스텔 100실, 지상 13~20층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83가구로 구성된다.


소형 주택 브랜드 ‘쁘띠린’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에 뛰어든 우미건설도 4월쯤 서울 상도동 일대에 도시형 생활주택 140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은 이대역 인근인 서대문구 대현동에 첫 도시형 생활주택 92가구를 올해 상반기 내에 공급할 방침이다. 한원건설도 3월쯤 세 번째 상품인 ‘아데나 339’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대방동 일대에 들어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하 1층~지상 8층 총 141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상품에 따라 수익률 천차만별
유망물량 선택하는 안목 필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 분석에 철저해야 한다. 따라서 현장 답사는 필수다. 역세권, 대학가 근처, 상업 및 업무 시설 밀집 지역 등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다. 죽은 상권이나 편의시설이 적은 곳은 피해야 한다.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대학가 주변 학생 수요, 오피스지역의 직장인 수요 특성에 맞게 면적을 선택해야 한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실적도 따져봐야 한다. 건설업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재무 상태가 부실하거나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건설사의 경우 분양 이후 건물 완공까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은 만큼 분양 면적과 전용 면적을 꼭 체크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중요하지만, 향후 집값이 오를 만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당장은 수익률이 좋더라도 집값이 떨어지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한다면 풀옵션을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등을 완비하면 직장인 및 학생들의 가전제품이나 가구 마련에 따른 부담을 덜어줘 임차인을 구하는 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수요 분석이 관건
옵션·보안 체크

1인 거주자는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보안이 철저한 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전문 관리업체가 입·퇴실 관리에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수납, 시설관리 보안, 입주자 불만사항 처리 등을 도맡아 담당해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추후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외장재는 저렴하면서도 내구성 있는 자재를 썼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상가114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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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