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권고한다!

지난 해 여름 <일요시사> 지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의식세계를 엿보다’라는 제하로 7회에 걸쳐 박 대통령의 문제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회에 신라의 여주 진성여왕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한 바 있다. 잠시 당시의 글을 요약해보자.

『진성여왕은 보위에 오르자 엄연히 가정과 부인이 있는 유부남 위홍을 궁으로 끌어들여 사랑을 나누며 초기에는 그런대로 국정에 의욕을 보인다. 그러나 이듬해에 위홍이 죽자 진성이 돌변한다.

위홍을 대신할 미소년 3명을 몰래 궁으로 불러들여 음란하게 지내고, 급기야 그들에게 요직을 주어 전면에 내세우며 나라의 정사를 맡긴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고 또한 도처에서 반란이 발생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에 직면하자 진성여왕은 일대 용단을 내린다. <삼국사기>에 실린 그녀의 변이다.

“근년 이래로 백성의 생활이 곤궁해지고 도적들이 봉기하니, 이것은 내가 덕이 없기 때문이다. 숨어 있는 어진 자에게 왕위를 넘겨주기로 나의 뜻을 결정하였다.”

이어 그녀는 헌강왕의 아들인 효공왕에게 보위를 넘기며 조용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왜 당시 필자는 살아 있는 권력인 박 대통령을 향해 무모하게 하야를 권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 즉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결정에 따른다.

필자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 역시 단순하다. 박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의 신봉자라는 확신에 가까울 정도로 강력한 추론에 따른다. 아니 그녀의 행동에서 사이비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행태를 살펴보자. 먼저 가족관계에 대해서다. 사이비 종교에 입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가족과 결별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에게 가족은 일차적으로 포섭의 대상인데, 가족이 그를 거부할 시 자연스럽게 사탄 정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들에게 가족이란 오로지 사이비 종교 집단에 속한 사람으로 국한되고 사이비 교주 개인의 영향 하에서만 움직이게 된다. 그런 연유로 박 대통령은 최태민을 만난 이후 그 40여년간 자신의 동생들을 나몰라라했던 게다.

다음으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언행불일치를 들 수 있다. 이는 현실과 이상에 대한 혼동으로 이어지는데 그동안 박 대통령이 보인 소위 ‘유체이탈식’ 언행이 그러하다. 그녀는 원칙을 내세우지만, 그 원칙은 고집 그것도 ‘똥고집’으로 밝혀졌고 입만 열면 ‘서민’을 얘기하면서 서민의 존재도 모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보자.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의 몰락 위기에서 당시 박 대표는 천막당사 카드로 한나라당을 구한 바 있다. 바로 그때 박 대표가 이용한 화장실은 어떤 구조였는지 말이다.

각설하고, 최순실이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일까. 단순히 언니 동생하는 관계에 머물러 있을까. 필자가 살필 때는 천만에다. 이미 박 대통령은 최태민의 망령에 사로잡혀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최태민의 후계자가 최순실이다. 최순실이 바로 ‘최태민 교’의 2대 교주라는 말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자연인 이전에 교주와 신도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희망이 없고 또 그래서 하야가 정답이라는 말이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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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