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봐주시면 ‘쌈짓돈’ 듬뿍 내지요!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구심점을 잃은 채 여야가 창과 방패로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요즘 적잖은 의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 회자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피감기관에서 5백만원에 이르는 고액 후원금을 내놓자, 일부분만 후원계좌를 통해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국회가 국정의 공정집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인 국감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여야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참여정부 10년’, ‘MB정부 8개월’에 대한 평가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이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다는 소문도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돈·선물 공세’ 치열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감기간에 피감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피감기관이 문제투성이라고 봐도 된다. 이 때문에 피감기관에서 잘 봐달라는 형식으로 고가의 선물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피감기관에서는 후원금을 어떻게 내느냐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후원금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귀띔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원들을 통해 피감기관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둘씩 발견될 때마다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옷을 벗거나 사퇴 압박’을 받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과 같다’는 점에서 피감기관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액의 후원금을 지불, ‘사전 입막음(?)’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 몇몇 인사들에 따르면 국감이 진행되면서 ‘잘 봐 달라’는 식으로 선물·돈 공세를 펼치는 피감기관들이 있을 뿐 아니라 아예 ‘후원금을 어떻게 내느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태반이다.
물론 대부분의 의원들이 ‘돈 공세’ 유혹에 빠져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일부 의원들은 “공과 사는 철저히 구분 짓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에 대해 강력히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돈 공세’가 아닌 ‘후원금’은 다르다. 국감 대상 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국감을 진행, 피감기관에 일정부분 ‘이득’을 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으로부터 고액 후원금 한도액인 5백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 후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액 후원금을 ‘꽉’ 채울 경우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고액 후원금의 절반인 2백50만원 정도를 받는다. 물론 그 이상의 액수를 받는 의원들도 있으며 심지어 후원금을 받으려 기를 쓰는 의원도 있다는 게 정치권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치권에 떠도는 소문들이 모두 사실일 경우, 이에 따르는 문제점은 상당하다. ‘MB 정부 불신’에 이어 ‘정치권 불신’으로 확전될 소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원과 피감기관 인사들이 ‘공생공존(?)’ 관계를 유지함에 따라 국감의 기본 취지는 완전히 짓밟힐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연말 금융대란설’ 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간의 ‘후원금 전쟁’은 ‘정치권 불신’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더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경제불황 등으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의원들은 피감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다는 점은 자칫 ‘구색 맞추기 국감’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면에서 국민들의 반발을 더더욱 가중시키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50.4%로 나타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국감기간 동안 피감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더더욱 부추길 뿐 아니라 한바탕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원들에 대한 소문만 무수하다.

의원·피감기관 공생공존?

문제는 정치권의 ‘돈 문제’가 한두 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A의원 정치 자금 조성 의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이런 잡음이 계속 야기될 경우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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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