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본 2016 국정감사 결산

최순실로 시작해 송민순으로 끝났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말 많고 탈 많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여권의 비선실세 ‘감추기’ 대통령 ‘감싸기’를 국민들은 허무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정책보다는 이슈에 치우쳐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국감으로 전락했다. <일요시사>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 시달린 올해 국감을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법률법률소비자연맹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지난 12일, 국정감사 중간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감이 시작된 9월26일부터 10월7일까지 20대 국회 1년차 국감 절반에 대한 성적을 종합한 결과 F학점이란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다.

F학점은 국감 모니터단이 활동을 시작한 15대 국회 말 이래 18년 만에 내놓은 최악의 성적표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D학점)보다 못한 성적이다.

파행

20대 국회 첫 국감은 파행으로 시작했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국감을 보이콧하면서 국감은 일주일 동안 야당 단독으로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정세균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목숨을 바치겠다”며 강수를 뒀다.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가 국감 복귀를 전제로 단식 중단을 선언하며 야권으로부터 ‘명분 없는 투쟁’이었다는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게다가 파행으로 인해 국감은 19일까지 연기를 해놓고도 사실상 14일 주요 국감 일정이 종료돼 ‘부실국감’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최순실

국감 초기부터 ‘비선 실세’ 의혹에 휩싸인 최순실씨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최순실씨가 재벌에 압력을 행사해 800억원을 모금한 의혹이 일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 관계자들을 소환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가 거셌다. 또한 최씨의 딸 정모씨가 지난해 이화여대 입학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상황은 ‘최순실 게이트’로 번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무분별한 증인 신청으로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면서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안건조정위원회에 최순실과 차은택의 증인채택 건을 회부하면서 증인채택은 무산됐다. 이로써 국감 파행의 단초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이슈를 집어삼킨 최순실 의혹은 ‘설’만 무성한 채 사법기관으로 공이 넘어갔다.

전경련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전경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은 지난 14일 산자위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전경련은 재벌과 정치권력의 카르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고, 더민주 홍익표 의원도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전국경제사범연합회’”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미르재단에 돈을 내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따져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검찰수사 중인 상황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주요 답변들을 요리조리 피해갔다.


게다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경련을 해체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법인의 설립 허가·취소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사안이라 신중해야 한다"고 답해 전경련을 감싸는 모양새를 취했다.

백남기

백남기 농민 사태 또한 국감 내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안전행정위에선 경찰의 과잉 진압과 더불어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을 당시 경찰 대응이 주된 논란거리로 부각됐다. 백씨 부검 집행에 대해서도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에선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 발부를 두고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모니터단 F학점 ‘역대 최악’ 평가
초유의 파행…정쟁만 남은 첫 국감

보건복지위에선 백씨의 사인이 ‘외인사냐 병사냐’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백남기 농민을 둘러싼 책임 소재는 제대로 가려지지 못했다.

MS

지난 6일 교문위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국감 도중 ‘MS오피스’와 ‘한컴오피스’를 언급하면서 “왜 공개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했느냐”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다그쳤다.
 

이에 조 교육감은 MS외에는 살곳이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여기에 이 의원이 “(수의계약은) 법률 위반이며 사법기관에 고발돼야 할 것”이라고 다그쳤다.

국감 이후 이 의원은 ‘황당 질의’ 논란에 휩싸이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질의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MS오피스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각종 패러디를 양산해냈다.

불량 증인

올해 국감에선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교문위 국감에서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화장실에서 본인을 겨냥한 야당의원을 두고 “내가 안하고 말지, 새파랗게 젊은 것들에 이런 수모를…이라고 발언한 것이 들통나 비난을 받았다.

지난 11일 KBS와 EBS를 상대로 국정감사가 실시된 미방위에선 고대영 KBS사장의 자세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더민주 유승희 의원이 현 KBS 보도국장에게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있었던 청와대 보도외압 관련한 질문을 던지자 고 사장은 보도국장을 향해 “답변하지 마”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야당은 고 사장의 고압적 태도를 비난하면서 증인이 증언을 방해한 행위라며 정회를 요청했다.

송민순

운영위원회 국감장에선 ‘송민순 회고록’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날선 공세가 이어졌다. 여권은 이성호 인권위원장을 향해 질의를 했지만 실상은 야권을 질타하는 모양새였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인권결의안에 대해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며 “이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성호 위원장은 여권의 공세성 질문에 일관적으로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현재 인권위는 북한인권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환영성명을 냈다”면서 “과거 정부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제가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매년 반복되는 국감 무용론


국감이 끝나고 나면 매년 ‘국감 무용론’이 제기된다. 우선 국감의 권한과 범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민주 박용진 의원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국감의 한계”라고 말했다. 피감기관의 자료제출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의원은 “전반적으로 보면 국감을 앞두고 행정부가 거의 한 달 이상 마비된다”고 말해 국정감사가 행정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키도 했다.

또한 피감기관은 700여개에 달하지만 국감은 단 2주밖에 되지 않아 부실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올해처럼 국감 파행이 발생하면 국감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생긴다. 새누리당이 불참한 1주차 국감에선 대법원, 기재부,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국가기관 98개가 국감을 피해갔다. 또 같은 기간 137개 기관은 야권만 국감을 진행한는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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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