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 뒷말 나오는 까닭

"후보자격도 선거과정도 문제 많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초대 통합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법정 시비로까지 비화됐다. 의혹을 제기한 측은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체육회장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라는 집단행동까지 보일 기세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측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진실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초대 통합대한체육회 선거는 지난 5일 치러졌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후 치러진 첫 회장 선거였기에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공정해야 할 선거가 시작도 전에 삐걱대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가 하면, 한 후보는 불법선거운동을 펼쳤다며 대한체육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누구 말이 맞나

논란은 있었지만, 선거는 치러졌다. 그리고 이기흥 전 수영연맹 회장이 총 투표수 892표 중 294표(득표율 32.95%)를 얻어 장호성 후보(213표), 이에리사 후보(171표)를 제치고 초대 회장에 올랐다. 이 회장은 당선 후 기자들 앞에서 “체육회의 재정 자립 확보와 선수들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 회장 체제는 출범부터 삐걱대고 있다. 선거인단 중 한 명인 박모씨가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에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후보자 자격과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출마해 당선됐다는 것, 그리고 선거인단 명부에서 주소와 이메일이 동일한 사람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된 주장이다.


먼저 자격 부분의 경우 이 회장의 과거 수영연맹 회장으로 있을 당시 사퇴 시점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앞서 이 회장은 선거가 있기 전인 지난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후보존재확인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는 통합체육회 이사회가 지난 6월 개정한 회원종목단체 규정 때문이다. 당시 이사회는 관리단체로 지정한 종목 회장의 자격상실 여부 조항을 개정하면서 ‘한 달간 소급’이라는 항목을 삽입했다.
 

수영연맹은 지난 3월25일 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때문에 3월19일 사퇴한 이 회장은 지정된 날로부터 소급해 한 달 이내에 수영연맹 회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체육회장 선거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1일 심문을 통해 이 후보에게 본안확정 판결 시까지 임시로 출마자격을 부여한다고 결론내렸다.

이 회장 측은 줄곧 지난 3월19일 수영연맹 회장직을 사임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진실공방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 회장을 두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그가 3월23일까지 수영연맹의 직무를 수행했다며 사임이 아닌 해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대한체육회 정관 35조1항 5호 규정을 보면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은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 회장이 스스로 사임한 것이라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출마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만약 상대방의 주장대로 해임된 것이라면 자격이 없는 후보가 당선된 셈이 되는 것이다.

이에 ‘해임이냐 사임이냐’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 회장 측은 수영연맹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되기 이전인 지난 3월19일 수영연맹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해임이 아닌 사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이 회장이 19일 이후에도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며 사임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사퇴 시점 두고 갑론을박…해임? 사임?
체육회 측 “선관위서 관리, 문제없어”


그가 해임된 것이라 주장하는 쪽은 근거 자료라며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수영연맹중앙회는 지난 3월23일 ‘임시대의원총회 및 통합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해 경기도 수영연맹 측에 팩스로 공문을 전달했는데, 최종 결재권자에 이 회장의 이름이 명시돼 있다.

그가 3월19일 사임하지 않고 수영연맹의 직무를 수행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3월21일 각 시도 수영연맹 회장단에게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해 보낸 공문에도 이 회장의 이름이 최종 결재권자 이름에 올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인단 명부에는 총 1405명의 선거인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중 상당수의 주소와 이메일이 중복됐다는 것이다.

이는 SNS와 온라인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선거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게 상대측 주장이다. 체육회는 당시 5명의 출마자들에게 선거인단과의 대면 접촉을 제한하는 대신 해당 방식을 채택했다.

해당 주장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송이 들어간 것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 체육회의 공식 입장은 없고 차후 계획도 아직까진 없다.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오픈해서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했다. 또한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선거 운영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대한체육회 출입기자가 30명이 넘는데 만약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분들이 먼저 보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부연했다.

소송전 비화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 일각에선 체육회장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선거무효소송, 당선인무효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몇몇 체육관련 시민단체들도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여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기흥 국감에 왜?

이기흥 통합 대한체육회장이 국정감사에 임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서 그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물리적, 화학적으로 온전한 통합을 이루겠다”며 “자성과 쇄신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어 해당 국감은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이 회장은 “성공적으로 수행해 스포츠 10대 강국으로서의 면목과 위상을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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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