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해결·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주목

1인창업에 주목하자

고용 불안 시대에 최소 자본을 투자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1인 창업’이 주목받고 있다. 1인 창업은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업종 간 통합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도전하며 수백~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대학가의 동아리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붐이 일고 있다.

일반적인 창업이 외식 분야가 많은 반면, 1인 창업에서는 서비스나 판매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1인 창업은 대부분 무점포 창업에 적합한 아이템으로 퇴직자, 주부, 청년실업자 등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들에게 좋은 창업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1인 창업은 소자본으로 창업해 실패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림으로써 대부분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집약적인 일반 영세 자영업자와 달리, 기술력을 앞세워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휴대전화 등 IT 장비를 통해 기동성을 극대화 한다.

정부도 적극적 지원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창조기업 수는 모두 23만5000여 개. 한 해 전보다 15.7%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증가세는 모바일 콘텐츠 시장 등 1인 창조기업의 진출 영역이 커진 데다, 정부의 지속적인 청년 창업 지원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해 사무공간과 경영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비롯, 벤처 인프라와 미디어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창업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실내환경관리사업은 무점포로 시작할 수 있는 데다, 혼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 1인 창업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친환경 실내환경관리업은 확실한 소비시장을 갖고 있어 수익 안정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

정부가 병원이나 호텔 등 다중시설과 보육시설, 초·중등학교는 물론 사무실까지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의무화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새집증후군, 아토피 등을 유발시키는 근본 원인을 제거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점에서 서비스 이용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실내환경관리업, 웰빙 붐 타고 강세

친환경 실내환경관리업체 ‘에코미스트’(www.ecomist.co.kr)를 통해 1인 기업을 창업한 사람은 80여 명이다.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 점포 없이 간단한 장비와 제품만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영업을 하기 때문에 큰 돈 들이지 않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

1000만원이면 창업할 수 있다. 발로 뛰는 영업력이 요구되지만 한번 계약이 성사되면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적 수입이 생기고, 기존 고객을 발판으로 새로운 고객 발굴과 서비스 영역 확대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무점포 1인 창업인 만큼 임대료나 인건비 등 별도의 비용 지출이 없어 마진율이 높다. 보통 한 달 수익은 400만~600만원 선이다.
에코미스트는 일반 가정은 물론 사무실, 병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 시설에 허브항균제, 바이오트리, 피톤치드 등 친환경 천연향 제품을 실내에 도포하거나 스프레이 캔 제품을 설치해 분사함으로써 공기 중의 부유세균을 제거하고 탈취, 방충, 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산소를 이용해 천연향을 분사하는 산소분사 방식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화학성 방향제와 달리 부작용이나 독성이 없을 뿐 아니라 방충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 화장실 등에는 공기청정제와 악취 제거제를 설치하면 소취제의 작용으로 악취 및 각종 냄새의 성분을 파괴해 냄새를 없애 준다.

차량에 설치하는 항균제는 에어컨 곰팡이균 등으로 인한 악취 제거와 실내를 쾌적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환경 관리 서비스인 만큼 사업 영역이 넓다는 것도 장점. 에코미스트는 대형 공조 시스템을 이용한 실내환경관리, 피톤치드 사업, 아로마테라피, 기업체 CI향 개발, 문화재 및 기록물 보존사업, 침대 클리닝 등 차근차근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실내환경관리 전문업체 ‘닥스리빙클럽’(www.daksliving.com)은 전문 장비와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 혼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또 무점포로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 닥스리빙클럽은 순수한 오존(O3)을 이용해 새집증후군과 각종 냄새, 곰팡이균 등 실내 유해환경을 제거하는 오존케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망 및 주의점
 
창업 성공률이 지극히 낮고, 운영비용 절감에 민감한 현재의 창업시장에서는, 비용부담과 리스크가 적은 1인 기업이 더욱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과 같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장정보 수집, 홍보, 고객모집, 판매, 재무관리 등이 더욱 수월하다. 최근 소호창업보육센터 등 혼자 사업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면서 1인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은 더욱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1인 기업을 창업할 경우에는 모든 결과에 대해 자기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유망한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전혀 모르는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 1~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

또한 혼자 운영하면서도 사업 규모를 계속 키우고 싶다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단순 업무는 아웃소싱이나 다양한 운영관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함으로써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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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