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

“내가 친박? 철저히 중립!”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당초 15일까지 예정됐으나, 초반 파행으로 인해 여야 지도부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전체 16개 상임위서 여야 의원들 간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특히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용론 등이 논의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20대 국회 최연소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올해 국민들 사이서 가장 많이 회자된 정치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총선 전 야당서 여당으로 정당을 옮겼으며, 총선 후에는 자신의 이력에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위원장직을 더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경선 후 “친박계 지원을 엎고 당선됐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4선이라는 관록을 자랑하는 조 위원장 입장에선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주장. 그러나 임기 5개월째로 접어든 조 위원장은 특유의 뚝심을 발휘, 논란들을 하나하나 잠재우며 순항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난 12일 조 위원장을 직접 만나 그간의 논란과 기재위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첫 국감이었는데, 소감이 어떤가.
▲기재위는 우리나라의 재정, 조세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짚어보고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는 곳이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을 보면 여야 의원들께서 너무 정쟁에 몰입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

당장 독일과 노르웨이, 중국만 해도 화석 연료를 사용한 자동차 생산을 중단해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전환하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트렌트로써 4차 산업혁명을 준비 중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대비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한다.


- 기재위는 처음이다. 때문에 기재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임기 초기부터 있어 왔다.
▲분야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은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간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중 경제 불확실성을 정확히 짚어낸 사람이 있나? 난 4선 의원을 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실물경제를 두루 거쳐 왔다. 비록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난 18·19·20대 국회에 걸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문제점을 최초로 지적하고 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란 분들은 왜 그동안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나. 전문성을 따진다면 나보다 더 빨리 주장했었어야 한다. 우린 정치인이지 학자가 아니다. 정치인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요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정치인들이 청년들에 대해 얘기하지만,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한 특별법, 청년들을 위한 조세 특례법을 내가 제정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실천적인 게 어디 있나.
 

-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 취지는?
▲청년 기업들의 초기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3, 4년 만에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기 2년, 추후 2년, 총 4년 동안 청년기업에 조세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청년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어떤 정치인은 창업국가를 만들자고 하는데, 말로만 청년을 살리자고 하지 말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질의시간 7분을 지키지 않는 위원에게 ‘갑질’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우리는 입법기관이다. 약속은 법의 기초다. 그렇기에 입법기관서 약속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야가 국회 운영을 위해 한 약속은 더욱 그렇다. 난 질의시간 7분을 ‘7분의 약속’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내가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의 협의사항이다.

초등학교 학급회의서도 발언 시간을 지키지 않나. 그런데 국회가 초등학교 학급 회의만도 못하다는 말을 들어서 되겠나. 충격적인 건 ‘NGO모니터단’이 이번 20대 국회 국감을 중간 평가했는데, F학점이 나왔다. 15대 국회 이후로 F학점은 처음이라고 한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인 만큼 사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합의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는 성실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아마도 ‘갑질’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재위원들의 반발이 심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야 한다. 의원들은 기관 사람들에게 갑질이란 표현을 자주 쓰지 않나. 갑질보다 더 심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다. 피감기관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게 갑질이지 않고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스스로가 갑질의 행태를 보이지 말고 모범을 보이자는 것이다.


“여야 정쟁에만 매달려 있어” 지적
‘7분 갑질’ 논란 “약속부터 지키자”

- 당초 정무위원장을 희망했으나, 기재위원장 경선에 뛰어들었다. 선회한 이유는?
▲내가 정무위원장을 희망한 건 아니다. 실물경제는 많이 다루다 보니 경제에 관심이 있었다. 무엇보다 어떤 위원회가 주어진들 내가 잘 해낼 수 있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었다.

- 일각에선 기재위원장에 당선되는 과정에 친박계의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 당시 투표결과를 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상임위원장 투표서 소위 친박이라는 분이 53표를 받았는데, 난 70표를 받았다. 만약 날 친박에서 밀어줬다면, 그분이 나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어야 정상 아닌가.
 

70표라는 것은 특정 계파만 밀어줘서는 나올 수 없는 수다. 당시 비박에서도 나를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분이 많았다. 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국회의 전통인 선수 존중 문화가 작용했지 않았나 생각한다. 위원장은 사회를 보는 자리다. 때문에 국회 흐름을 좀 더 잘 아는 사람이 맡는 경우가 많다.

- 상임위서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해체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경련 해체 여부는 국회가 아닌 전경련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다만 난 전경련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했지만, 좀 더 발전적 단체로 성장하는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IMF 이후 생산성은 매우 높아진 데 비해 소득의 재분배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전경련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을 많이 양성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경제단체들이 앞장서야 한다.

- 기재위 국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우조선해양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추가 지원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서 발생한 문제를 메우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지나치게 투입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대기업 구성원들의 책임이지 않나. 오히려 지원할 돈이 있다면 소상공인 기금을 늘려서 그분들을 지원하든지, 학자금 대출에 힘들어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게 생산적이라 생각한다. 정부나 정치권에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다.

- 분수경제론, 경제민주화, 국민성장론 등 최근 잠룡들을 중심으로 각자의 성장 담론이 있는 상황이다. 기재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은?
▲현재 정치권에선 성장이냐 분배냐를 이분법적으로 얘기한다. 난 이걸 하나로 묶어내는 제3의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난 그걸 ‘성숙’이라 표현하고 싶다. 우리 사회와 경제가 한 단계 성숙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2만8000불까지 오는 과정에서 부의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양극화라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때문에 세대‧계층‧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치유하고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법인세율 인상 문제도 이슈다.
▲법인세, 소득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국감이 끝나면 상임위 차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법인세율이 45%였다. 이후 역대 정권을 거치며 법인세가 인하돼 지금까지 온 것이다. 과거처럼 인상할지 말지를 정치권에서만 논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불러 그분들의 시각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여야 정쟁의 시각에서 보는 한계가 있다. 기재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곧 있을 공청회에서 공론화시켜볼 계획이다.


<chm@ilyosisa.co.kr>



[조경태는 누구?]

▲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책보좌역
▲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2016년 1월 새누리당 입당
▲ 제17, 18, 19, 20대 국회의원 (부산 사하구을)
▲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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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