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말 많은' 프리드라이프 회장님 둘째딸, 왜?

선진 장례 배운 '재원' VS '낙하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선진문물을 습득하고 돌아오라는 특명이 한 직원에게 떨어졌다. 몇 년 후 복귀한 직원은 회사의 바람대로 중책을 맡게 된다. 훈훈한 미담의 주인공은 바로 박은정씨. 물론 아버지가 회사 오너인 박헌준 회장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2년 설립된 프리드라이프(옛 현대종합상조)는 자타공인 상조업계 일등기업이다. 4년 연속 업계 1위라는 명예훈장은 프리드라이프의 15년 연혁을 대변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프리드라이프의 고공행진은 박헌준 회장이 상조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하는 배경이다. 다만 박 회장을 둘러싼 잇단 구설은 명성을 흠집 내는 단초로 작용한다.

돌연 유학행

박 회장은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장녀인 은혜씨, 차녀 은정씨, 장남 현배씨는 직간접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중책을 맡았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회사 내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은혜씨는 2005년부터 프리드라이프와 계열사인 에버앤프리드의 감사를 겸임하고 있다. 은정씨와 현배씨는 현대종합상조 계열사였던 하이프리드에서 각각 등기이사와 감사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외에도 은혜씨의 남편 신융화 이사에 이르기까지 친인척 상당수가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총수 일가의 요직 참여는 프리드라이프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지난 2010년 11월 회삿돈 1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박 회장이 1년6월형을 받자 세간의 냉소적인 시선은 한층 굳건해졌다.


2012년에는 박 회장이 71%(3만5500주)에 달했던 자신의 회사 지분을 16%(8000주)로 축소해 논란이 불거졌다. 박 회장이 넘긴 지분은 고스란히 ‘특수관계인’에 넘어갔고 업계에선 특수관계인을 그의 친딸과 친아들로 예상했다. 관련법상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특수관계인은 대주주의 친인척을 말한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프리드라이프 총수 일가 소식이 최근 뜻하지 않은 곳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중심에 있는 인물은 둘째인 은정씨다. 총무팀 부장 직함을 달고 있는 은정씨는 2000년대 초반 프리드라이프에 입사한 뒤 착실히 자신의 영역을 넓혀왔다. 흥미로운 점은 은정씨의 지난 발자취에서 논란을 야기하는 공백 기간이 눈에 띈다는 사실이다. 

미국서 선진장례 공부…보기 힘든 '엠바밍'
교육 핑계로 교보재 강매?…금전적 지원 의혹도

2006년 2월을 끝으로 회사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은정씨는 2009년 선진 장래문화를 배운다는 취지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이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09년 박 회장이 미국을 방문했던 기록에서도 은정씨의 모습이 발견된다.  

3년 간의 유학을 끝내고 2012년 1월 회사로 복직한 은정씨는 승승장구를 멈추지 않았다. 휴직할 당시 대리였던 은정씨는 복직하자마자 과장, 지난해 차장에 이어 부장으로 직함을 바꿔달았다. '퇴직'이 아닌 '휴직' 처리 해준 것도 모자라 6년 간 자리를 비웠던 직원에게 회사는 복직하자마자 고속 승진까지 시켜준 셈이다. 물론 선진 장례 기술인 ‘엠바밍(embalming, 시신을 보존하기 위한 위생처리 작업)’ 전문가가 돼 돌아왔다는 명분이 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힘들게 배운 선진 장례 기술은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회사에 복귀한 은정씨는 2013년 10∼11월, 2014년 3∼6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프리드라이프 장례전문지도사 교육과정의 한 과목인 메이크업 교육을 담당한다. 이 교육에는 시신 봉합술 및 복원술, 장례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엠바밍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은정씨의 강의가 전문성을 담보로 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는 점이다. 물론 국내 여건 상 엠바밍을 제대로 구현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국내에서 주검이 변함없이 보존될 수 있게 처리하는 엠바밍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정씨의 과목을 수강했던 상당수 사람들은 강의를 부정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전문성과 거리가 먼 부실한 강의였다는 게 이들이 말하는 핵심이다. 심지어 유학을 다녀온 회장의 자녀에게 회사에서 자리를 만들어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한 교육 참가자는 “가장 관심을 끈 엠바밍은 영상자료만 잠깐 보여줄 뿐이었고 교육자체도 다 알법한 내용이었다”며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강사보다 더 잘 한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강매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은정씨가 직접 강의한 메이크업 교육의 부대비용은 35만원. 메이크업 도구 세트 구입가격이 교육비 그 자체였다. 그러나 몇몇 강의 참가자들은 교육을 핑계로 한 교보재 강매나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교육을 빙자해 질 낮은 교보재를 팔아먹은 상술쯤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했다.
 

프리드라이프 측도 메이크업 세트와 관련한 논란의 책임은 일정부분 인정했다. 다만 별도 비용은 없었고 오히려 각종 부대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면서 최대한 교육생들의 편의를 고려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교육을 하면서 메이크업 도구세트를 판매한 건 맞지만 이외의 별도 비용은 전혀 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부수적인 교육준비물과 숙박까지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고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간 금액을 공제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해명했다.

더 큰 논란은 유학길에 오른 은정씨에게 회사 차원의 금전적인 지원이 이뤄졌다는 의혹에서 비롯된다. 일각에서는 은정씨가 미국에 있던 기간 동안 회사 측이 보수를 지급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프리드라이프 측은 터무니없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 어떤 금전적 지원도 없었다는 건 조금만 확인해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다. 은정씨가 휴직한 뒤 유학길에 올랐고 국내에 돌아온 후 회사에 다시 입사했기에 회사로부터 어떤 물질적 이득을 취할 수조차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제대로 배웠나

프리드라이프 홍보실 관계자는 “은정씨의 유학과 관련한 악의적 소문이 잘못됐다는 건 당장 세무서를 찾아가서 증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고속 승진이 이뤄진 건 인정하지만 무작정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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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