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교체 이뤄져야" 대선 출정식?

6일, 프레스센터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심포지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을 열고 사실상 대권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교체는 우리가 희망의 미래를 열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지만 정권교체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다"고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경제교체를 통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실패에 기대 그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겠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도 지적했다.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일부에서 제기됐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면서 "작금의 위기는 지난 수십년을 이어온 경제기조와 정책, 그리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뛰어넘어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정치권력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최근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며 "국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까지 인하해줬는데,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기업에 강요해 수천억 원을 거둬갔으니 이런 반기업 행위가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성장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을 말한다. 국민이 성장하면 자영업자·전통시장·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결국 대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국민성장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장으로 생기는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소득의 재분배)"며 "부채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소득과 조세의 불평등을 개선해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에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상임고문은 한완상 전 한성대 총장이 각각 맡게 됐다. 자문위원장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부소장은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연구위원장에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이 선임됐다.

조윤제 교수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문 전 대표는 제가 참여정부에서부터 함께 일하며 가까이서 지켜본 분으로, 그가 능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짐을 질 수 있는 인물이라고 확신한다"며 "문 전 대표가 한국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창립 심포지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건호씨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노건호씨는 '앞으로 문 전 대표를 도울 생각이냐'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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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