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국회 폐지를 검토할 때다

지난 19대 국회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었다. 월급은 받아가면서 일하지 않아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월급 또박또박 받아가도 좋으니 제발 일 좀 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굳이 일을 하려고 하니 해산하라는 의미라 했다. 그런데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20대 국회를 바라보면 19대가 무색할 정도다.

각설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이 사회서 무용지물을 떠나 지극히 해로운 기생충으로 전락되었다. 입만 열면 헛소리고 일만 벌리면 삼천포로 빠지고 만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자신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모르고 나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회의원 개개인 모두 주제 파악이 안 된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역량은 그야말로 쥐꼬리만 한데 이 사회서 받는 대우는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기 때문이다. 하여 차제에 국회가 이 사회에 필요한지 진중하게 살펴보자는 이야기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법 활동에 관해서다. 국회의원들이 가뭄에 콩 나듯 법을 만드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 정말 그들이 고생해서 만들어낼까. 알 만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해당 부처에서 만들어 준다는 사실 말이다.

그뿐만 아니다. 국정감사 혹은 각 상임위 활동에서 의원들이 기껏 내놓는 자료들을 살펴보자. 의원 자력으로 내놓는 자료들은 허접하기 그지없는 개그용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신빙성 있는 자료는 거의 관련 부처에서 나온다.

다음은 국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살펴보자. 이 역시 언급하기 미안할 정도다. 여당은 병든 개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그저 대통령 눈치만 살피고 야당 역시 자당 실세의 구미에 철저하게 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와 의결에 대해 살펴보자. 막상 살펴보자고 했지만, 그 자체가 쑥스러울 정도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다음 기회에 다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일관한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다. 그런데 그런 국회가 필요할까. 하여 이 땅에서 국회를 없애 현해탄에 수장시켜버리고 고대 그리스 아테네서 실시되었던 직접민주정치를 실현해보면 어떨까 한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간접민주정치는 통신 문명이 빈약하기 그지없던 시절에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집약시키기 위해 선택했던 제도다. 그런데 지금은 감히 필자가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통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 내게는 벅차지만, 통신 문명에 해박한 사람들로서는 충분히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아울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질적 권한은 없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배심원단 제도를 접목시킨다면 그리고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해준다면 우리는 보기 싫은 국회를 보지 않아도 되리라 살펴진다.

이에 대한 진중한 연구가 진행되면 이 사회는 국회뿐만 아니라 노태우정권 시절 삼 김씨(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지방 권력 나눠먹기로 출발한 지방자치제 역시 폐지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리라 본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풀었지만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심을 베푸는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도리다. 그런 연유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회를 아예 폐지시켜버리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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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