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14>

인생 2모작 시대…임대사업이 뜬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바짝 엎드린 불황기에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가격 급등을 노린 투기거래보다 매달 안정적인 임대수입을 선택했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고 앞일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높은 수익을 욕심내기보다 안정적이면서 고정적인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임대사업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고민을 덜 수 있는 데다 연 6∼10% 이상까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노릴 수 있어 다주택자의 ‘재테크 1순위’로 손색이 없다.

경기불황·예측불가 때 안정적 수익 보장
세금 부담 적어…다주택자 ‘재테크 1순위’

주택임대사업을 하면서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세 제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5채 이상을 10년간 임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매입하는 주택이 모두 같은 시·군에 위치해야 혜택을 받는다.

‘잘하면 놀고먹는다’
타깃 먼저 결정하라!

지방에서는 주택을 1채만 보유해도 임대사업자가 돼 양도세 중과에서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도 함께 노릴 수 있다. 의무임대기간도 수도권(10년)보다 3년 짧다. 만약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양도할 경우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임대사업도 오피스텔, 원룸, 상가 등 종류별로 다양하다. 임대사업은 잘만 하면 편안히 놀고 먹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우선 임대사업자는 임대수요자를 확보하기 위해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종류와 타깃을 결정한 이후 지역 및 위치를 선택해 그에 맞는 설계를 해야 수요자를 확보할 수 있다.

원룸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소형으로 구성돼 많은 방을 내놓을 수 있어 매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원룸 임대사업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본인이 건축 가능한 토지를 소유한 경우와 그렇지 않아서 재임대하는 방법이다. 혹시 오래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할 경우 리모델링 건축비용은 들지만, 건물 가치도 높아지고 매월 꾸준한 임대료가 들어와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보다는 다세대주택으로 짓는 것이 좋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보다 더 많은 연면적으로 지을 수 있어 임대수입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다. 다가구·다세대주택 모두 건축 연면적 제한이 660㎡로 같지만 다세대 4층 이하가 다가구 3층 이하보다 한 개 층 더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집 주인이 빚을 져 가압류나 경매에 들어가면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 역으로 생각하면 세를 놓은 다가구 중 한 세대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경매를 신청하면 집주인은 통째로 집을 잃을 수도 있는 등 다가구주택은 위험성이 있다.

건설임대사업을 하려면 우선 자치단체와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건축허가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재개발 대상지역이나 뉴타운·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선 건축허가 제한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신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10가구 이상 20가구 미만의 원룸형 다세대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도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등 제한이 있어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일부 구의 경우엔 원룸주택을 지을 때 20가구 이상은 아파트 건설시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가구 당 평균 전용면적도 최소 25㎡(약 7.5평)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재임대 사업은 상가건축물을 임대해서 원룸으로 리모델링 후 재임대 하는 방법을 말한다. 재임대를 할 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소방 설비를 갖춘 고시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다. 4층 이상의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별도의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다.

원룸, 다세대주택으로
오피스텔, 대학가로

하지만 3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대피소와 간이 스프링클러 소방 설비를 하게 되면 고시원으로 임대사업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고시원은 지하층을 설치할 수 없으며, 아파트나 다세대 다중 주택과 같은 건물에 설치할 수 없다. 한 건물에 일부는 고시원, 일부는 원룸 등으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고시원으로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다만 고시원에는 원룸과 달리 주방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화장실은 설치 가능하다.

기존 아파트 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 역시 위축되어 청약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청약자들이 몰려 청약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부동산 장기 침체, 소형 공급 물량 부족 등으로 당분간 소형 오피스텔의 인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오피스텔은 임대상품으로 인기였지만 최근에는 소형 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오피스텔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입지여건이 뛰어나더라도 아파트만큼 집값 상승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임대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피스텔은 무엇보다 지역 선택이 중요하다. 오피스텔의 수요층은 학생과 독신자 등 나 홀로 가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장인 임대 수요가 많은 테헤란로 쪽이나 대학가 주변이 좋다. 선릉역 일대 이들 오피스텔은 한때 공급 과잉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기도 했으나 삼성타운 입주를 앞두고 그동안 적체돼 있던 물량이 모두 동 나는 등 직주근접 주거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태세다.

오피스텔은 싸다고 구입할 것이 아니라 매매가 대비 임대가가 최소한 40%가 넘는 곳을 골라야 한다. 같은 조건이라면 전용률이 높은 것이 좋다. 연면적이 적은 오피스텔일 경우 주차장, 복도 등 부대시설 비중이 높아 전용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오피스텔 공급이 늘면서 교통여건이 뛰어나 임대가 잘되는 곳이라도 공급이 넘친다면 투자가치는 떨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약 도심이 아닌 택지지구 내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면 주변아파트 시세와 비교를 해보아야 한다. 132㎡의 오피스텔의 경우 주변의 83㎡(25평형대) 아파트와 비교를 해보아야 한다.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비율은 50% 선이며 아파트의 경우 70∼80%가 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어도 주택법 및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시설’이므로, 현행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 된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상 주택임대사업자와 같은 세제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아파트 임대사업은 임대수요층이 넓고 두터워 공실에 따른 리스크가 작다.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인 오피스텔 및 원룸과 비교하면 아파트는 전용률이 높고 베란다가 있어 주택 수요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다. 아파트 임대 수요층은 맞벌이 부부, 노부부 등이다.
 
다가구나 연립주택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 공간을 아파트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직장인 수요가 보장된다. 특히 젊은 층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85% 이상으로 주거 환경, 교통, 편의시설 등 모든 부분을 꼼꼼히 따져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세권이면 더욱 좋으나 그렇지 않다면 교통 여건이 좋은 아파트를 골라야 한다. 매월 고정적인 월세수익을 바란다면 66㎡(20평형) 미만의 소형 아파트가 적당하다. 중대형 아파트는 주로 전세수요자가 많고, 월세수요자는 극히 한정돼 있다. 임대수입이 목적이라면 매매가 대비 전세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임대료 부분에서 유리하다.

아파트, 리스크 적어
상가, 단지형 노려야

서울에서는 동대문, 성동, 강동구 등이 매매가 대비 전세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월세가격은 전세가격과 비례한다. 아파트 가격이 동일하다면 전세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높은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상가는 주 5일 근무제의 덕을 보는 상품 중 하나다.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외식, 쇼핑, 문화, 여행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가도 덩달아 덕을 보고 있는 것. 그중에서도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향후 퇴직 후 사업 구상에 임대료와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상가에도 근린상가, 단지형 상가, 테마상가, 아파트형공장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상가 중에서도 안정적인 곳은 역세권 근린상가나, 단지형 상가이다. 역세권 근린상가는 위치만 잘 선택한다면 인근 지역의 주거와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투자 안정성과 투자가치가 보장된다.

단지형 상가는 아파트 단지가 500가구 이상이라면 기본적인 단지 입주자들이란 수요가 보장되어 있어 상가 투자에서 가장 안정적인 부분이 있다. 역세권 근린상가는 유동인구가 많은데다 보통 현금 창출력이 좋은 우량업종들이 입점해 임대료도 높다. 향후 상가 가치도 많이 높아진다. 따라서 임차인 구하기도 쉽다. 향후 매매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만 해도 400여 개 이상의 역이 있다. 이 모두를 역세권이라 부르기는 힘들다. 단지 출퇴근의 수단이 되는 역인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내려서 머무는 역세권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다음에는 역세권에 위치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자리인지를 잘 체크해야 한다. 역세권인데도 사람들의 유동이 없는 위치도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사람들의 유선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비록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향후 지하철개통 등 교통망 확충이 예상되는 지역도 좋다.

단지 내 상가는 상가 임대사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유망 임대상품이라 할 수 있다. 단지 내 상가는 앞으로도 대규모 배후세대를 두고 있는 상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인기를 유지할 것이다. 주변에 대규모 마트 등이 있으면 단지 내 상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대형 마트가 있는지 앞으로 추가 계획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인 경우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경매로 상가를 낙찰 받는 방법도 수익률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최근 경기침체가 생각 외로 장기화되면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도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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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