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통합 대한체육회장 선거 일갈한 유준상 전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

“2년 정당원 제한 규정은 위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초대 통합대한체육회장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난맥상에 체육계 거물이 고심 끝에 입을 열었다. 유준상 전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은 국회 88서울올림픽 특별지원 위원, 대한레슬링연맹 이사 및 국가대표 전지훈련단 단장 등을 지낸 체육계 산 증인이자 차기 통합체육회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는 당초 인터뷰 요청을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통합체육회장 선거를 약 한 달여 앞둔 지난 5일, 현 상황이 너무도 우려스럽다며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통합대한체육회장(이하 통합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통합준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넣은 ‘2년 전 정당원 자격을 문제 삼은 회장선거 입후보 자격 규정’이 발단이 됐다. 소식이 알려지자 체육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도 해당 규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대체 왜?

선거규정 11조2항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최근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는 통합체육회장 선거에 출마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유준상 전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해당 규정이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을 선거관리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것은 국민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대한체육회 정관엔 정당의 당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며 “다수의 법조인들이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회장의 말대로 대한체육회 정관을 살펴본 결과 당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일절 찾아볼 수 없었다. 정관은 선거관리규정보다 상위법으로, 통상 상위법의 상세한 내용을 하위법서 정해야 함에도 하위법이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체부 등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년 당원 제한 조항을 규정에 넣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은 이 또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당의 지도급 인사들은 출마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일반 평당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까지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17개 시도체육회 회장들과 경기(競技)단체장들도 당적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왜 그(통합체육회장) 자리만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정치적 중립이 우려스럽다면, 국회의장처럼 탈당하고 무 당적으로 출마하게 하면 되지 않겠나. 탈당증명서를 내게 하면 된다”고도 했다. 결국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도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유 전 회장의 입장이다.

유 전 회장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다. 박상구 전 강원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과 1000여명의 체육계 인사들은 2년 당원 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진정서를 수차례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진정서 내용을 보면 박 전 처장 외 1009명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이나 문체부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임기종료 또는 퇴직 후 2년 내에 입후보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현재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에서는 문체부 고위직이 후보자로 나오는 것은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정당인만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되는 선거 규정…체육계 반발 거세
정치권 등 각계도 “너무 과하다” 일침


교문위 소속 위원들 또한 2년 당원 제한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국회 교문위 상임위 회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통합체육회장뿐만 아니라 그 밑의 종목별 위원장을 뽑는 것, 예를 들면 당원이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지금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한 룰이므로 원칙을 만들어서 새롭게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같은 회의서 “통합체육회장 출마에 2년 당원을 제한했다.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체육회장 선출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치인 출신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유 전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이철승, 민관식, 김운용, 이연택, 김정길 등 역대 체육회장 중 당적을 가졌던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모두 체육회를 잘 이끌어왔다”며 “왜 초대 통합체육회장에 대해서만 유독 제한을 두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전 처장 또한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서 “역대 정치인 출신 체육회장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오는 10월5일 열리는 통합체육회장 선거는 각 체육회에서 추천한 1만5000명 중 1500명의 선거인단을 무작위로 뽑은 후 이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시스템이다. 1만5000명은 종목별 체육회와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몇몇 종목의 체육회가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요시사>가 대한체육회에 알아본 결과 전체 90여개 중 62개 종목만 추천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6일 기준).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30여개의 종목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전 회장은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체육)회장 임기만료일 전 55일까지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8월10일까지 단체장 선거를 하지 않은 곳은 추천권도 없게 만들어놨다”며 “심지어 (제외된 종목의) 단체장은 추천권은 물론 투표권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림픽 종목과 같이 인기 있는 종목은 단체장을 찾기 쉽지만, 비올림픽 종목은 단체장을 찾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거기다 연임제한 규정까지 두고 있어 아무도 비인기 종목의 단체장을 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8월10일까지 단체장 선거를 하지 않은 곳에 추천권을 박탈한 행위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체육진흥법이 미완성인 상태로 선거가 강행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을 보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 시도 등 지역체육회나 종목별 통합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상태다.

유 전 회장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한 것은 굉장히 시의 적절하게 잘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하부조직을 통합하는 과정서 과연 법적으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불만이 없었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통합’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는 꼴이 된다"며 "체육회 내에서부터 갈등이 초래되면 국민 화합이라든지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자 하는 통합체육회 본질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때문에 체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선거 일정을 연기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취지인 ‘통합’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시간이 늦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

유 전 회장은 “말도 안 되는 2년 당원 제한 규정을 풀어주고 선거 일정도 연기해서 최대한 많은 인재들이 선거에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년 일본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축제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구를 위해?

일각에선 선거 규정의 조정이 없을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진정서를 낸 박 전 처장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유능한 인재가 대한체육회 수장으로 오는 길을 원천봉쇄한다면 체육인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투쟁 및 집단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문제의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단체에서는 불법선거 규정을 만든 자를 검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hm@ilyosisa.co.kr>


[유준상은 누구?]

▲ 전 국회 88서울올림픽 특별지원 위원
▲ 전 대한레슬링연맹 이사 및 국가대표 전지훈련단 단장
▲ 전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
▲ 전 국민생활체육회 고문
▲ 전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위원
▲ 현 아시아롤러경기연합 부회장
▲ 현 국제롤러경기연맹(FIRS) 올림픽특별위원 및 스피드기술위원회 위원
▲ 현 대한울트라마라톤 연맹 명예회장
▲ 현 세계경찰무도연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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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