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간판 노래방, 왜?

SBS·KBS·MBC…종편도 생길라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노래방은 전국 각지에 자리 잡고 있다. 상호명을 네온사인에 비추며 손님을 부른다. 독특한 상호도 있지만 동일한 명칭을 가진 업소도 많다. 특히 유명 방송국의 명칭을 딴 상호를 가진 노래방들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다. 상호명으로 인해 문제의 소지가 생길 법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다.

SBS·KBS·MBC와 같이 방송국과 같은 상호를 달고 있는 노래방들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방송국 명칭을 달고 있어 유난히 눈에 띈다. 특히 타 매체보다 SBS노래방의 명칭이 자주 보이는 편이다. KBS의 명칭을 달고 있는 노래방은 적었다.

관련지침 없어

한 특허등록사무소에 따르면 방송국의 명칭은 방송국에서 독점하고 있다. 방송국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방송국에서 항의를 하면 상호를 내려야 한다. 해당 방송국서 문제 삼지 않으면 사용하는 데 이상은 없다. 아직까지 해당 방송국 명칭이 문제가 되어 접수가 들어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가 자주 보이다보니 일각에선 왜 방송국 명칭으로 상호를 만들었는가라는 의문이 나온다.

SBS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았던 프로그램이 있다. 지난 2014년 종영한 <도전 1000곡>이 그 주인공이다. 가수·연예인 등이 선곡된 노래를 노래방 기기로 가사를 틀리지 않고 끝까지 부르면 성공하는 구성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KBS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도 있다.
 

전국을 누비며 지역 주민들이 노래 한마당을 펼친다. MBC는 <나는 가수다>를 통해 대중들이 가수의 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듯 노래관련 프로그램이 사랑을 받자 노래방에서 상호로 쓰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있다. 파악을 위해 업주들에게 물어보니 몇 업소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 업소 관리자는 “방송국에서 가수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말을 했다. 다른 곳에선 “<도전 1000곡>이 인기를 얻자 노래방 기계를 사용해 진행을 했다. 그 영향을 받아 상호를 이렇게 지었다”는 답변을 얻었다. 그들은 아직까지 명칭과 관련해서 문제 된 것이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한 업소에서는 영어로 상호를 지어 약어가 방송국 명칭이 되었다는 말도 했다. 노리고 한 것은 아니지만 구분을 위해 알파벳 옆에 아랫점(.)을 붙여 다르게 했다고 한다. 질문을 받고 나서 상호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업주도 있었다. ‘SBS, MBC라는 상호가 많은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문제 삼지 않으면 사용 가능
허가도 OK…항의하면 내려야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도면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의 정정을 받아 등록증이 재발급 되면 그 뒤로 상호를 변경할 수 있다.

방송국 명칭으로 상호를 달고 있는 노래방들은 대부분 노래연습장이었다. 업주들에 따르면 주 고객층은 대학생, 술을 마시고 2차로 놀러온 직장인들이라고 한다. 노래를 부를 정도로 자란 아이를 둔 부모들도 가족놀이 삼아 자주 온다고 했다.

‘고객이 명칭에 영향을 받는 것 같냐’는 질문에 일부 업주들은 “영향이 있긴 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이에 노래방 방문객들은 ‘익숙해서’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방문자는 “유흥업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방송국 명칭을 두고 유흥업소서 하는 일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다”며 명칭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
 

노래방을 차리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처리된다. 노래방 상호명이 허가를 내리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을 해봤다. 구청에선 “노래방 상호명이 허가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민원인들이 A라는 명칭으로 상호신청을 하면 간판과 상호가 같은지 확인만 한다. 다른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상호의 저작권 등 검사 과정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한 관계자는 “상호를 왜 그렇게 지었냐고 묻는다면 아기이름을 등록하러 왔을 때 왜 아기이름이 B인가 라며 묻는 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호가 문제가 됐다면 문체부 등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것”이라고도 했다.

상호는 상표처럼 따로 권리등록 방법이 없다. 사업자 등록신고를 하고 상호로 쓰이는 명칭을 기재하면 된다. 상호에 관한 문제는 따로 지적되지 않는다. 같은 상표로 문제가 될 시, 상표법 제 51조 제 1호 본문에 따라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약칭을 특별한 식별력을 갖지 않도록 표시하고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교묘한 꼼수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방송국 3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노래방은 SBS가 165 곳으로 가장 많았고 MBC가 90곳으로 등록돼 있다. KBS는 35곳으로 가장 적었다. 많은 수가 서울에 분포하고 있지만 부산, 대구, 성남 등에도 자리 잡고 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브랜드 침해 단속해보니…

지난달 25일 관세청은 ‘한국 브랜드’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29건에 약 290억원(진정상품가격 기준) 상당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왔다. 새벽시간에 민관 합동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다. 또 이번 단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캐릭터 불법복제물 합동 점검도 벌여 총 1만2582점을 적발했다. 현재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입공급망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서 적발된 품목은 ▲화장품과 의류, 가방, 신발 등 가정용품이 22건 ▲휴대폰 부품과 배터리 블루투스 등 전기·통신용품 5건 ▲의약·건강식품 1건 ▲차량·기계용품 1건 등이다. 금액은 가정용품이 27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론 전기·통신용품 8억원, 비아그라류 2억원, 차량용품 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수량은 차량용 핸드폰 충전기 3400점, 에어필터 5500점, 중국에서 수입된 블루투스 이어폰 4000점 등으로 총액이 13억원에 달한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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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