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횡성 땅의 비밀

사실상 백수…돈 어디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나타난다. 이슈메이커 정윤회씨 얘기다. 2014년 국정 개입 의혹으로 정국을 뒤흔들어 놓더니 이번에는 땅 매입 문제가 불거졌다. 특별한 직업도 없는 정씨가 강원도 횡성 땅 2만여m²를 사들인 것이다. 매입 자금은 어디서 마련했을까.

정윤회씨가 최근 강원도 횡성 땅 2만여m²(약 6300평)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매입 자금 출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씨는 지난 6월30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일대에 농지 2만886m²(약6318평)를 사들였다.

괜찮은 땅
유망지 주목

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입된 매입 금액은 2억6500만원이다. 정씨가 사들인 땅은 경기도 광주서 강원도 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올해 말 개통되고 둔내와 횡성간 6번 국도 확장공사가 진행되는 등 교통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곳이다. 그 덕분에 투자 유망지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주변인들은 이 땅이 세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 피서지로도 좋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씨는 대체 무슨 돈으로 이런 ‘괜찮은’ 땅을 사들인 걸까.

정씨는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정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놀아요, 취업 좀 시켜줘”라며 딱히 하고 있는 일이 없음을 암시한 바 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선 자신의 생계와 관련해 아내가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다며 아내의 수입으로 생활한다고 밝혔다. 정씨가 말하는 아내는 고 최태민 목사의 다섯째 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다.


정씨와 최씨는 2014년 5월 이혼했다. 당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문에는 ‘결혼기간 있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기’ ‘이혼 후 서로 비난하지 않기’ 등 다소 특이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관심을 받았다. 당시 자녀 양육권은 최씨가 갖기로 했고,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둔내 일대 농지 6300평 매입
2억6000만원 상당 매매 자금 출처는?

하지만 올해 2월 정씨가 이혼한 전 부인 최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지난 6월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경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014년 5월 최씨와 이혼한 정씨는 그 기한을 3개월 남기고 소송을 낸 것이다.

최씨에 대해서는 정씨보다 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일부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수백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라는 설이 있다. 이 때문에 정씨가 이혼 당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을 의아해하는 시각도 있었다.
 

지난달에는 정씨가 최씨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해 달라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낸 사실도 확인됐다. 정씨의 변호인은 지난 7월25일 서울가정법원에 최씨의 재산을 정확히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산분할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별한 직업 없어
베일 가려진 이력

재산명시신청은 재산분할을 위해 재산 공개를 요청하는 제도로 수표, 증권, 보석류 등 상세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최씨가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최씨의 재산이 대부분 상속받은 자산으로 구성돼 있다면 정씨가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현재 법원은 정씨가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이나 재산명시신청 등에 대해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당연히 정씨는 최씨에게 재산을 분할 받은 사실도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씨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6월 2억6000여만원 상당의 땅을 매입했다.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목장 만들기 위해”
주변 지인에 융통

이 같은 의혹에 정씨는 “조용히 살고 싶어서 남아있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강원도에 내려오게 됐다. 목장을 만들기 위해 땅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매입 자금에 대해서는 남아있던 돈과 주변 지인에게 융통한 돈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출신부터 이력까지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있다. 1995년 최씨와 결혼하고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게 그나마 뚜렷한 정씨의 행적이다.

정씨는 1998년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했을 당시 입법 보조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정씨는 2002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을 탈당해 만든 한국미래연합서 비서실장을 맡았다.

박 대통령과는 2004년까지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후 정씨가 무슨 직업을 가졌고,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2014년 비선실세라는 의혹과 함께 세간을 조명을 받으면서 존재감을 드러날 때까지 약 10여년간의 행적이 모호한 것이다.

이혼한 부인과
재산분할 소송

정씨는 조용한 삶을 살고 싶어 강원도 횡성에 땅을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입 자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소명이 이뤄질 때까진 그 바람을 이루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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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