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언니 발목 잡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동생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구설수에 올라 언니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해 수사 중이다. 계속 물의를 빚고 있는 박 전 이사장의 행적을 되돌아봤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가 맡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이로 인해 박 전 이사장은 또 다시 박 대통령의 눈엣가시가 되고 있다.

또 다시 구설
눈엣가시 존재

박 전 이사장은 지인에게 부채가 많아 생활이 어려우니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느냐고 해서 1억원을 빌렸다가 6000만원은 갚고 나머지 원금에 대해 이자를 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가족을 관리하지 못한 우병우 민정수석의 과실이라는 책임론으로 언니인 박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단순히 개인 사건에 불과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박 전 이사장과 박 대통령 두 자매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0년 박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육영재단 운영권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벌어졌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을 지지하는 ‘숭모회’라는 단체가 재단 고문을 맡고 있던 고 최태민 목사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숭모회 측은 고 최 목사가 박 대통령을 조종, 재단 운영을 전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책임을 지고 이사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그 자리는 박 전 이사장이 물려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까지 이어져 박 대통령에 대한 흑색선전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다.


지난 2008년엔 18대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서 친이(친 이명박)계의 ‘친박(친 박근혜)계 공천학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다. 극심한 계파갈등 속에서 박 전 이사장은 언니의 반대편인 친이계와 손을 잡고 한나라당 충북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렇듯 박 전 이사장은 박 대통령의 행보에 걸림돌이 돼왔다. 벌어진 두 자매의 관계는 같은 해 있었던 박 전 이사장과 14살 연하의 신동욱 전 백석문화대 겸임교수의 결혼식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 대통령은 박 전 이사장의 결혼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선 자유선진당 후보로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고향인 충북 보은·옥천·영동에 공천을 신청, 언니를 자극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은 “전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공천을 취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 대통령과의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특별감찰관, 1억대 사기혐의 고발
“사기는 무슨…순수하게 빌린 돈” 반박

앞서 박 전 이사장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 육영수 여사 사이의 차녀로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후 경기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했다. 그녀는 위로 박 대통령, 아래로 주식회사 EG 박지만 회장을 두고 있다.

본래 이름은 박근영으로 알려져 있으며 40세에 들어 박서영으로 개명했다. 지금의 박근령이라는 이름은 지난 2004년 두 번째로 개명한 이름이다. 박근혜정권 출범 이후 박 전 이사장의 잇단 돌출 행동은 박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했다.

박 전 이사장이 육영재단 이사장에 취임한지 18년이 되는 지난 2008년, 육영재단의 운영권은 동생 박 회장에게 넘어갔다. 지난 2001년엔 운영상의 여러 비리를 이유로 성동교육청은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이사장 승인을 취소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도 냈다. 그러나 항소심서 패소하자 박 전 이사장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사장직이 유효하다며 재단 운영에 개입했다.


당시 노조 측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07년 재단에 빌려준 3억42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앞세워 임시이사회를 만들고, 재단 운영에 뛰어들었다. 이로 인해 박 전 이사장은 사무 직함으로 출근 투쟁을 벌이며 재단 운영권을 놓고 알력다툼을 했다.

흑색선전 소재로
대권행보 걸림돌

임시이사 측은 박 전 이사장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부적절한 수익사업을 벌였고, 지난 2001년 이후 성동교육청의 정기감사를 수차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이 재직하는 동안 회계비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후 박 전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동교육청이 재판과 관련된 다수의 공·사문서를 허위로 꾸민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원이 동생의 신청에 9명을 재단 임시이사로 선임한 것도 관련 법규가 없고 절차상 문제가 많아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동생이 육영재단 폭력 강탈의 배후에 있다”며 “동생과 동생의 비서실장은 지난 2007년 용역과 한센인 100여명을 동원해 저와 간부들을 쫒아냈고 측근을 사무국장으로 앉히는 등 재단을 폭력으로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운영권보다 재산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어린이회관 재개발과 관련한 이익 문제로, 어린이회관이 재개발될 경우 큰 개발 차익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회관의 면적은 약 13만2000㎡(4만평)으로 인근 건국대 야구장을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면서 남긴 5000억원보다 큰 개발 차익이 나올 것이라는 게 주변 부동산업계의 판단이다.

당시 노조는 3.3㎡(1평)당 최저 2500만원으로 잡아도 1조원의 수익이 남는다고 했지만 부동산업자들은 3.3㎡당 8000만원으로 계산해 3조원이 넘는다고 분석했다. 한 관계자는 “임시이사회가 꾸려진 이후 벌써 서편 운동장 1만3200㎡ 실측에 들어갔다”며 “이를 개발하기 위해선 의결기관이 필요한데 이번에 꾸린 임시인사회가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간에선 이전까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던 두 남매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박 전 이사장이 신 전 교수와 만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지난 2009년 신 전 교수가 박 대통령의 미니홈페이지에 비방글을 40여차례 올리면서 이슈화됐다.

이 비방글에는 “박지만이 박근혜의 묵인 아래 박근령으로부터 육영재단을 강제로 빼앗으며, 매형인 신동욱을 중국으로 납치해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박 대통령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 전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약혼 이후 박 회장의 측근인 정용희씨와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철씨는 같이 중국 칭따오에 갈 것을 제안했다. 신 전 교수는 박용철씨와 함께 중국으로 갔다. 그러나 이 중국행은 박 회장의 비서실장이던 정용희씨가 박용철씨에게 신 전 교수를 중국에서 죽이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며 그 배후엔 자신과 박 전 이사장의 결혼을 막으려는 박 회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당시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칭따오 한국 영사관은 신 전 교수가 단란주점과 호텔에서 환각제를 복용한 것으로 추정돼 공안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외교통상부에 보고했다. 조사에서 석방된 신 전 교수는 당일 밤 호텔방에서 속옷만 입은 채 창문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

이후 이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신 전 교수가 주장하는 살인 교사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주자가 박 회장이라는 증거를 대지 못한 것이다. 결국 신 전 교수는 2심에서 무고 혐의로 구속된다. 구명줄이던 증인 박용철씨는 사촌에 의해 피살돼 아무런 증거·증인도 제시하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신 전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혐의를 벗겨줄 수 있는 사람이 살해된 것은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경찰은 사촌이 박용철을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박근혜정부 출범 뒤에도 박 전 이사장은 박 대통령을 찌르는 가시가 됐다. 대표적인 것은 지난해 일본 언론과의 대담에서 박 전 이사장이 했던 발언이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은 일왕을 천황 폐하라는 극존칭으로 부르는 등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행동으로 큰 공분을 샀다. 박 전 이사장의 발언은 박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일본과 담을 쌓으며 펼친 반일외교를 한마디에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일본의 포털사이트 ‘니코니코 동화’와 인터뷰에서 “일본 역대 총리와 천황 폐하의 거듭된 사과에도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도움으로 한국이 자립 경제를 마련하는 기반이 됐다”고 한 뒤 “이웃을 끊임없이 질책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책임지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보상과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문제로 불거졌던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의 비난은 내정간섭이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조상을 모시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야스쿠니 참배를 비난 하는 한국 여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발언은 일본의 니코니코 동화서 기획하고 BBC가 배급하는 다큐멘터리 <The Ties That Bind: Japan and Korea>의 후기에 포함되어 있다.

박 전 이사장은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사참배에 대해 “100년 전 조상들이 한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조상을 찾아가지 않고 참배도, 제사도 안하겠다는 것은 동양권에선 안 된다. 후손으로서 혈손으로서 그것은 패륜”이라며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육영재단 소유권서 시작된 불씨
자매 관계 이미 오래전 틀어져

야당의 화살은 박근혜정권으로 날아갔다. 당시 새정치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박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일제침략으로 수많은 민족선열이 희생당하고 탄압받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친동생이 가질 수 있는 역사관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병헌 최고위원도 “이것을 친일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하겠냐”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불가피해졌다. 박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이사장의 행동은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떨어뜨렸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당시 40%대였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위안부 문제와 신사참배 관련 발언 논란이 불거지면서 37.5%로 하락했다. 지난해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호응을 얻어 올라갔던 지지율이 동생의 발언으로 도로 내려가 버린 것이다.

박 전 이사장의 돌발행동은 지난 2011년에도 일어났다. 그녀는 지인 2명과 함께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줄 테니 선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가로챘다. 이에 박 전 이사장은 사기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박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사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툭 돌발행동
전과 기록도

지난 2013년엔 박 전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음원사이트가 음원을 불법으로 유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음원사이트는 음원 권리자들과 계약을 맺지 않고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심지어 시범 서비스임에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 친인척 비리사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꾸준히 재연됐다. 최근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의해 사기 혐의로 고발돼 화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는 지난 1988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을 지내며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처사촌 박철언 전 의원은 지난 1994년 슬롯머신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는 지난 1997년 두양그룹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도 빠지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이용호 로비 사건과 관련해 여러 기업에서 이권 청탁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삼남인 전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탁과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는 세종캐피탈 사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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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