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터는 검찰 딜레마

‘제자리 맴맴’ 이러다 또 흐지부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오랫동안 내사했다. 속전속결로 끝내겠다.”

검찰이 대대적인 롯데그룹 압수수색을 벌인 직후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롯데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등을 겨냥한 수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한 지 두 달이 된 지금. 롯데그룹의 수사는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대략적으로 대기업 수사는 이렇게 진행된다. 먼저 검찰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수사 물망에 오른 대기업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 이를 내사(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몰래 조사)라고 한다. 이후 내사를 토대로 혐의 입증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수사시기를 조율한다.

자신하더니…
소문난 잔치?

지금까지 이런 메카니즘을 통해 대기업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진행된 대기업 수사의 칼끝은 대부분 총수들을 향한다. 지금까지 이런 칼끝을 비껴간 대기업 총수들은 거의 없다.

롯데그룹 수사 역시도 검찰의 통상적인 수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롯데그룹 비자금 사건을 내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롯데그룹 6개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당시 압수수색에는 서울중앙지검 전체 인력(600여명)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했으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과 사무실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첨단범죄수사1부, 방위사업수사부 등 3개 부서의 검사 20명가량이 수사에 투입됐다. 최근 몇 년 새 보기 드문 대규모 수사팀이었다.

법조계서는 오랜 시간 롯데 비자금 사건을 내사해 온 만큼 수사 속도가 늦춰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검찰의 롯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수사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롯데 일가를 '정조준'하기 위한 핵심인물 구속과 진술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검찰 수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박사랑 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상무 박모씨와 상무보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의한 주요범죄혐의 소명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주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롯데건설을 통해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공사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박씨 등을 구속한 뒤 자금 사용처와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가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맴도는 수사 뚜렷한 성과 없어
오너 주변인들만 툭툭…헛발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강 대표에게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검찰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강 대표가 작년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가 있다고 봤다.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으로 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영장 범죄사실에 담겼다.

강 대표는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후로 주요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재승인 로비 목적에 사용한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숨은 키맨들
해외 추적 관건

이처럼 검찰의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렇다 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전 계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초강수를 둘만큼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왔던 검찰이 잇따른 제동으로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그래서 그럴까. 검찰은 아직도 신 회장에 대한 이렇다할 혐의를 찾지 못한 채 주변만 맴돌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애꿎은 롯데가 여인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구속된 데 이어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하면서 롯데가 여인들의 수난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검찰은 신 이사장을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롯데가 중 첫 번째 기소자다. 하지만 당초 법조계에서 예상했던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한 추가 단서는 사실상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액수인 35억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A사 측으로부터 14억7000만원을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전국 롯데백화점에 19개 매장을 냈고, 신 이사장은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면세점과 관련해선 브로커 한모(구속 기소)씨를 통해 정운호(구속 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에게서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바꿔주면 매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2014년 6억6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다 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2014년 9월부터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유통업체 B사를 통해 8억4000만원을 수수했다.

비자금서 탈세로
혐의점 못 잡아

신 이사장은 다른 화장품 업체에서도 입점을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5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업계의 대모’로 불리던 그는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 경영에 참여한 것 외에 아들 명의로 B사 외에 인쇄업체 U사, 부동산 투자업체 J사를 세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다.

이를 이용해 2006년 1월∼2011년 12월 B사와 U사에서 이사나 감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딸 3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35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U사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롯데그룹 계열사 인쇄물 물량을 독점하지 못하게 되고, 딸들의 고액 급여가 문제가 돼 사임한 뒤에는 임직원을 허위 등재한 뒤 급여를 빼쓰는 수법이 동원됐다. 이 같은 유령 급여를 계좌로 입금해 자녀들이 생활비 등으로 빼서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이사장은 지난 7일 구속된 이후 혐의사실을 줄곧 부인하는 등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롯데그룹 신 총괄회장이 2010년 이전에 셋째 부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증여한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차명으로 관리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서씨 모녀에게 증여한 롯데홀딩스 주식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경유물산’ 명의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검찰은 경유물산이 서미경씨의 이름 ‘경’과 딸 신유미씨의 이름 ‘유’를 따서 급조한 페이퍼컴퍼니라는 롯데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여론도 안 좋은데…역풍 맞을라
검찰 내부 흉흉한 분위기 감지

검찰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 과정에서의 6000억원대 탈세 혐의와 관련해 다음주 중 서씨를 소환 조사키로 하고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받아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증여세를 탈루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롯데그룹 정책본부 관계자들도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 초점이 비자금 조성에서 탈세 혐의로 바뀌며서 신 회장은 수사 대상에서 빠지고, 신 총괄회장과 서씨 등 현재 롯데그룹 경영권과 상관없는 비핵심 인사들만 검찰 수사의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자 검찰은 현재 그룹 경영권을 쥐고 있는 신 회장도 수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신 회장이 이번 탈세혐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신 회장의 혐의를 구체화 하지 않고, ‘가족문제 인데 무관할 수 있겠냐’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당장 신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탈세 혐의와 관련한 인물들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신 총괄회장은 95세 고령인데다가 정신 건강 논란도 겪고 있어 검찰이 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에 머물고 있는 서씨도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신동빈까지…
아직 멀었다

검찰은 2개월째 롯데그룹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계열사 탈세 혐의 일부를 밝혀냈을 뿐,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해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정권에 들어 KT, KT&G, 농협, 포스코 등을 수사했지만 회장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용두사미가 됐다”며 “이번 롯데 수사도 신 회장을 구속하지 못하면 그 동안의 전례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롯데 수사 하이라이트 신격호 여인들 나타날까

6000억대 탈세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그의 세 번째 아내인 서미경씨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신 총괄회장과 서씨 사이에서 태어난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서씨 모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씨가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1981년 연예계 은퇴 이후 35년 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신 총괄회장은 젊은 시절 감수성이 풍부했던 문학소년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문학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1774년에 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감명 받았고 작품의 여주인공 샤롯데(Charlotte)의 이름을 따 회사 이름을 롯데(lotte)로 지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의 ‘샤롯데’라고 부를 정도로 애정을 갖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씨는 1977년 제1회 미스롯데 출신이다. 10세이던 1969년 영화 <피도 눈물로 없다>에 출연해 본격적인 배우의 길에 접어들었다. 1973년 <방년 18세>, 1974년 <청춘 불시착>, 1975년 <졸업시험> 등에 잇달아 출연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1977년 제1회 미스롯데에 뽑혔고,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의 광고 카피를 히트시킨 주인공이 됐고, 당대 최고 스타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했다. 1979년 <선데이서울>과의 인터뷰에서 “마음껏 잠 좀 잤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6000억대 탈세 혐의로 수사
서미경·신유미 소환 임박?

서씨는 1981년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유학을 떠나 공부하겠다”는 것이었다. 서씨는 이후 세간의 이목에서 사라졌고, 1983년 신 총괄회장 사이에서 딸 신유미씨를 낳았다. 신유미씨는 1988년 호적에 올라 롯데가에 합류했고, 신 총괄회장은 환갑 넘어 얻은 막내딸을 유독 귀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서씨 모녀가 부동산과 주식 등 1000억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4층짜리 빌라 롯데캐슬 벨베데레, 강남구 삼성동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유기타워,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지하 5층·지상 6층 규모 유니플렉스 공연장,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에 있는 5층짜리 빌딩 등 알짜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다.

서씨는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 지분만 0.1%를 갖고 있어 신 총괄회장 장녀인 신영자 이사장보다 많다. 현재 롯데호텔 고문인 신유미씨는 롯데쇼핑 지분 0.9%, 코리아세븐 지분 1.4%를 보유하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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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