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38)레슬링인 이정근씨

“허위 경력자 교수로 채용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서른여덟 번째 주인공은 한국체육대학교에 할 말이 있다는 이정근 전 레슬링 국가대표·코치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아테네올림픽 당시 레슬링 국가대표 감독이나 코치가 아니라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 시간강사였음에도 대한레슬링협회가 허위 증명서를 발급했고, 한국체대가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지도경력에 따른 점수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허위 지도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이를 교수 채용했고, 한체대는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가짜인데…

지난 2014년 10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은 대한레슬링협회가 대한체육회장의 직인을 도용해 지도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후보자 A씨가 한체대의 교수로 임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한체대가 ▲교수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임용한 점 ▲이런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한체대가 2010년 하반기 전문실기 분야 레슬링 교수 임용 후보자였던 A씨와 B씨의 평가점수를 분석하며, A씨의 교수 임용이 부적절했으며 객관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B씨가 바로 전 국가대표 선수 및 감독이었던 이정근씨다. 이씨는 “A씨 때문에 내가 교수가 못 돼서 억울한 게 아니다. 한국체대가 법과 규정에 의해 교수를 임용해야 하기에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A씨가 제출한 지도실적증명서가 허위라는 게 밝혀졌는 데도 한체대는 A씨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1980년도에서부터 1989년까지 10년 동안 국가대표로 선수 생활을 했을 만큼 실력이 출중했다. 그는 1982년 인도뉴델리 아시안게임 은메달. 1984년 LA올림픽 동메달, 1986년도 서울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을 목에 걸었다. 이 외에도 국가대표로서 수 많은 국제 대회에서 입상했다.

이씨는 1989년 10월, 선수 생활을 마치자마자 국가대표 지도자로 차출된다.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에서는 국가대표 지도자로 금메달 4개,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국가대표 지도자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1999년 세계선수권대회 1위를 한 입상자 등을 배출했다.

이런 공로가 인정돼 이씨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기린장, 거상장, 맹호장을 받았으며 국가대표 지도자로서 올림픽 등 각종대회서 입상실적으로 청룡장 등을 받으며 국내 레슬링에서 실력자 중 실력자로 평가받아왔다. 복수의 레슬링인은 “이미 레슬링계에서 ‘이씨가 A씨의 허위 지도실적증명서 때문에 교수 임용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들어간 적 없는데
금메달 선수 지도자로 둔갑

그렇다면 A씨가 제출한 지도실적증명서가 어떻게 허위일까? A씨가 제출한 지도실적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레슬링협회 관계자 등을 통해서 드러났다.

한체대 전문 실기 교수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르면, 채용예정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지도경력을 최대 A(25점)부터 최하 J(7점)까지 구분하고 있다.

이씨의 지도경력 평가표를 보면, 국가대표 지도자로 있으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르셀로나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위 입상자를 배출해 21점인 C(10년 전의 지도경력으로 2등급 하향)를 받았다. A씨의 지도경력 평가표를 보면 한체대 시간 강사로 있으면서 2004년 아테네올림픽서 1위 입상자를 배출해 23점인 B점(6년 전의 지도실적으로 1등급 하향)을 받았다.


문제는 A씨의 경우 아테네올림픽 대회의 레슬링 국가대표 감독이나 코치 같은 지도자가 아니고 당시 한체대 시간 강사였음에도 이를 지도 실적에 포함시켰다는 것. 또 한체대는 이를 그대로 점수에 반영했다는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A씨가 아테네올림픽 대회 1위 입상자 지도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대한체육회장(국가대표 지도자 경력은 대한체육회장이 발행)의 직인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A씨가 제출한 경기실적증명서와 지도실적증명서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2004년까지는 경기단체장(대한레슬링협회)과 대한체육회장 직인이 연명으로 날인했지만, 2004년부터는 연명 날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대한체육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대한체육회가 직인을 찍으면 반드시 문서대장에 문서번호와 함께 보관하게 된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에는 A씨가 제출한 지도실적증명서에 날인한 문서번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대한체육회 직인 관리 담당자는 직인을 찍어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씨는 A씨가 아테네올림픽 대회서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도 입증했다. 그는 지난해 4월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2004년 아테네올림픽 레슬링 종목 참가자(선수 제외, 세부 종목별 분류)’ 목록을 입수했다. 이 참가자 목록에서 역시 A씨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거짓증명서 제출했는데 임용
한체대 입장? 모르쇠로 일관

이외에도 레슬링협회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직인이 허위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2004년 아테네올림픽서 J씨가 금메달을 땄는데, A씨가 국가대표 경력을 실적(지도실적증명서)에 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당시 A씨는 한체대 코치(시간강사)였으며, J씨는 한체대 선수로서 국가대표에 발탁되어 선수촌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A가 국가대표를 지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당시 저는 안 된다고 했지만, 사무국장이 (국가대표 소속 지도자로) 넣어서 (직인을) 발급해주라고 지시해 발급해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처럼 A씨가 발급한 지도실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체대는 이와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도 한체대는 당시 A씨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한체대 교수 임용이 비리로 얼룩졌다”고 말했다.

모른척 시치미

A씨처럼 교수임용 제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까.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 11조의 4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런데도 A씨는 2010년에 임용돼 2015년까지 교수로 근무했다. 현재 A씨는 한체대를 그만둔 상태다. 이씨는 “A씨가 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는 의혹을 수 년 전부터 제기했다”며 “그런데도 한체대와 대한체육회는 이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A씨가 한체대 그만둔 이유? 제자한테 컨닝페이퍼 주다 걸려서 파면


A씨는 2015년 한체대 대학원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감독관으로 들어와 제자이자 아테네 금메달 출신인 J씨에게 컨닝페이퍼가 있는 명함을 건네다 적발됐다.

감시해야 할 감독관인 A씨가 부정행위를 주도한 것이다. 부감독관인 교학처 직원이 이를 적발했고, 학교 측은 J씨를 O점 처리했다. 당시 A씨는 계획적인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이후에도 계속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어 논란됐다.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한체대는 A씨를 파면처리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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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