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연예계 ‘세금 괴담’공포

10일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최근 검찰이 국세청에 넘긴 연예인 소득탈루 자료를 토대로 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묻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질의에 “현재 진행 중이다”고 밝혀 ‘연예인 소득탈루’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김 청장은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를 진행 중이다”라며 “그러나 검찰이 통보한 1백44명 전원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전면적 수사가 아님을 시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 의원은 “확인된 명단만 1백44명에 이르고 금액도 83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들 연예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김 청장에게 요청했다.

5년 동안 1백여명 연예인이
밤업소에서 얼마 받았는지 기록
경찰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1년여 동안 전국의 대형 나이트클럽을 비롯한 야간 유흥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경찰의 주요 수사 대상은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야간 업소. 유명 가수와 탤런트, 개그맨 등이 밤무대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밤업소에 출연하는 연예인과 기획사 관계자들에게는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경찰은 ‘연예기획사와 야간 업소 간의 커넥션’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동시에 국세청에도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경찰은 나이트클럽 등을 수사하면서 영업장부 등을 대량 압수했다. 이 장부에는 해당 업소에 출연하는 연예인에게 얼마의 출연료를 지급했는지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개했던 일부 연예인의 출연료는 경찰이 압수했던 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금액이다. 그런데 경찰이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 넘김으로써 야간 유흥업소와 연예기획사 그리고 업소에 출연했던 연예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보낸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밤업소에서 압수한 장부에는 무려 1백여 명의 연예인 명단이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통한 소식통은 “검찰이 지난 7월에 공개했던 밤업소 출연 연예인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공개된 출연료도 극히 일부분이다. 하지만 경찰이 국세청으로 넘긴 자료에는 5년 동안 1백여 명의 연예인이 밤업소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타급 연예인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지난 7월 말 공개했던 자료는 밤업소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유흥업소의 한 관계자는 “업소들이 기록하고 있는 수입·지출 장부에는 연예인 출연료도 당연히 적혀 있다. 만약 한 연예인이 한 번 출연하는 데 실제로 1천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예인이나 소속 기획사 등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5백만원만 출연료로 받았다고 줄여서 세무서에 축소 신고한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업소의 장부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로 1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들통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따져보면 기획사나 연예인이 탈세를 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연예인 소득탈루’ 사실로 확인 … 명단 1백44명·금액 83억5천만원
사실로 밝혀지면 일부는 연예계 떠나는 사태 빚어질 가능성 매우 높아
엄청난 수입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탈세한다는 소문 파다
연예활동 외 자신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업체 주가 조작도

이 관계자의 설명처럼, 밤업소에 출연하는 모든 연예인이나 기획사가 출연료를 축소해 신고함으로써 탈세를 했다고 성급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세청의 조사 결과는 연예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밤업소에 출연하는 1백여 명의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탈세 혐의가 드러나는 ‘스타급’ 연예인이나 대형 기획사 등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일부는 연예계를 떠나는 사태까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도 가끔 연예인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에는 주로 음반 판매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됐었다. 하지만 최근엔 CF 계약금을 부풀렸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CF 계약금은 스타 인기의 척도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많은 기획사들 사이에서는 소속 연예인의 CF 출연료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게 관행처럼 퍼졌다.

1백여명 연예인들 대상
세금 조사 이번이 처음
예를 6개월 단발 전속 계약금을 1억원을 받았다면, 언론에는 3억으로 부풀려 발표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광고를 진행하는 대행사나 광고주 역시 스타의 인기가 광고 효과와 이어진다고 여겨 이런 부풀리기 관행을 모른 척 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특급스타들은 광고를 계약할 때 계약금을 정확히 써주든지 아니면 아예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세금과 관련돼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연예인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국세청으로부터 가장 많이 추궁 당하는 부분이 거짓진술이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CF계약금은 가장 많이 지적 당하는 부분이다. 국세청은 언론 보도와 다른 신고액수를 문제삼았고, 연예인들을 이를 해명하느라 한동안 혼줄이 났었다.
연예기획사의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며 “CF계약금을 정확히 써냈는데 세무 관계자가 신문에 보도된 액수와의 차이를 문제 삼았다. 뒤늦게 해명을 하고 증빙서류를 내서 해명을 하게 됐지만 계약금을 가지고 괜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CF를 많이 찍어 혼줄(?)난 대표적 연예인은 톱스타 고소영이다. 고소영은 2007년 3월 1백억원대 건물의 소유자라는 소문 때문에 탈세 혐의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2002년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고소영은 CF 활동은 꾸준히 해왔다. 고소영은 화장품 브랜드 더 페이스샵,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롯데 칠성의 오늘의 차, 맥주 하이트, LG전자 트롬, 헤어 브랜드 캐라시스,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 노트북 도시바, CJ의 식물나라, 커피 브랜드 맥심 등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굵직굵직한 CF를 두루 거쳤다. 고소영 정도의 톱 스타면 CF 한 편당 5억원 이상은 받는 것이 업계 일반적인 공식이다.
한편, 국세청은 대형 기획사가 매출 줄이기 등의 수법으로 법인세를 누락했는지, 또 관련이 있는 상장·등록업체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영화 등 각종 문화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어기고 세금을 포탈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상급 연예인 중 상당수는 외형상 특정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꾸며 실제 활동내역과 수입 등을 숨기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해온 것으로 세무당국은 보고 있다.

연예인 중 상당수 개인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꾸며 세금 포탈
연예기획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유명 연예인 중 일부는 개인자격으로 활동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본인 스스로 기획사에 준하는 사업체를 만든 뒤 엄청난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탈세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 기획사들과 유명 연예인들은 본업인 연예활동 외에 자신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업체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연예활동과 유명세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사실이 소문의 수준을 넘어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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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