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기록관, 5·16 ‘혁명’ 표기 논란

국립국어원도 ‘군사정변’이라는…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통령기록관이 5·16 관련 사진 기록물에 ‘군사 정변’ 대신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전적으로 5·16은 군사 정변으로 준용되고 있음에도, 이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모습이다. 왜 해당 기관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순간.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윈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이에 대한 지적에 나설 수 있음을 예고했다.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는 역대 대통령의 재임 당시 사진들이 다수 공개돼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도 예외는 아니다. 총 1584장이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사진 기록물로 분류돼 일반에 공개돼 있다. 이중 ‘5·16 혁명’ 내지는 ‘군사 혁명’이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은 총 30장. 반면 군사 정변을 제목으로 한 사진은 해당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관리‧수집한 기록물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기관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왜 혁명?

‘5·16혁명군 환영 남녀학생 시가행진’ ‘5·16혁명이후 특집사진 전시회’ ‘군사혁명당시의 박정희 소장 일행모습’. 이는 해당 30장의 사진 중 일부의 제목이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관 측의 설명은 없으며, 단지 제목과 사진만 확인할 수 있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5·16에 대한 표제어를 ‘오일륙 군사 정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설명에 ‘1961년 5월16일,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소장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 정변’이라고 기술돼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전들에서도 5·16은 군사 정변으로 정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 측은 혁명이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생산기관에서 기재한 내용을 기록관 측이 임의대로 변경할 순 없다는 논리다. 기록제도과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기록물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무결성 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말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홈페이지에 올라간 기록물 등을 관리하는 기록콘텐츠과 담당자는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을 해석‧평가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된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사진들은 모두 지난 1961~4년 사이 공보처에 의해 생산됐다. 공보처는 지금은 통‧폐합된 국정홍보처의 전신이다. 대통령기록관을 소속으로 둔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측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당시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의 80~90%는 이곳 공보처에서 생산됐다고 한다.
 

생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이 외부일정을 수행할 때 BH(청와대)로 사진 기사가 파견된다. 기사의 신분은 공보처 소속 공무원이다. 이들이 대통령에 근접하여 사진을 찍게 된다. 그렇게 찍은 사진은 다시 공보처로 가져와 봉투에 동봉된다. 겉면에는 사진이 찍힌 날짜와 행사명 등이 기입된다. 전산화 시스템이 없었던 당시에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물을 보존‧관리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진다. 관련법 제4장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을 보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제의 5·16 사진들도 공보처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1990년대에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수집한 사진들을 대상으로 국가기록원은 2000년도 들어 대대적인 전산화 사업을 시작, 봉투에 적혀있던 날짜‧행사명 등을 사진의 제목으로 입력하게 된다. 이후 2008년 국가기록원 내에 존재하던 대통령기록관이 독립적으로 포털 사업을 시작하면서 해당 사진과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록관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해당 기록관에서 혁명이란 단어를 고수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무리 생산 부처에서 넘어올 때 혁명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준용되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며 “(군사 정변이라고) 바꾸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의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은 “(사진의 제목은) 지난 1961년 계엄령 상황에서 당시 사진 기사들이 분류를 위해 사용한 말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원 사료 제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부가 설명 없이 무비판적으로 싣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미화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기록관 측 “생산 그대로 해석은 위험”
안행위 이용호 “5·16 기념관인가?”


과연 생산부처에서 넘어온 대로 혁명이라 쓰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대로 군사 정변이라 쓰는 게 맞는 것인지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념적 대립이 치열한 영역이기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장치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기록관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이러한 장치들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더욱이 해당 기록관의 상위기관인 국가기록원에서는 ‘군사 혁명’과 더불어 ‘쿠데타’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는 것에 반해 기록관은 그렇지 않아 아쉬움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쿠데타를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5·16군사혁명(쿠데타)군위문쇼’라는 제목의 사진이 2장 검색된다. 이 또한 지난 1961년 당시 공보처에서 생산된 사진으로 앞서의 30장의 사진과 생산년도, 생산부처가 같다.

즉 국가기록원에서는 검색 기능의 효율성과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고려해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혁명’ ‘군사 정변’ ‘쿠데타’ 등 복수의 키워드를 기입해 놓은 것이다. 혁명이라고만 되어 있는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역대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은 해석하는 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기록원과 같은 보완책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논란은 비단 혁명이란 말에 국한되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 관련 사진 기록물 중 유독 5·16과 관련된 사진이 많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진 기록물을 중심으로 <일요시사>에서 전수 조사를 펼친 결과 ‘사사오입개헌’ ‘10·26 사태’ ‘12·12 군사 반란’ 등에 대한 사진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비록 ‘3·15 부정선거’는 사진 1장, ‘4·19 혁명’ 22장, ‘유신 헌법 공포’ 2장, ‘5·18 민주화 운동’ 5장, ‘6월 민주항쟁’ 2장이 검색됐지만, 모두 사건이 일어날 당시가 아닌 후대 대통령의 기념식 사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일반에 공개된 사진 중 당시 현장을 볼 수 있는 것은 5·16이 유일한 것이다. 특히 5·16과 자주 비교되곤 하는 12·12 군사 반란의 경우 관련 사진이 비공개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담당자는 전했다.

이처럼 5·16 편중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는) 5·16 사진이 유독 많은데 대통령기록관이 5·16 기념관인가”라고 되물으며 “진정한 의미의 기록관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독 5·16만

이는 역대 대통령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기록물은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 ‘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해당 위원회는 심의를 하는데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유독 5·16에 대해서만 많은 수의 사진들이 심의를 통과했다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앞서의 기록콘텐츠과 담당자에게 ‘5·16 사진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된 것이냐’고 묻자 그는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공개돼 있던 사진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그는 “대통령 기록물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과 기록물을 수집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기록물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측면도 있고, 각 대통령마다 재임기간이 달라 기록물의 상대적인 양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5·16 사진이 유독 많은 점, 혁명으로만 검색이 되는 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해당 담당자는 “곧 홈페이지 정비 사업이 실시된다”며 “업체와 추가 협상하면서 그런 내용까지 넣어서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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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