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형 샌드위치, 시장 트렌드 주도

샌드위치는 18세기 초 영국의 정치가 샌드위치 백작이 즐겨먹기 시작한 데서 유래한 음식이다. 백작은 카드놀이에 빠져 식사를 할 시간조차 없게 되자 하인을 시켜 빵에 야채와 베이컨을 얹어 만들게 했고, 이 음식은 백작의 이름을 따 샌드위치라고 불리게 됐다.

샌드위치는 제대로 식사할 여유가 없었던 백작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음식답게 오늘날 바쁜 현대인에게도 유용한 식사대용식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빠르고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햄버거, 피자 등과 함께 대표적인 인기 패스트푸드로 자리매김 했다.

일각에서는 패스트푸드가 인간의 가장 원초적 즐거움인 ‘식(食)’과 관련해서도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소비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각종 신선야채가 주재료를 이룬 샌드위치는 ‘정크푸드’의 오명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몇 안 되는 패스트푸드 중 하나다.
또 근래 들어서는 갖은 잡곡과 신선야채 등 저칼로리, 저지방 재료로 영양의 밸런스를 맞춘 수제 샌드위치 전문점들까지 속속 등장해 웰빙 시대에 맞게 점차 진화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조리 쉽고 매장운영 간단

샌드위치는 빵 조각 사이에 고기, 야채, 치즈, 햄, 소스 등을 넣어 만든 음식이다. 피자, 햄버거, 핫도그 등의 여타 패스트푸드처럼 기름기가 많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저지방, 저칼로리 다이어트 음식으로 젊은 여성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미리 정해진 메뉴별로 선택을 강제하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재료를 넣어 입맛대로 즉석에서 조리해줄 수 있어 고객 스스로 직접 만들어 먹는 듯한 느낌을 살려준다.

DIY(Do It Yourself), 즉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해 자신만의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다는 즐거움을 부여함으로써 개성 강한 젊은층에게 높은 만족도와 재미를 선사한다.

샌드위치 전문점은 커피, 샐러드, 아이스크림, 피자, 생과일, 음료 등 다른 아이템과의 접목도 가능해 매출의 극대화를 노려 볼 수 있다. 유동인구가 떨어지는 매출 취약 시간대에는 다른 사이드 메뉴로 매출 보완을 노려 보는 것도 괜찮다.

또 샌드위치는 즉석메뉴로서 재고 부담이 적다. 즉석에서 제조가 이루어져 재고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마진율도 높은 편이다.
비교적 조리가 쉽고 매장 운영 또한 간단해 별도의 전문 조리지식이 없는 초보창업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아이템으로 꼽힌다. 조리가 간단한 만큼 인근의 학교, 회사, 학원, 행사장 등에 대량 납품이 가능한 것도 큰 강점이다.

햄버거, 피자 등 기존의 패스트푸드 전문점의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과는 달리 샌드위치는 서울시와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점차 그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에도 아침을 거른 채 출근하는 오피스족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 또한 여전할 것으로 보여 관련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내에서는 기존의 샌드위치와는 다른 질 좋고 신선한 속재료로 만든 웰빙형 샌드위치들이 선보이며 젊은 여성과 대학생, 직장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요즘에는 테이크아웃 뿐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는 맞춤형 배달서비스까지 등장해 시간에 쫓기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들 생활에 보다 밀접하게 다가왔다.

샌드위치 전문점은 테이크아웃의 비중이 높고 조리 면적이 작아 10평 이하의 소형 매장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2~3평 규모의 초소형 매장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조리가 쉽고 매장 관리가 간단해 주방장 등 별도의 인력 없이 혼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초보창업자에게 적합한 대표적인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투자대비 수익률 또한 높은 편이다.
창업비용은 상권과 입지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보통 10평 매장 기준 3000만원대이고 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50% 수준이다.

샌드위치 전문점은 입지에 의한 매출비중이 아주 높은 업종으로 예비창업자는 유동인구의 분포와 상권규모, 대중교통 시설과의 접근성, 상권의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창업을 준비해야 한다.

최적의 입지는 유동인구와 통행량이 많은 도심 내 상권지역, 오피스 밀집지역, 대학가 등이다. 다음으로 지하철역, 철도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역세권과 대중교통 밀집지역이 꼽히며, 초, 중, 고교 및 학원 밀집지역도 추천할 만한 입지이다.

한편 주 고객층이 젊은 여성들인 만큼 남성보다는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거 노점에서나 팔던 샌드위치는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점차 전문화, 고급화되어 가는 추세다. 현재는 독립점포들 외에도 다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등장해 예비창업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웰빙형 샌드위치 시장 규모 확대

샌드위치 전문점 서브웨이는 전 세계 91개국에서 3만30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이다.
지난 2009년 기준 44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서브웨이는 한국에서 유독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최근 들어 전열을 가다듬고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본격적인 가맹점 모집활동에 나서고 있다.

서브웨이 샌드위치는 타사보다 커 식사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또 어느 업체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자사만의 특별한 맛을 선보이며 수많은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총 가맹비용은 12평 매장 기준 1억1000만원 수준이다.

쌀빵 샌드위치 전문점 샌드앤푸드는 지난 2009년 기준 가맹점 53개를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브랜드이다. 7가지 야채를 주재료로 한 영양 가득한 쌀빵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기존 샌드위치 전문점들과의 확실한 차별화를 이뤄냈다.

최근에는 바쁜 직장인 마이카족을 겨냥해 주유소 내 드라이브 인 매장을 국내 최초로 오픈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유를 하면서 샌드위치와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신개념 매장으로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페형 매장의 경우 총 가맹비용은 4000만원이고, 드라이브 인 매장은 별도의 매장 권리금과 보증금 없이 5000만원의 창업비용만 있으면 된다. 지난 2009년 기준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은 약 8000만원선이다.

그 외에도 가맹점 93개를 운영 중인 조스샌드위치, 23개 가맹점의 바른생활샌드위치, 샌드위치 레스토랑을 지향하는 리틀제이콥스 등의 브랜드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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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