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꽃’ 검사장 흑역사

돈에 눈멀어…공들인 탑 와르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법조계에서 검사장은 ‘검찰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히 명예로운 자리다. 그런데 이른바 잘나가던 전·현직 검사장들이 잇따라 몰락하면서 검찰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다. 검찰총장이 직접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나섰지만 이미 도덕성에 흠집이 난 검찰은 초상집 분위기다.

지난 17일,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인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이 구속됐다. 넥슨 주식을 통해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린 진 검사장. 애초 주장과는 달리 본인 돈이 아닌 넥슨 회삿돈으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패닉 빠진 검찰

검찰은 지난 13일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과정에 연루된 김정주 넥슨 회장을 소환했다. 이 과정에서 진 검사장이 넥슨 측에 먼저 공짜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표가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 김 대표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로 인한 후폭풍은 거셌다. 수뇌부의 책임론이 불거진 데 이어 사회 각층에서 검찰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학계까지도 “(검찰의) 내부 자정 시스템이 한계에 달한 게 아니냐”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특수부 검사’로 명성을 떨치던 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락은 검찰로선 더욱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수백억원의 수임료, 100채가 넘는 오피스텔, 온갖 청탁 의혹에 탈세까지. 숱한 추문은 검찰이 덮을 수준이 아니었다. 홍 전 검사장은 결국 특수부 후배 검사들로부터 구속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가 구속된 사례는 1993년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1999년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있었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검찰 고위 간부였던 이건개 대전 고검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전 고검장에 대해 “정덕일씨로부터 5억4000여만원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고검장은 “뇌물을 받은 게 아니고 투자 소개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고검장이 “슬롯머신 사건이 언급될 때마다 내 이름이 나오는데 나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 그는 1996년 15대 총선 때 자민련 전국구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했던 홍준표 의원은 이때 YS의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 공천을 받고 서울에서 당선돼 이 전 고검장을 국회에서 만나게 된다.

이 전 고검장은 <대통령제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저서 등을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뿌리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분야를 맡고, 일반 행정은 총리에게 맡기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과 검찰·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성 떨치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스스로 무너져…국민 불신 자초

1999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진 전 공안부장은 3차례에 걸쳐 조폐공사 강희복 전 사장에게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조의 불법파업을 공권력으로 즉각 제압해 줄 테니 임금삭감안 대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며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통폐합 계획을 발표토록 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
 

진 전 공안부장은 당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강 전 사장이 작년 9월 찾아와 자문을 구하기에 ‘임금 때문에 하는 파업은 합법이지만 구조조정 때문이라면 불법’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얘기했으며 그는 이미 조폐창 통폐합 방침을 정하고 이를 알리는 가정통신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업유도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진경준 사태를 비롯해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사건 연루까지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원인으로 검찰에게 주어진 무소불위 권력이 지목된다. 대한민국 검찰은 영장청구권·수사권·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여기에 차관급 인사(검사장급)만 50명에 육박하는 등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보다 권한이 큰 곳을 찾기 힘들다.

여기에 상명하복 중심의 조직 문화에 검찰 출신 주요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막강한 권한이 유지되는 이유로 꼽힌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 보니 각종 특혜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비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 파장도 다른 공무원에 비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검찰 개혁과 관련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정치권이다. 진 검사장 구속 당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검사 출신 금태섭·백혜련·송기헌·조응천 의원은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들 의원은 “최근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된 검찰개혁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이 검찰 개혁을 앞다퉈 화두로 던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검찰과 법무부는 (진 검사장) 의혹을 외면하고 어떤 의미에서 비호해 왔다”며 “검찰 개혁을 위한 가장 단호한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박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검찰 개혁은 정계와 멀어질수록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국정 취지는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반영하고, 검사들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 일임 하에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소불위의 독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검찰 내부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청와대, 법무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진 검사장의 구속 만료 기간이 열흘 정도 남은 만큼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하고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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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