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가는 삼양식품 왜?

회사 무너지는데 오너는 한눈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맨꼭대기에서 후발주자들을 내려다 보던 옛 기억은 희미해진지 오래다. 국내 식품업계를 호령하던 삼양식품의 현주소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자 이곳저곳 기웃거리지만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서성이길 반복하는 양상이다.

실적 악화에 빠진 삼양식품이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동분서주하는 모습이지만 시장의 흐름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기존 사업의 침체와 더불어 신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했던 외식사업마저 발목을 잡은 까닭이다. 어느새 경영진의 능력에도 물음표가 따라 붙었다.

되는 게 없다

삼양식품의 위기는 연결재무재표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해 삼양식품은 3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삼양식품이 순손실을 기록한 건 2002년 이후 13년 만이다. 영업이익은 71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47% 줄었고, 같은 기간 매출액도 7.56% 감소했다.

무엇보다 ‘크라제버거’ ‘호면당’ 등 외식업종 브랜드의 더딘 성장이 뼈아팠다. 크라제버거는 2014년 나우아이비12호 펀드와 인수합병에 관한 투자계약을 맺었다. 삼양식품은 나우아이비12호펀드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크라제버거는 좀처럼 수익을 내지 못했고 이는 삼양식품의 순손실로 이어졌다.

호면당 역시 삼양식품의 부진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10년 취임한 전인장 회장은 곧바로 면요리 전문점인 호면당을 인수해 본격적인 외식사업 확장에 나섰다. 호면당은 인수 직후인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62억원, 8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상승세를 탔지만 2014년에는 7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2014년에 론칭한 라면요리 전문브랜드 ‘라멘:에스(LAMEN:S)’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외식사업은 이미 레드오션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며 “단기적인 성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사업 확장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삼양식품의 외식업종 진출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었던 이유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외도에 몰두하는 사이 ‘캐시카우’였던 라면시장에서 삼양식품은 빠른 속도로 입지를 잃어갔다. 1985년 40.9%에 달했던 삼양식품의 라면시장 점유율은 매년 하강곡선을 그리다 2015년에 11.4%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라면시장 점유율은 농심이 61.6%로 1위였고 오뚜기가 18.3%로 뒤를 이었다. 농심을 따라잡는 건 언감생심이고 오뚜기와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한 자릿수 점유율을 걱정해야할 처지다.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라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건 뚜렷한 히트작을 내놓지 못한 탓이다. 농심과 오뚜기가 신라면, 짜왕, 진짬뽕 등의 히트작을 출시하는 동안 삼양식품은 특별한 제품을 내놓지 못했다. 그나마 불닥볶음면이 체면치레 했을 뿐이다. 

라면 판매순위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던 삼양라면마저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식품연감>을 보면 2006년 이후 고매출 ‘톱5’에서 농심의 신라면, 안성탕면, 짜파게티, 너구리 등과 줄곧 순위경쟁을 벌였던 삼양라면은 지난해 5월 사상 처음으로 순위권에서 밀려났다.

회장이 손만 대면 ‘마이너스’
‘밑 빠진 독’ 외식사업이 발목

신·구 사업영역 전반에 걸친 침체가 이어지자 전 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한 의심도 한층 커졌다. 무엇보다 창업주인 전중윤 명예회장이 타계하고 전 회장 체제가 가동된 2010년부터 삼양식품의 실적이 급추락했다는 점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긴 힘들다. 전 명예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2009년에 250억원대였던 영업이익은 2015년에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현재는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조차 요원하다.

실적 악화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오너일가의 도덕성이다. 전 회장이 단독 경영을 맡은 후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오너 일가 부당이익 편취, 페이퍼컴퍼니 논란 등이 잇따라 불거지며 기업 이미지마저 훼손되고 있다.

2014년에는 ‘집안기업’으로 분류되는 내츄럴삼양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뒤늦게 적발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실제 내츄럴삼양의 대표는 전 회장이다. 특히 아들 전병우씨가 내츄럴삼양의 지분 26.8%를 보유한 2대 주주인 비글스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본업도 흔들

식품업계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다각도로 내수경기 침체를 이겨내고자 하는 것과 달리 삼양식품은 별다른 기획력과 영업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본업인 라면사업은 물론 부업인 외식사업까지 삐걱댄다는 건 전 회장에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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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