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김두관 의원

“잠룡이요? 지역부터 챙기고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당선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아홉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만나봤다.

중진 같은 초선. ‘김두관’이라는 이름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는 처음 선거에 나섰던 지난 1988년 이후 28년 만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그 사이 군수, 도지사를 역임하며 현장 경험을 체득했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와 경선을 치르기도 했다. 참여정부 최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후 따라붙는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은 단순 수식어가 아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균형 발전과 지역주의 타파’의 물길은 김 의원에게 이어져 동류(同流)를 이뤘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축하드린다. 소감이 어떤지?
▲국회에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김포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1988년 민중의당 후보로 하동 남해에 출마한 후 28년 만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그만큼 나에겐 의미가 남다르다. 어렵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된 만큼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국민들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이유를 되새긴다는 차원에서 항상 배지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

-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그런 질문 참 오랜만이다. 학창시절부터 역사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직접적으로 입문하게 된 것은 군 제대 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 활동을 하면서부터다. 민통련 사회부 간사로 일하면서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다 투옥되었는데, 3개월간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풀뿌리 지역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바로 귀향해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을 이장도 이때 하게 됐다. 지난 1995년에는 제1회 지방 선거에서 최연소로 당선돼 남해 군수로 일하기도 했다. 지역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다.


- 지역의 중차대한 현안은 무엇이고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김포는 지난 2010년 이후 10만명 넘게 늘었을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렇다보니 지역에 교통·교육 등이 문제로 대두됐다. 선거 당시 시민들께 밀린 숙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고 꾸준히 노력하는 중이다.

당선 이후 2개 정도의 성과를 냈다. 하나는 김포시 최대의 현안 사업인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의 경기도 재심의 통과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인 ‘고촌노을공원체육관’ 건립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다.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경우 심의에서 2차례 보류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에 시민들의 걱정이 컸다.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2차례 만나 재심의 통과를 요청했고 지난 6월16일 통과가 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강시네폴리스가 김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자부한다.

- 1호 대표발의법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 삶의 철학이 불평등·불공정을 해소하고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히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양극화 해소와 지방 분권이다. 이를 위해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과 그런 서민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모두 준비 중이다.

1호 법안은 이 중 먼저 준비되는 법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분권을 위한 법안이 좀 더 빠르게 준비되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도모하는 제정법과 함께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개정안 2개를 묶은 ‘분권 3법’이 될 것이다.

중진 같은 초선…28년 만에 드디어 입성
‘리틀 노무현’ 불평등·불공정 해소 주력

- 다년간 군수와 도지사를 하신 이력이 있다. 중앙정치와 차이점이 있다면?
▲군수, 도지사 그리고 장관으로 있을 당시 현장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해왔다. 반면 국회의원은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근본적으로 역할이 다르지만, 오히려 현장에서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나 실효성이 낮은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하고 좀 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투쟁을 하는 등 중앙과 지방정부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중앙정부에서 이번 사태를 6개의 부자 지자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매도해 사태의 본질이 흐려지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과연 중앙정부의 뜻대로 지방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냐는 것이다.

그러나 민생을 가장 가까이서 책임지고 있는 곳은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라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뺏어서 다른 곳에 나눠준다는 발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하향평준화를 시킬 의도라고 본다. 지방재정을 수평적으로 재분배 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정부로의 수직적 배분이 필요하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실질적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개혁파로 분류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의 개혁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지난 2013년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우리 정치권이 연대와 협력의 정치문화를 가장 먼저 배워야 한다고 느꼈다. 당시 독일에서는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이 연합하는 대연정이 이뤄졌다. 자당의 이익이 눈앞에 있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 과감하게 내려놓고 서로 합의에 나서는 것, 이것이 독일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이유였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우리 국회도 의견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것이 구태를 깨는 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본다. 또한 우리 정치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헌은 물론 정당·선거제도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기본 운영 틀이 헌법임에도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0년 가까이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건 마치 초등학생 때 입은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한 만큼 개헌을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 최근 다시 불붙은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한 생각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동안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낮은 법인세와 감면으로 혜택을 본 대기업들은 오히려 사내유보금 확대에 치중해 온 측면이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 3년 동안 147조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채무가 발생했는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 적어도 참여정부 수준으로 법인세를 인상해서 어려운 서민 복지에 쓰는 게 맞다고 본다.


<chm@ilyosisa.co.kr>


[김두관은?]

▲남해 고현면 이어리 이장
▲제38·39대 경상남도 남해군 군수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
▲제34대 경상남도 도지사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김포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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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