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롯데 50억 수수설 파문

“계속 덮고 갈 수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거물급 정치인과 재벌 총수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진위 여부를 떠나 누구나 알 법한 정·재계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니다. 온갖 뒷말이 무성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불법 로비자금 수수설에 휘말렸다. 검찰이 롯데그룹으로부터 50억원대 자금 수수 혐의로 최 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한 언론이 대서특필한 게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최 의원이 금품 수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 데 이어 해당 내용을 유포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치열한 진실공방을 앞둔 상황이다.

과연 진실은?

최 의원 금품수수설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건 지난 11일부터였다. 이날 <아시아투데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최경환 의원 50억원 전달 수사’ 기사를 통해 최 의원이 5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최 의원을 예의주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신 회장이 지난해 7월 이른바 ‘왕자의 난’이 시작된 이후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미 <아시아투데이>는 검찰이 신 회장 측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50억원의 금품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상태다. 신 회장이 계열사 중 어느 곳을 통해 해당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는 물론이고 돈이 전달된 정확한 시기까지 특정하고 있다.


롯데서 불법자금 전달 의혹 제기
보도 언론사 고소 강력즉각 대응

해당 보도에 근거한다면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검찰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을 상대로 사전 로비를 벌였다. 최 의원이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50억원대 금품 수수는 충분히 ‘뇌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6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최 의원이 검찰이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사태수습을 위한 행위라고 보도했다.

잠시 묘연했던 최 의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최 의원은 11일 열린 외교통상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아무런 통보 없이 불참했고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퍼지자 최 의원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는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해당 언론사와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이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소인은 아시아투데이 발행인과 편집인, 편집국장,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 4명이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는 기사에서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금품수수 사실’을 허위로 적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추가적인 기사를 통해 계속해 ‘잠적’ 운운 등 강화된 악의의 허위보도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역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금품 제공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해 개인의 명예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강경한 태도와 맞물려 김현웅 법무부장관도 최 의원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검찰에서 롯데그룹 경영진이 새누리당 실세인 최 의원에게 50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일축했다.
 

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브리핑한 데 대해서도 “검찰에서 그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상세한 것은 보고받지 못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에서 대응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추가 증가자료 노출 언제쯤? 잠적은 왜?
진위 여부는 둘째…타격 입은 새누리당

그러나 <아시아투데이>는 최 의원이 롯데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 50억원을 받은 건 100% 사실이고 근거자료도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적정한 시점에 후속 기사를 내겠다고 뜻도 내비쳤다.

홍성필 편집국장은 “해당 기사에 실명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만 봐도 알겠지만 팩트에는 자신 있다”며 “검찰이 당장 부인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상황은 이해 가지만 계속 덮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새누리당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최 의원의 뇌물 수수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에서 “사실이라면 새누리당과 정권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다 주는 사안”이라며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을 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엇갈린 주장

한편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이것이 뇌물로 판명될 경우 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선무효가 됨은 물론이고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더구나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시절이던 지난해 7월에 금품을 전달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제는 더 커진다. 경제부총리로서 공정위, 기재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금품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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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