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음주운전 아침단속 논란

왜 아예 금주령 내리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아침 음주운전 단속 논란입니다.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침부터 낮·새벽까지, 그야말로 시간과 장소를 안 가리고 측정기를 들이대고 있다.

숙취도 위험

단속은 밤 9시부터 출근시간까지 주간단속이 탄력적으로 이뤄진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등 변칙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출근시간(오전 5시30분∼6시30분)과 주간단속(오전 10시30분∼11시30분, 오후 1시∼2시)도 불시에 실시하고 있다.

장소는 수시로 옮겨 단속한다. 경찰은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서울의 경우 31개 경찰서를 2개 그룹으로 나눠 음주운전 다발 장소에서 릴레이식으로 단속 중이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것은 지난 4월25일부터. 음주운전자와 동승자까지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방안이 시행되면서다.

그 결과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24일까지 2개월간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4949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387건)에 비해 22.3% 감소한 수치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66명에서 38명으로 42.5% 줄었고, 부상자 수도 6301명에서 4911명으로 22.1%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깼다고 생각하지만 단속에 적발될 만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오는 사례가 많다”며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를 살펴보면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먼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쪽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된다. 경찰이 이번엔 참 잘하고 있네요. 자주자주 해야 한다’<gcs3****> ‘음주운전은 무고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위해범죄다. 음주 당일과 다음날 아침에는 가급적 운전을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doo****> ‘나는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문제다. 걸리면 다들 면허를 취소시켜라’<hsom****>

시간과 장소 안가리고 측정기 들이대
과음한 다음날엔 운전대 잡지 말아야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나는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문제다. 걸리면 다들 면허를 취소시켜라’<hsom****>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력하게 해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운전자는 면허증 취소는 물론 재취득까지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sees****> ‘걸려도 벌금만 내면되니까 계속 하는 거다. 자동차도 반납 받아라’<qsxs****>

물론 반발도 적지 않다.


‘낮과 밤은 그렇다 쳐도 아침은 뭐냐. 출근 때도 대리부르리?’<mob****> ‘먹고살려고 어쩔 수 없이 술 먹는 비즈니스맨들은 이제 어쩌나?’<rlae****> ‘국민들 돈 뜯어내려고 작정을 했구나’<maxp****> ‘아침에 음주단속? 아예 술을 마시지 말라 해라. 법적으로 술을 못 팔게 하고 금주령을 내려라’<kisn****> ‘접대하고 회식한 회사원들은 무슨 죄야? 자고 일어나도 다 안 빠진걸 어떡하냐고.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면 오후에 출근하게 하자’<woo****>

반주도 걸려

경찰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아침에 경찰서 앞에서 단속해봐라. 무지하게 걸릴 게 뻔하다. 검찰이나 법원에도 전날 폭탄주 마시고 덜 깬 판검사들 수두룩 할껀데…’ <qkdr****>

<pmw@ilyosisa.co.kr> 

 

[아침 음주운전 적발은?]

2011∼2014년 4년 간 아침 출근길 단속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가 약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는 2011년 1만5217명, 2012년 1만4354명, 2013년 1만4920명, 지난해 1만4916명으로 총 5만9407명이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살펴보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0.09%는 2만5268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은 3만2915명이었다. 이와 함께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1224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자 중에는 경기 지역 운전자가 1만34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만447명), 경북(5929명), 부산(3841명), 인천(3288명) 순이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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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