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파문으로 본' 언론인 출신 의원님 집중해부

바른말만 한다고? 후배들 입막기 급급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KBS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정치권은 ‘이정현 녹취록’ 파문으로 술렁이고 있다. 이에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보도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담긴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 한번만 도와주시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해 주시오”라고 말했다.

보도개입 의혹

이날 공개된 이른바 ‘이정현 녹취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월 4월21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국장이 이 전 수석과 통화한 내용이다. 이는 김 전 국장의 폭로로 세상에 공개됐다.

KBS를 유관기관으로 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이정현 녹취록’ 파문이 일자 성명을 발표하고 여당을 압박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 미방위 소속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정권의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당장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두 야당 소속 위원들은 이번 파문과 관련해 언론통제 의혹에 대한 소관 상임위 현안질의를 진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앞서 더민주 공정언론특위 및 민주주의회복 TF(태스크포스), 미방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권의 공영방송 길들이기 시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야권 미방위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방송법 위반 상황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공영방송의 편집권을 보장하는 현행 방송법 4조 2항에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때문에 청문회와 현안 질의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해당 파문에 언론인 출신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에는 전체 24명의 위원들 중 6명이 언론인 출신인데 이들의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미방위에는 새누리당 강효상·민경욱·박대출, 더민주 김성수·신경민·최명길 의원이 포진해 있다.

MBC 기자 출신인 신 의원은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법에 있는 유일한 처벌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라며 “만약 이 전 수석이 수사만 제대로 받고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해당 파문이 과연 “KBS에만 국한된 일이냐”며 의문을 던진다. 다른 언론에도 관행처럼 진행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명박(MB)정권 때부터 진행된 MBC 길들이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나는 MB정권 초기에 앵커를 하다가 (MBC에서) 잘렸다. 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 주주) 이사회는 이미 장악돼 있었다”라며 “그전에 (MBC) 보도국장을 찍어내서 나간 사람이 김성수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다. 당시 정치부장이 최명길 의원이었다. 그렇게 (MB정권이)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300명 중 20명…미방위에만 6명
녹취록 파문에 “KBS만 아니다”

언급된 이들은 모두 MBC 기자 출신으로 20대 총선에 당선된 사람들이다. 때문에 당선 당시 MBC 정상화를 위해 힘을 기울일 것이란 예상들이 많았다. 이번 파문 또한 언론의 정상화라는 맥락에서 힘을 합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은 해당 파문에 대해 “(이 전 수석) 특유의 스타일로 읍소를 했다가 협박도 하면서 (기사를) 빼달라고 한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실장도 (청와대 홍보수석) 본연의 업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인 출신 더민주 의원들은 방송의 공정성 실현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 전 수석의 당시 발언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KBS 앵커 출신으로 현재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민경욱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이) 본연의 업무 수행을 했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홍보수석은 정부의 언론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는 분이기에 언론과 일상적 소통을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신문 출신이자 미방위 간사로 역임된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이 의원 문제를 언론 통제라는 왜곡된 틀에 가둬 청문회를 요구한 것에 동조할 수 없다”며 “과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받아쳤다. 새누리당 소속 미방위 위원들은 야권의 청문회 요청을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더민주도 같은 생각이다. 원 구성 협상 당시 새누리당이 미방위원장 자리를 사수한 이유가 내년 대선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한다. MBC 출신 최명길 의원은 “원구성 협상 초기부터 미방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이 확보해야한다고 고집한 이유를 알 것 같다”며 “정당한 청문회 개최 요구를 대선을 염두한 것으로 역공하는 건 미방위에 대한 여당의 장악력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실제 원 구성이 되기 전 미방위는 인기 상임위가 아니라는 소문이 국회에 파다했다. 정족수가 미달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여니 여야를 불문하고 지원자가 몰렸고 현재 24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에 종편 심사 등 언론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미방위가 인기 상임위가 됐다”며 “정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해당 파문은 검찰의 수사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전 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로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방송법 105조 벌칙 조항을 보면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 전 수석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이들 외에도 국회에는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MBC, 박준영 의원은 중앙일보 출신이다. 미방위 소속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들 중 김영우 의원은 YTN, 심재철 의원은 MBC, 정진석 원내대표는 한국일보, 한선교 의원은 MBC 스타 아나운서 출신이다. 더민주에는 앞서 언급된 사람을 제외하고 김영호(스포츠투데이), 김종민(시사저널), 노웅래(매일경제신문), 민병두(문화일보), 박병석(중앙일보), 박영선(MBC) 의원 등이 있다.

권력을 위해

범위를 넓혀서 보면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대표였으며 방문진 이사로 재직했던 더민주 권미혁 의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을 지낸 추혜선 의원, 시민일보 사장이었던 더민주 심재권 의원, 제15대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사장이었던 서형수 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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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