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보좌진 수난시대

“애 낳을 시간도 없어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은 보좌진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앞서 서 의원은 자신의 딸을 사무실 인턴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자신의 남동생을 5급 비서관,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선임해 물의를 일으켰다. 과연 보좌진들의 삶이 어떠하기에 서 의원은 가족을 채용했을까. 일각에선 “돈 많이 주고 편할 것이다”라는 추측성 여론이 형성됐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보좌진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고용 불안과 뒤따른 스트레스로 시름하는 보좌진들의 실상을 <일요시사>가 취재했다.

“오늘 국회서 밤 새야죠. 먼저 들어가세요.”

여의도에서 본 기자와 함께 저녁을 먹던 모 의원실 보좌관은 그렇게 저녁 9시에 국회로 달려갔다.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업무를 본 뒤 의원실에 비치해둔 간이 침대서 쪽잠을 잤다고 한다. 이후 사람은 다르지만, 비슷한 경우를 서너번 더 목격했다. 밤 11시에 “내일 회의 준비를 해야 된다”며 의원회관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

밤새기 일쑤

여성 보좌진의 삶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조금 더 심각해진다. 모 의원실 보좌관은 결혼을 하고도 임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해당 관계자는 “스트레스를 받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시간이 없어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에 국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근무 여건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아 휴직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 국회에는 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의원실 재량에 맡긴다.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는 국회서 육아 휴직은 요원할 뿐이다.


여성 보좌진들은 성추행 등 관련 범죄에도 쉽게 노출돼 있다. 인사권이 있는 의원의 말을 거절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해마다 의원들의 성추문이 터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수 있다는 고용 불안은 여성 보좌진들의 저항을 미연에 차단한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된 소문들이 많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모 의원실에서 여성 비서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몇 차례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7·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보좌진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관련 사례는 수두룩하게 쏟아진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시되기 시작한 보좌진들의 급여 상납 건도 결국 고용 불안정에서 오는 폐해다. ‘의원과 보좌진은 한 몸’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어 급여 상납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은 보좌진들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기도 한다. 모 의원실 비서관은 “대우도 안 해주면서 로열티(충성심)만 강요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그런 의원실이 잘 되는 경우를 못 봤다. 보좌진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파문으로 “편하지 않냐” 오해
업무 스트레스와 고용 불안에 시달려

문제는 인사권이다. 보좌진의 소속은 사무처로 되어 있는 반면, 인사권은 의원에게 있다. 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유급 인턴 2명 등 총 9명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법 제3조 2항을 보면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기타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즉 보좌진들의 임용자는 법상으로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용부터 배치, 승진 등 모든 권한을 각 의원이 수행하고 있어 법과 현실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

이에 의원이 보좌진을 해고할 경우 유예기간을 보장해 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관련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해임 예고제’를 두고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국회 보좌진이 전문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쉬운 해고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좌진 채용에 있어서 자격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친인척 채용’ 논란이 불거진 근본적 이유 중 하나도 기준의 부재 때문이다. 기준이 없기에 의원이 주변인들을 무분별하게 채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된 것 또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국회로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복수의 의원실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들의 고단한 삶에는 수없이 걸려오는 전화도 한몫한다. 보좌진들은 보통 하루에 수십 통에서 많게는 100통이 넘어가는 전화를 받는다. 전화는 대부분 민원인 내지 기자들에게서 걸려온다. 국회에 등록된 기자만 해도 1000명이 훌쩍 넘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리도 아니다.
 

각 정당 등록기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나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하루 한 명만 전화해 달라. 하루 80∼90통 전화를 받는데 죽겠다”고 볼멘소리를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명무실 협의회

각 정당에는 보좌진협의회가 존재한다. 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생겨났다. 그러나 단지 협의회일 뿐 근로 조건과 환경, 해고 등과 관련해 실제 개선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 모 정당의 협회장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린 아무런 힘이 없다. 각 의원실 별로 분위기가 달라 일일이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단지 인적 네트워킹에 국한된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화려한 겉모습에 숨겨진 이면, 한 의원실 보좌관은 “법안이 만들어지면 보람이 있다”면서도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불안한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 실직 대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사실이 알려진 뒤 국회 안팎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24명의 국회의원 보좌진이 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 의원의 친동생과 딸의 채용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보좌관과 비서관 등 총 24명이 면직을 신청했다. 국회 사무처 측은 퇴직자 인적사항 공개를 거부했지만, 해당 논란 이후 면직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가족 채용’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