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못 놓는 의원님들 속사정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상한 관행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20대 국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바람으로 뜨겁다. 정치권은 연일 앞에서는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뒤로는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논의는 많았지만 폐지된 특권은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행보가 19대 때와 마찬가지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 금지’ 법률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하려면 그 사실을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률안 제출

보좌직원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지급토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명해 그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백 의원이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제출한 날인 지난 20일,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친딸 인턴비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서 의원의 딸 장씨는 2013년 10월 서 의원 의원실 인턴비서로 채용됐다. 5달가량 국회 국정감사와 법안발의를 위한 각종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다.

5달치 임금 480여만원은 서 의원의 후원금으로 쓰였다. 이에 서 의원은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것은 맞으나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결국 사과했다.


지난해 자신의 동생을 5급 수행비서로 채용해 구설에 올랐기 때문에 벌써 두 번째 채용 관련 의혹이다. 서 의원 딸이 국회 인턴 경력 이후 서울 모 사립대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19대 국회에서 사시존폐 논란을 두고 다툴 때 서 의원은 폐지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사리사욕을 위해 사시폐지를 주장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 의원 논란에 대해 차재원 부산카톨릭대 교수는 “공공의 채용과정은 무시하고 알게 모르게 자신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는 관행이 횡행한 것”이라며 “서영교 의원 논란도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 과정에서 서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5개월간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점도 드러났다. 500만원은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데 4급 보좌관인 정씨의 월급이 대략 500만원인 점을 감안 하면 월급의 5분의 1을 후원금으로 내놓은 것이다.

보좌관 월급 상납 의혹은 같은 당 이목희 전 의원도 일었다. 지난 2012년 이 전 의원실에 5급 비서관으로 채용된 A씨가 매달 100만원씩 5개월간 500만원을 이 의원실에 송금한 것. A씨는 2년 동안 이렇게 송금 하면 4년 동안 고용해주겠다는 말에 돈을 부치다 지역사무소 채용 소식이 없어 중단한 뒤 2013년 1월 사직했다.

이 의원은 “누구의 강요도 없었고 A씨 스스로 제안한 일이라며 송금 받은 돈은 운전기사와 인턴에게 나눠줘 문제가 없다”고 에둘러 해명했다.

20대 국회 시작부터 식구 챙기기 도마
말만 번지르르…호언장담 또 흐지부지


국회의원의 보좌진 채용 및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보좌진 인사에 전권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보좌진은 의원의 말 한마디면 하루아침에 실직자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의원은 보좌진을 해고하고 싶으면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 앞으로 면직요청서 한 장만 보내면 된다.

이번 서 의원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20대 국회는 개원부터 특권 내려놓기가 화두로 떠올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와 국민이 가까워지기 위해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히 내려놔야 한다”며 “특권을 내려놓는 범위와 내용에는 성역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책특권, 불체포특권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특권 내려놓기에 동참했다. 안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덴마크 국회의원의 모습이 많은 국민들에게 화제가 됐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국회부터 달라져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해 정 국회의장이 말한 ‘국민 눈높이’에 힘을 실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의 상위 1%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불체포특권과 면책 특권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장 및 각 당 수장들의 주장처럼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인 불체포·면책특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불체포특권이 도마에 오르는 이유는 뇌물을 받거나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중 과반이 출석해 이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되고 72시간 이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면책특권도 손봐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면책특권을 이용해 막말로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9대 국회에서처럼 공염불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는 국민들의 정치쇄신 요구에 발 맞춰 국회 개혁을 외쳤었다. 이에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개정안’은 19대에서만 15건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밖에 국회법 개정안, 출판기념회 금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발의됐다. 하지만 19대 국회 4년 동안 처리된 법안은 의원연금 폐지와 관련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 업무 종사 금지를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1건만 통과됐다.

공염불 되나

개원 이후 국회를 강타하고 있는 특권 내려놓기 바람에 대해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국회 개원 이래로 반복된 주제였지만 항상 ‘용두사미’로 끝났다”면서 “한마디로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20대 국회는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금배지 폐지안 보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의원 상징인 국회의원 배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의원 배지가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닌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의원 배지를 처음 만들 때에 일본의 의원배지를 모방한 만큼, 일제 잔재의 청산이란 측면에서도 폐지가 마땅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미 의원들에게는 ‘20대 국회 국회의원증’이라는 출입증이 있어 신분 증명이나 국회 출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이날 윤리특위 활동 계획을 밝히면서 국회의원 금배지 폐기,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 국회 윤리 메뉴얼 작성 등 국회 3대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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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