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 더민주 ‘대통령 연설 비판서’ 공개

국민들은 힘든데 치적만 자화자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제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했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과연 박 대통령의 입을 통해 어떤 말들이 나오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됐다. 당초 국회에 대한 질타가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박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 큰 맥락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야권 3당의 공통된 생각이다. 특히 제1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의 연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정책현안보고서가 작성돼 눈길이 간다. <일요시사>는 지난 14일 입수한 해당 보고서를 집중 분석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포함한 야권 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총선 민의가 담겨져 있지 않다”고 총평했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한 진정성 있는 연설”이라는 새누리당의 평가와 대비된다. 이번 박 대통령 연설은 이전과 달랐다는 평가다.

“나라가 어디로…”

‘여소야대’를 의식했는지 앞서 연설들에 비해 톤-다운(tone-down)됐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야권의 공감을 얻지 못한 이유는 ‘잘못된 정책 기조 고수’ ‘해법 제시 결여’ ‘책임 전가’ 등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더민주에서는 박 대통령의 연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정책현안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지난 14일 배포했다. 이는 각 상임위에 있는 더민주 소속 전문위원 15명이 작성한 보고서의 묶음판이다.외교·통일·법사 등 총 15개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의견을 달았다. 검토의견에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문제로 지적할만한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의 소견이 들어가 있다.


15개 중 전날 있었던 박 대통령 연설을 직접 겨냥한 내용은 10개 분야다. 해당 분야 전문위원들은 ▲이란·아프리카 순방 ▲북한 관계 ▲조선업 구조조정 ▲규제개혁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광진흥법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설 중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과 관련해 “(이란·아프리카는) 우리가 찾아야 할 미래”라고 말했다. 특히 아프리카 방문을 통해 “경제·안보 뿐 아니라 ‘개발협력’을 통한 신뢰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출 증대와 경제 재도약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란 게 박 대통령의 자평이다.

그러나 더민주 채규영 외교 수석전문위원의 생각은 달라 보인다. 그는 검토의견을 통해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성과 부풀리기와 패션외교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 순방도 이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순방 성과와 관련해 보도된 일부 내용에 대해 ‘보도되는 경제적 이익의 상당액이 부풀려져 있거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채 위원은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해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에 지원하는 ODA는 박근혜정부가 홍보하는 새마을 운동, 한식, 한류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 관계에 관해 “비핵화 없이는 대화를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더민주 김종수 통일 전문위원은 제재만이 ‘능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은 ‘북한의 핵개발이 남북관계에 장애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위협이라는 인식에는 공감하나 문제를 푸는 방법론에서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권고와 6자회담을 강조한 유엔 결의안 2270호의 제49조, 제50조의 이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복수의 전문위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더민주 차가진 금융전문위원은 ‘서별관 회의라는 비공식회의체를 통한 밀실행정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관여한 정부·여당에 대한 의문과 책임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언급은 기승전-노동개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위원은 서별관 회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산업·중소기업 부분 더민주 윤종석 수석전문위원은 ‘위기에 봉착한 조선 산업은 세계 조선 환경 변화에 안일하게 대응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보여주기 정책나열 미봉책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안을 제시했다.

10명 전문위원 내용 조목조목 반박
“고민의 흔적 전혀 안 보였다” 지적

더민주 정길채 노동 전문위원은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으로 지칭하는 새누리당의 노동4법 등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이 아닌 실업촉진과 비정규직 양산법에 불과하다"고 촌평했다.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 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원칙, 규제프리존 등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반영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무 부분 더민주 김범모 수석전문위원은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규제개혁특별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는 나쁘다는 인식 하에 네거티브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고 중소기업의 활동 영역을 보장해주기도 하는 것’이라고 개별적 검토를 촉구했다.

기재 분야 더민주 박지웅 전문위원은 ‘규제 개혁 이전에 경제 성장의 한계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해야 하나,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는 이런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다’며 ‘마치 규제개혁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마법의 반지’인 것처럼 말하는 박 대통령의 단순논법과 인식이 경제의 더 큰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이호경 해양 부문 전문위원은 ‘규제 완화 적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함에도 모두 하나에 담아 처리하려는 박 대통령 문제인식은 매우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 ‘부산 지역 특례인 ‘마리나항만의 조성사업’ 규제 완화는 동종업종 말살과 지역 산업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의 성과를 추켜세웠다. 그는 “전국 17개 혁신센터는 지역의 먹거리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창조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민주의 방송정보통신 분야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요술부채인가’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혁신센터들이 대통령 치적 홍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초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하겠다는 안과 달리) 실제로는 대기업이 관리 운영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 대다수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결국 박 대통령의 치적을 보여주기 위해 전국에 17개 센터를 대기업을 압박하여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혁신센터 걸립으로) 신설 법인 수가 9만개를 돌파하였고, 벤처투자 규모도 2조원을 넘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갖다 붙이기식 수치’라고 비난했다. 즉 9만이라는 수치는 중소기업청이 모든 신설기업을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제2의 벤처·창업 붐이 조성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윤종석 수석전문위원은 ‘제2의 벤처 붐에 대한 기대감 못지않게 그 이면에는 거품 우려도 있다’며 ‘문제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이다. 정부의 벤처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전한 책임전가

박 대통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관광진흥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더민주 김영훈 문화수석전문위원은 ‘학교 앞 관광호텔 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해당 법안은 학생 위해(危害) 법안이며, 호텔 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특혜법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말은 적절치 않다’고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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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