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부동산 절세법

사무실용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간주돼 과세됐다면?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 입증할 자료 제출하면 OK

자영업을 하는 허창(40)씨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한 채씩 갖고 있었는데 1년 전 1가구 1주택인 아파트를 팔았다.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6000만원이 나왔다.
허씨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 세금이 안 나오는 줄 알고 있다가 뜻밖의 세금이 나와 세무서에 가서 과세사유를 확인하였다. 과세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임대해주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되어 있어 과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허씨는 어떻게 소명해야 세금이 나오지 않을까? 우선 알아야 할 기본사항으로 세무서에서는 모든 과세자료에 대하여 직접 현지 확인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실상의 용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책임 있는 행정기관의 공부상의 내용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내용과 사실상의 용도가 다를 때에는 적극적인 소명을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이다. 이런 경우 허씨는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로서 2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임차인과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기타 업무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부모님과 불가피하게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 1가구 2주택이 됐다면?

⇒ 따로 산다는 증빙서류 제출하면 해결 OK

평촌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살고 있는 박경한(42)씨는 자녀 교육 때문에 분당에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았다. 이런 경우 부모가 주택을 팔게 되면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물론 방법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가구 1주택에서 ‘1가구’의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1가구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가구’를 말한다.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양도소득세 과세결정의 열쇠가 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독립적으로 따로 거주하고 있어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다면 동일한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 박씨의 경우,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TV시청료, 수도요금, 전화요금, 신문대금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몇 년이 지난 뒤에 사실상 부모와 별도 세대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월이 흐른 뒤에도 입증 책임을 지지 않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미리 주민등록을 분리해놓는 것이 최상이다. 단 부부인 경우는 단독 가구를 각각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본다는 점에 유의하여야겠다.


상가 겸용주택 팔 때 주택 외 면적에 대해서도 양도세 내나?

⇒ 주택 외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넓다면 세금 안 내

건설업을 하는 이철수(45)씨는 5년 전에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한 뒤 양도하였는데 세무서에서 4000만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왔다. 그는 세무서에 확인해 본 결과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경우 그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세법에서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는 지하실이나 옥탑방, 주택이용 전용계단 등의 면적은 주택면적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이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됐다면?

⇒ 새 집 사고 2년 안에 예전 집 팔아야 비과세

서울에 사는 장옥선(36)씨는 근무 형편상 수도권에 집을 구한 뒤 이사를 했다. 이런 경우 1가구 1주택자인 장씨는 2주택자가 되는데 서울에 있는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자. 1가구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사를 가기 위하여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이 적용된다. 그리고 농어촌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두 채의 집이 된 경우의 비과세 해당 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즉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도시 지역 안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그리고 노부모(남 60세, 여 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를 봉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이 된 경우 가구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위의 경우는 모두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참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은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이며, 기타 지역은 3년 이상 보유다.

3년 미만 보유한 1주택자의 양도세 절세 방법은?


⇒ 잔금 청산일을 3년 경과한 시점으로 계약하도록

부천 중동에 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인 민경오(45)씨는 자녀의 유학자금이 필요해 주택을 처분하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 채 되지 않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한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하지만 민경오씨의 경우처럼 세법 규정을 알고 있어도 개인적인 사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보유기간이 3년이 안 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세법 중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양도시기에 관한 것인데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양도시기를 계약일자로 알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양도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해놓고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여 활용하면 절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양도시기는 ▲첫째,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며 ▲둘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셋째,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이전할 때까지 보통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했으나 3년 보유기간이 몇 달 정도 부족하다면 잔금청산일자를 3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약정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인감증명서를 넘겨주면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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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